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미상원 환경위, 기후법안 전격 통과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신승훈
  • 2009-11-07
  • 출처 : KOTRA

 

미상원 환경위, 공화당의 보이콧에도 기후법안 통과

- 6개 상원위원회 중 한 곳인 환경위원회 통과했으나 여전히 험난한 여정 예고 -

- 주요 현안인 의료개혁안으로 기후법안 상원 연내타결 힘들 전망 -

 

 

 

□ 상원 환경위 Barbara 위원장, 공화당의원 전원 불참 가운데 11:1로 기후법안 전격 통과

 

 ○ 지난 6월 하원 통과된 ‘Waxman-Markey Bill‘ 기후법안에 대한 상원판 기후법안이 6개 상원위원회 중 하나인 상원 환경위원회에서 1차 통과

  - 지난 9월 30일, 상원 환경공공위원회 위원장 Barbara Boxer의원과 외교위원회 위원장 John Kerry 위원이 상원판 기후법안 초안 제출함.

  - Barbara-Kerry 법안의 전체적인 틀은 지난 6월 하원 통과 법안과 비슷한 가운데 진보와 보수간 의견을 혼합해초안 제정됐다는 평가

  - 청정 에너지 일자리 창출, 에너지 독립성 증진, 지구온난화 오염 감축, 청청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대목표로 제정

  - 상원 초안은 하원법안 목표보다 다소 상향 조정돼 2020년까지 2005년 기준 대비 2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함.

  - 하지만, 1차 제출 당시 기후변화법안의 경제적 영향도 논의의 핵심인 배출권 공여방식에 대한 세부내용이 빠진 채 법안 초안이 제출됨에 따라 논쟁이 가열됨.

  - 추가로 10월 23일, 배출권 공여방식 및 발전소 배출탄소 포집 및 저장연구에 대한 새로운 파이낸싱, 저탄소 교통수단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 보강 등의 기타 세부 조항이 추가된 초안 발표됨.

  - 논란이 되는 국경세 조항에 대해서는 국제무역 조항에 ’국경세‘라는 단어를 언급함으로써 포함시키긴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무의미한 상황

 

 ○ 환경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Barbara-Kerry 법안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영향에 대해 분석, 고찰할 데이터 미비 및 여전히 허약한 경제 펀더멘털에 또 하나의 세금으로 작용할 우려를 이유로 공청회 개회 진행 보이콧

 

□ 상원 발표 초안 주요 변경사항

 

 ○ 상원 환경위원회에서 밝힌 법안의 주요 변경 혹은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배출권 공여방식 서술

  - 공해감축 및 투자 프로그램 내에 배출권 공여방식 명기

  - 배출권 분배에 있어서 다음의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함 : 에너지 집약적 무역산업, 로컬 중소 배전회사(농촌 전력생산조합 포함), 교통수단 교부금, 농·임업,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고급에너지 연구, 초창기 참여에 대한 크레딧, 에너지 효율성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근무자 훈련 등.

   

 2) 청정 석탄기술에 대해 다룬 새로운 조항

  - 상용화 수준의 탄소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CCS)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 삽입

  - 보너스 배출권 프로그램은 일부 수정돼 자금지원을 받는 프로젝트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0% 이상 감축 달성시, 얼리 액터(early actor, 초기 참여행동자)에게 상향 조정된 보너스 배출권 지급이 가능토록 함.

  - 또한, 충분히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CCS 기술이 전파된 다음에는 화력 발전소의 탄소배출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할 의무를 기술한 조항 포함됨.

 

 3)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 전력규모(utility-scale)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확대

  - 에너지 효율성 &보전 블록 보조금(block grant, 일반적인 조건만 있으며 특수한 조건이 따로 명시되지 않는 보조금)을 로컬 정부에 제공하기 위한 25% 유보금(set-aside)는 변경하지 않음.

  - 에너지 효율성 및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 각 주에 제공되는 배출권  일부가 에너지 &환경 성능향상(Retrofit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EP) 프로그램에 제공됨.

  - 지열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에 펀드자금 일부 사용의무를 명시한 특별 의무사항이 포함된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에도 배출권 공여됨.

  - 저소득층 가구에 우선권이 주어짐. 또한 에너지 효율성 유보금(set-aside) 중 일정량이 저소득층 가구 및 공공주택 개선사업에 배정됨.

  - 환경청장(EPA Administrator)이 미국내 빌딩 소유주 및 운영자들에게 에너지 스타 혹은 다른 관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성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원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삽입

 

 4)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교통분야 투자 확대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교통 프로젝트에 특별히 자금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가 확대된 새로운 배출권 프로그램 신설

  - 청정자동차(Clean Vehicles) 프로그램은 일부 개정되어 트랜짓 자동차를 포함, 고도 기술 자동차의 미국내 제조에 대해 더욱 강조됨.

 

 5) 강화된 농·임업 조항

  - 더 강화된 농·임업 보조 프로그램 포함.

  - 지구 온난화 오염에 대해 측정이 가능한 감축 활동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조적인 농업, 임업 온실가스 감축 및 신새쟁에너지 프로그램을 강화함.

     

 6) 농촌 커뮤니티 지원

  - 지역 전력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촌 전력생산협회가 포함된 중소 로컬 전력배급업체에 대한 배출권 확대

  - 오래된 나무난로(wood stove)를 대체해 대기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주 및 비영리 기관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신설

     

 7)고급 신재생연료 개발촉진

  - 신재생연료 기준에서 바이오연료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내려짐에 따라 알게(algae-based) 연료 및 기타 고급 연료가 포함됨.

   

 8) 더욱 확대된 시장 안정 예비금(market stability reserve)

  - 가격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시장 조작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안정 예비금 규모가 확대됨.

 

 9) 더욱 확대된 중소형 정유시설 지원

  - 중소형 정유업체들은 오염 감축 및 투자 프로그램을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간 여유가 주어짐. 또한 국내 연료생산 배출권 프로그램은 중소 정유업체에 집중되게 됨.

   

□ 전망 및 시사점

     

 ○ 12월 코펜하겐 기후협약 이전까지 가시적 결과 도출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

  - 공화당 이외에도 석탄, 제조업 기반 지역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

  - 특히, 상원 환경위 민주당 Baucus 의원(몬태나주)은 기후법안에 반대 투표한 상황

  -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현안으로 진행 중인 의료보험 개혁안으로 인해 기후법안의 연내 최종 통과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

 

 ○ 상원내 법안 통과를 위해 Kerry 위원은 위원회 차원을 벗어나 Graham 의원(공화당), Lieberman 위원(무소속)과 함께 기업 및 백악관과 협력하는 전방위 노력 강구할 것을 밝힘.

  - 그럼에도 불구 올해 안으로 5개 상원 위원회 표결을 거쳐 상원 본회의 통과를 위한 찬성 60표 획득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

  - 특히, 상원금융위원회에서는 국경세 조항에 대한 강력지지 의사를 보내고 있음에 따라 조율 작업에 난항 예상

 

 

자료원 : Senate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Public Works, 워싱턴포스트, InsideTrade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미상원 환경위, 기후법안 전격 통과)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