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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외장재에 대한 에코라벨기준 제정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08-14
  • 출처 : KOTRA

 

EU, 경외장재에 대한 에코라벨기준 제정

- 기존의 硬바닥재 에코라벨기준을 흡수, 2013년까지 적용 -

 

 

 

□ 최근 EU집행위는 2000년에 제정된 EU 에코라벨규정(Regulation No. 1980/2000)에 의거, 경외장재(hard covering)에 대한 에코라벨 기준을 발표했음.

 

  2013년 7월까지 적용될 이 결정은 2002년 3월에 제정된 경바닥재(hard floor covering)에 관한 에코라벨규정(Commission Decision 2002/272/EC)을 흡수해 적용대상 물질을 확대하고, 새로이 에코라벨 부여기준을 제정한 것임.

 

□ 경외장재 에코라벨기준의 적용대상 품목과 적용기간, 경과규정

 

 ㅇ 적용대상품목 : 생산공정이 동일하고 동일한 자재와 제조방법을 사용한다면 바닥재이든 벽면재이든 관계없으며, 기능에 관계없이 외장용 및 내장용에 공히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제품들 : 천연석, 인조석(agglomerated stone), 콘크리트 포도재(concrete paving unit), terrazzo tile, ceramic tile, clay tile

 

 ㅇ 적용기간 : 2009년 7월 9일부터 4년

 

 ㅇ 관련 법규 : EU집행위 결정(Commission Decision) 2009/607/EC(2009년 8월 12일자 EU 관보 L 208)

 

 ㅇ 경과규정 : 2002년 3월에 제정된 바닥재 에코라벨 규정에 따라 이번 EU집행위 결정이 채택되기 이전에 제출된 에코라벨 신청은 2002년의 기존 규정을 적용하며, 이번 EU집행위 결정이 채택된 후 2010년 3월 31일 이전에 2002년 바닥재 에코라벨기준에 따라 제출된 에코라벨신청 역시 2002년 규정을 적용함.

  - 바닥재에 관한 2002년 3월의 당초 에코라벨기준은 2010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돼 있음.

 

□ 경외장재에 에코라벨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세부적으로 규정함.

 

 ㅇ 천연석 원자재 기준

 

 ㅇ 함유물질 제한 : 각종 위해물질 함유 제한, 납, 카드뮴, 안티몬 등 첨가물 사용 제한, 석면, 폴리에스터 수지 사용 제한

 

 ㅇ 천연석 가공 마무리 공정 : 분진 및 스티렌(strene) 발생 제한, 용수 재활용 기준 등

 

 ㅇ 가공과정 : 가공 시 에너지 및 용수 소비 제한, 배기가스 배출 제한, 폐수처리 관련 등

 

 ㅇ 폐기물 처리 : 폐기물 재활용 등

 

 ㅇ 사용단계 : lazed tile의 경우 사용 도중 방출될 수 있는 납, 카드뮴 등 위험물질 방출 한도

 

 ㅇ 포장 : 완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판지의 70% 재사용 등

 

 ㅇ 사용 적합성 : ISO, CEN 및 기타 규격에 따라 검증

 

 ㅇ 소비자에 대한 정보 : 에코라벨 설명, 제품의 사용 및 보수유지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 리사이클링, 폐기처리 등에 관한 정보 명기

 

□ 시사점

 

 ㅇ EU에서 에코라벨 대상품목은 반드시 에코라벨을 부착해야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나, 유럽 소비자들이 어느 지역보다 환경의식이 높은 데다가 정부조달 등에 있어서도 친환경제품을 우선 선정토록 한다든지 에코라벨에 대한 정책적인 홍보활동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유럽시장 진출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에코라벨에 대한 관련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ㅇ 현재 EU는 각종 세제 및 식기세척기, 전구, PC 노트북, 냉장고, 진공청소기, 신발, 형광등 등 20여 개 제품에 대해 에코라벨 부여기준을 제정·시행하며, 최근에는 침대 매트리스에 대해서도 에코라벨기준을 제정했음. EU는 앞으로도 펌프, 인쇄용지·티슈, 섬유제품, 페인트 및 안료 등 각종 제품에 대해서도 에코라벨기준을 제정할 계획임.

 

 

자료원 : EUROPA, EU 관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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