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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中, 한국산 TPA 반덤핑 예비판정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02-02
  • 출처 : KOTRA

 

[수입규제] 中, 한국산 TPA 반덤핑 예비판정

- 2월 3일부터 보증금 납부해야 -

 

 

 

□ 2.7~11.2% 보증금 납부해야

 

 ㅇ 중국 상무부는 2월 2일 제4호 공고문을 통해 한국 및 태국산 TPA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다고 발표함.

  - 대상품목은 HS Code 29173611, 29173619(Terephthalic Acid)

 

 ㅇ 이에 따라 한국 및 태국산 TPA를 수입하는 중국 내 업체는 2010년 2월 3일부터 ‘중국 반덤핑조례’ 제28조와 29조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보증금을 중국 세관에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해짐.

 

 ㅇ 보증금 금액 산출 공식은 ‘(세관 완세가격×보증금 징수율)×(1+수입증치세율)’임.

  - 한국산 TPA에 대한 보증금 징수율은 업체별로 2.7~11.2%임.

  - 태국산은 업체별로 12.2~20.1%로 상대적으로 높음.

 

 ㅇ 이에 앞서 상무부는 2009년 2월 12일 공고문을 통해 2010년 2월 12일까지 한국 및 태국산 테레프탈산(TPA)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음.

  - 반덤핑조사 대상기간은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이며, 산업피해조사 대상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이었음.

 

□ 한국산, 中 TPA 수입시장 점유율 1위

 

 ㅇ 중국의 TPA 수입은 HS Code 29173611 품목의 경우 2008년 약 45억 달러에서 2009년에는 9% 가량 감소한 4억9700만 달러를 기록함.

  - 보증금 부과 대상인 한국, 태국에서 수입실적은 2009년 기준 22억39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54.6%를 차지함.

  - 한국산은 비중 42.4%로 단연 1위임.

 

중국의 국별 TPA(HS Code 29173611) 수입

                                                                                                              (단위 : US$ 백만, %)

순위

국명

2008년

2009년

금액

금액

증가율

 

합계

522

441

-15.5

1

일본

135

126

-6.9

2

태국

0

97

-

3

대만

80

73

-9.2

4

스페인

78

42

-46.3

5

한국

46

40

-13.1

자료원 : KITA(중국세관통계 기초)

 

 

자료원 : 중국 상무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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