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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美, 내년 1월 시행하는 10+2 문의 증가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장용훈
  • 2009-10-14
  • 출처 : KOTRA

 

[수입규제] 美, 내년 1월 시행하는 10+2 제도 문의 증가

- 10+2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량수입업체 등록 가능성 높아 -

- 한국업체들, 수출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 잘 관리해야 -

 

 

 

미국 세관이 밀수 방지와 국토안전을 위해서 현재 계도기간에 있고 내년 1월 26일부터 본격 실시예정인 10+2 제도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다음과 같이 안내함. 수입업체들은 벌금을 피하고 화물 선적과 수입통관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11월부터 이에 대한 실습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짐.

 

□ 10+2 정보 내용

 

 ○ 10+2 정보 내용

  - 미국 세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존 10가지 사항에 2가지 항목 추가로 신고해야 함.

 

세관에 신고해야 할 10(기존) +2(신규)

정보

설명

주의해야 할 점

 

1

Manufacturer/Supplier

Name and Address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수출업체가 제공하는 정보

(선적서류와 동일하게)

2

Seller Name and
Address

제품 판매 업체 혹은
소유 업체의 이름과 주소

수출업체가 제공하는 정보

(선적서류와 동일하게)

3

Buyer Name and
Address

제품의수입업체 또는 구입업체

또는 최종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수출업체가 제공하는 정보

(선적서류와 동일하게)

4

Ship To Name
Address

세관 통관 후 화물 수취 업체의
이름과 주소

수출업체가 작성하는 정보

(선적서류와 동일하게)

5

Container Stuffing
Location

컨테이너 적재 항구명 등

지역명 또는 장소명

수출업체가 제공하는 정보

(선적서류와 동일하게)

6

Consolidator(Stuffer)

Name and Address

화물 컨테이너 운송업체
이름과 주소

수출업체가 제공하는 정보

(선적서류와 동일하게)

7

Importer of Record
Number

화물 수입업자의 미국 국세청
납세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

수입업체가 작성하는 정보

8

Consignee Number

화물 수입업자의 미국 국세청
납세 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

수입업체가 작성하는 정보

9

Country of Origin
Code

원산지 정보

수출업체가 제공하는 정보

10

Commodity HTS
Number

관세코드번호 = HS 코드

통관 브로커 도움받을 수 있으나 정확한 정보는 수입업체가 조사함.

+1(신규)

Stow Plan

컨테이너 적재 계획

컨테이너 출항 후 48시간 내

신고(선박회사 제공 정보)

+2(신규)

Container Status
Messages(CSM)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

메시지가 생성된 24시간 내
신고(선박회사 제공 정보)

자료원 : 미국 세관(www.cbp.gov)

 

 ○ 전반적인 신고 진행 흐름 (예상)

  - 수입업체가 ISF(Import Security Filing)을 위한 10가지 정보(첨부)를 수출업체에서 받음. 수입업체들은 수출업체에 선적하기 상당기간 이전에 10가지 정보를 신고해 수출업체가 선적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 지금부터 서두름.

  - 수출업체로부터 정보를 받으면 수입업체는 자신의 정보를 추가해서 ISF 양식을 작성해 자신의 통관사를 통해 미국 세관에 접수함. 접수에 소요되는 시간은 미국 세관의 AMS(Automated Manifest Syte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5분 정도 소요됨.

  - 통관사는 상기 정보를 미국 세관에 접수 후 미국 세관으로부터 Transaction Number를 받아 수입업체에 제공하면 수입업체는 이를 수출업체에 제공함.

  - 수출업체는 이 번호를 선박회사에 제출해야만 선적이 가능함.

  - 선박회사는 선적후 컨테이너 출항 후 48시간 내에 미국 세관에 +2에 해당하는 정보, 즉 Stow Plan에 관한 정보와 CSM(Container Status Messages)를 신고함.

  - 이 정보들은 수출자가 선박회사에 선적한 이후 선박회사가 미국 세관에 신고하는 내용임.

     따라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는 동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 정보를 1월 26일부터 출항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자는 500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게 됨.

  - 상기 Transaction Number가 없을 경우 선박회사들은 화물을 선적하기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업체가 10가지 정보를 신고하는 이유

 

 ○ 수입업체의 비밀사항이 수출업체에 공개되지 않기를 바람.

  - 수입업체의 납세번호 등을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음.

 

 ○ 관세코드번호(HS코드)가 정확해야 함.

  - HS코드는 6자리는 세계 공통이지만 나머지 4자리는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수출업체(제조업체)가 판단하는 HS Code가 수입국가의 HS Code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업체가 자신의 통관사의 도움을 받아 HS Code를 작성함.

  - HS코드가 상이할 경우 제품의 통관이 지연되거나 억류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임.

  - 현재 계도기간으로 벌금 부과를 하지 않고 단지 업체들로 하여금 이 제도를 준수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2010년 1월 26일부터는 곧바로 벌금과 통관지연, 억류 등의 조치를 할 것으로 전망됨.

 

 ○ 10+2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량수입업체로 등록될 가능성 높아

  - 만일 10+2로 적발될 경우, 다른 위반사항(소비자제품 안전성, 레이시법 등)을 검토하게 됨.

  - 아울러 원산지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 가능성 높아

  - 위반사례가 중복되면 불량 수입업체로 등록돼 이후 수입물량에 대한 조사받을 가능성 높아

  - 수입시 10+2 준수 잘 하면 우량 수입업체로 판정받아 신속한 수입통관을 해줄 가능성 높음.

 

☞ 미국 세관 10+2사이트 :

    http://www.cbp.gov/xp/cgov/trade/cargo_security/carriers/security_filing/

 

□ 시사점

 

 ○ 미국 수입업체들 5000달러 벌금에 대한 대비 주력

  - 한국 업체로는 상기 10가지 정보 중 수출업체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 장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수출업체가 사전에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선적도 적시에 할 수 없고 아울러 수입통관도 지체될 수 있고, 또한 수입업체가 벌금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수입업체는 수출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업체, 수출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잘 관리해야 함.

  - 미국 세관이 국경수비를 명목으로 각종 새로운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항상 수출제품 생산과 소싱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함.

  - 원료 구입시에도 항상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일에 잘 정리해서 필요시 적시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수입업체들은 선적서류를 포함해 모든 정보에 대한 정리가 잘 된 수출업체와 거래하기를 선호하고 있어 정보관리는 수출경쟁력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부 : ISF(Import Security Filing) 양식 1부 및 미국 세관 10+2 발표자료(2009.2.12. 업데이트)

 

 

자료원 : 미국 세관, 한국업체 문의사항, 현지 통관사 접촉 조사, 뉴욕KBC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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