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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혜택 위한 홍콩 서비스제공 법인 신청조건 및 절차 안내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10-13
  • 출처 : KOTRA

     

CEPA, 홍콩 서비스제공 법인 신청조건 및 절차

- 자연인과 법인의 신청조건 상이 -

- 홍콩과 중국에 각각 신청 -

 

 

     

□ HKSS(Hong Kong Service Supplier, 홍콩 서비스 제공자) 법인 자격요건

 

 ○ 법인(juridical person)이란 홍콩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법률 실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금, 합자기업, 독자기업, 협회 등을 의미함.

     

홍콩 서비스제공 법인 자격

구분

영업경험

성격

홍콩직원 비율

세금

영업장소

건설엔지니어링

5년 이상

홍콩 내 정식등록 기업

50% 이상

법정소득세

(profits tax)

지불해야 함.

영업범위와
 규모에 맞는
영업장소를
보유해야 함.

부동산

제한 없음.

홍콩 내 정식등록 부동산

은행 및 금융

5년 이상

홍콩 내 정식등록 은행

보험

5년 이상

홍콩 내 정식등록 보험사

로펌 및 기타
서비스업

3년 이상

홍콩 내 정식등록 로펌
(직원 모두 홍콩에 등록된

변호사)

자료원 : CEPA Annex5 : Definition of "Service Supplier" and Related Requirements

     

 ○ 법인자격으로 CEP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홍콩 서비스 제공자(HKSS ; Hong Kong Service Supplier)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후 중국 CEPA 관련 부서에 CEPA 서비스제공 신청을 한 뒤 CEPA 특혜를 얻을 수 있음.

  - 참고로 법인이 아닌 자연인(natural person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영주권자)일 경우, 직접 중국의 심사기관에 CEPA 신청을 하면 되고 홍콩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면 홍콩 서비스 제공자 신청은 따로 요구되지 않음.

     

HKSS 법인 신청과정

         

□ HKSS 법인자격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서, 법정성명 및 증빙서류 제출

  - ①‘홍콩 서비스 제공자 증명서’ 신청서 한 부, ②공증된 법정 성명 복사본(중국이 승인한 공증인의 증명을 거친 법정 성명 복사본이며 중문으로 표기) 및 ③기타 증빙서류(필요 시)를 홍콩무역산업부(Trade and Industry Department)에 제출함.

  - 신청비용 : 증명서 한 부당 1550홍콩달러. 신청비용 외에 관련 서류 준비 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함.

  - 업무시간 : 월, 금요일 오전 8:30~오후 12:30/오후 1:30~5:45

                     화, 수, 목요일 오전 8:45~오후 12:30/오후 1:30~5:45

                     *공휴일 제외

  - 주소 : Room 1113, 11/F,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Tower, 700Nathan Road, Kowloon

     

 ○ 기타 증빙서류(요구 시)

  - 홍콩특별행정구가 발급한 업체 등록증명서 복사본

  - 홍콩특별행정구 상업등록증과 등록책자 안 자료발췌 복사본

  - 홍콩 서비스 제공자의 과거 3년(혹은 5년) 동안의 업체 연간보고서나 재무보고서

  - 홍콩 서비스 제공자의 홍콩 소유 혹은 임대한 영업장소의 증명서류 원본 혹은 복사본

  - 홍콩 서비스 제공자의 과거 3년(혹은 5년)간 소득세 신고서와 소득세 납부통지서

  - 홍콩 서비스 제공자의 홍콩 고용 직원 급여와 퇴직금 세금신고서 복사본

  - 홍콩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성격과 범위에 관한 서류 원본 혹은 복사본

     

 ○ 심사

  - 금융관리국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무역산업부가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하게 됨.

  - 필요 시 정부의 다른 기관이나 법정기구 혹은 독립전문기관 및 인사에게 심사권한을 위임함.

  - 일반적인 상황에서 근무일 14일 내에 모든 절차가 완성됨.

  - 만약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차이가 있을 경우,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신청결과 통보

  - 심사 후 무역산업부가 신청인에게(은행 및 금융 서비스분야 신청인 포함) 신청결과를 통보함.

     

 ○ 비용 지불

  - 신청승인된 신청인은 결과통보를 받음과 동시에 비용통지서를 받게 되고 비용지불을 마쳐야 ‘홍콩 서비스 제공자 증명서’를 얻을 수 있음.

     

 ○ 증명서 발급

  - 비용지불 후 ‘홍콩 서비스 제공자 증명서’가 발급됨.

  - 신청 서비스분야가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 있을 시 서비스분야마다 한 부씩의 증명서를 획득하게 되며, 증명서 유효기간은 2년임.

        

□ 중국 CEPA 특혜 관련 서비스제공 신청절차

     

 ○ 증명서 발급 후 중국에 신청

  - 홍콩 무역산업부에서 ‘홍콩 서비스 제공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절차에 따라 중국 CEPA 관련 서비스부서에 신청함.

  - HKSS 신청 시 사용된 자료(및 기타 요구되는 자료)와 발급받은 HKSS 증명서를 제출함.

     

 ○ 심사

  - 중국 법률에 따라 중국 심사기관은 홍콩 서비스 제공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는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 신청인의 자격 확인을 진행함.

  - 중국 심사기관이 홍콩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과 홍콩 무역산업부에 통보하게 됨. 이 경우 홍콩 서비스 제공기업은 홍콩 무역산업부를 통해 중국상무부에 재심사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음.

     

 ○ 결과 통보

  - 심사 후 허가가 나면 서비스 제공자로 CEPA의 특혜를 얻게 됨.

     

     

자료원 : 홍콩무역발전국, 홍콩정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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