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수입규제] 中, 한국산 페놀 반덤핑조치 5년 연장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02-02
  • 출처 : KOTRA

 

[수입규제] 中, 한국산 페놀 반덤핑조치 5년 연장

- 자국 업계 요구로 1년간 일몰재심 거쳐 -

 

 

 

□ 2015년 1월까지 연장

 

 ㅇ 중국 상무부는 2015년 1월 31일로 종료된 페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5년 간 연장 조치함.

  - 상무부는 2월 1일 발표된 2010년 제2호 공고문(1월 31일 자)을 통해 2004년 2월 1일(2004년 제2호 공고)부터 한국과 일본, 미국, 대만 등 4개 국가(지역)산 페놀에 부과해온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힘.

  - 대상품목은 HS 코드 29071110(Phenol)임

 

 ㅇ 이에 따라 한국 등 상기 4개 국가(지역)산 페놀을 수입하는 중국 내 업체는 2010년 1월 31일부터 5년간 중국 세관에 반덤핑 관세를 납부해야 함.

  - 반덤핑 세액은 ‘세관 완세가격x반덤핑 세율’이며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증치세)액 산출은 완세가격에 관세, 반덤핑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한국산 페놀에 대한 반덤핑 세율은 업체별로 5~16%임.

 

 ㅇ 상무부는 공고문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에 불복할 경우 ‘중국 반덤핑조례’ 제53조의 규정에 따 라 행정복심 또는 법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임.

 

 ㅇ 이에 앞서 상무부는 2009년 1월 31일 중국석유화공유한공사 상하이까오차오분공사(中國石油化工有限公司上海高橋分公司) 등 중국 업체로부터 반덤핑조치 연장 요구를 받고 입안과정을 거쳐 동년 9월 28일 공고문(71호)을 통해 일몰재심개시를 발표함.

  - 이후 1년간의 재심 결과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 종료 시 덤핑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임.

 

□ 한국산, 中 페놀수입의 약 9% 선

 

 ㅇ 중국의 PVC 수입은 2008년 5억2000만 달러에서 2009년 4억4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5% 감소함.

  - 페놀 반덤핑 부과대상인 일본, 한국, 대만, 미국으로부터 수입 실적은 2억53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57.4%를 차지함.

 

중국의 국별 페놀 수입

                                                                                                 (단위 : US$백만, %)

순위

국명

2008년

2009년

금액

금액

증가율

 

총액

522

441

-15.5

1

일본

135

126

-6.9

2

태국

0

97

-

3

대만

80

73

-9.2

4

스페인

78

42

-46.3

5

한국

46

40

-13.1

6

싱가포르

12

32

167.9

7

미국

68

14

-80.0

 자료원 : KITA(중국세관통계 기초)

 

 ㅇ 중국의 대한국 페놀 수입은 2008년 4600만 달러(전년 대비 49.6% 감소)에 이어 2009년 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1% 감소함.

 

 

 자료원 : 중국 상무부 공고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수입규제] 中, 한국산 페놀 반덤핑조치 5년 연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