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수입규제] 홍콩, 식품영양표시 엄격해 진다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민유지
  • 2009-08-13
  • 출처 : KOTRA

 

홍콩, 식품영양표시 엄격해진다

- 2010년 7월 1일부터 전 포장식품 대상 영양표시 의무화 -

- 7대 영양소와 콜레스테롤 및 지방 함량 반드시 표기해야 -

 

 

 

□ 배경

 

 ○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 고조

  -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식품위생사고(계란, 유제품 등)와 트랜스팻(중성지방) 등의 이슈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음.

  - 또한 식품섭취와 관련된 만성질병(암, 심장병, 비만 등)이 2005년 홍콩 사망률의 60%를 차지하면서 식품관리 당국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    

     

 ○ 영양표시기준 정립 필요

  - 현재 판매되는 상품들의 영양표시 기준이 없어 제조사마다 단위 및 표기내용이 다르고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소비자가 상품 비교를 하기 어려우며 내용물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

  - 또한 EU, 싱가포르, 미국,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식품에 대한 성분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식품영양표시가 중요해짐.

 

 ○ 영양표시규정 시행

  - 이에 홍콩정부는 2008년 5월에 포장식품에 대한 영양표시규정을 발표했으며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 발효됨.

 

□ 주요내용

 

 ○ 시행 시기 및 대상

적용대상

홍콩의 수입업자  제조업자

시행시기

2010년 7월 1일

적용품목

모든 포장식품

예외 -  특이 식이요법을 위한 음식  36개월 미만의 유아용 분유 및 음식

 1년에 홍콩  판매량이 30,000개를 넘지 않는 포장식품

       자료원 : 홍콩 식품안정청(Centre for Food Safety)

 

 ○ 주요 시행사항

  - 홍콩에서 판매되는 모든 포장식품은 2010년 7월 1일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영양 표기를 해야함.

  - 영양 표기는 크게 영양표시(Nutrition Labelling)과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s)로 나눠지는데 영양표시는 열량과 7대 영양소, 영양강조표시는 영양성분의 내용, 비교, 기능관련 표기임.

  - 홍콩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영양표시규정 바로가기

   · http://www.cfs.gov.hk/english/food_leg/files/legco_brief.pdf

 

[영양정보 분류]

자료원 : 홍콩 식품안정청(Centre for Food Safety)

    

 ○ 영양표시(Nutrition Labelling)   

  - 영양표시는 기본적으로 Codex(국제식품규격표준) 기준을 따르며, 열량과 7대 영양소(Protein, Carbohydrate, Total fat, Saturated fat, Trans fat, Sodium, Sugar)를 표기해야 함.

  - 기타 영양소(콜레스테롤, 지방 등)가 포함돼 있다면 반드시 함량을 표기해야 하며, 이 외 영양성분은 자율적으로 표기 가능함.

 

 ○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s)

  - 영양강조표시는 크게 '영양 내용 표시', '영양 비교 표시', '영양 기능 표시' 3가지로 분류됨.

  - 영양강조표시에 허가되는 표기의 예 : Energy(low, free), Total fat(low, free), Energy(low,   free), Total fat(low, free - 'low fat'의 조건 충족할 경우 '00%', 'fat free' 가능), Saturated fatty acids(low, free), Cholesterol(low, free), Trans fatty acids(free), Sugars(low, free), Sodium (low, very low, free), Protein(low, source, high), Vitamins&minerals(sodium 제외, source, high), Dietary fibre(source, high)

 

영양강조표시 분류

 영양 내용

영양 비교

영양 기능

열량표시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레벨 표시

열량이나 영양레벨을 동일제품 

유사제품과 비교해 표시

신체의 일반적 기능발달,

성장에 대한 표시

       자료원 : 홍콩 식품안정청(Centre for Food Safety)

 

 ○ 영양 표기 단위

용량

  - 일반적인 경우 Per 100g 또는 Per 100ml

  - 1회분 포장의 경우 : Per package

  - 1회 제공량과 포장에 포함된 제품 수가 표기된 경우 : Per serving

열량

  Kcal 또는 kJ

영양

  In gram/milligram/microgram

       주 : 그 외에는 반드시 중국의 % NRV(Nutrient Reference Value)를 사용하거나 국제/국내 건강관련기관 규정에 따라 % NRV를 계산해 표기

       자료원 : 홍콩 식품안정청(Centre for Food Safety)

 

 ○ 기타사항

  - Organic, Natural 표시는 이번 규정에 의한 영향 없음.

  - 오메가3, 유당, 글루텐 등과 같이 Codex에서 영양성분으로 인정하지 않은 성분의 경우 영양내용 표시에 포함될 수 없으나 실제 함량은 표기 가능. 단 'high/low/있음/없음'처럼 강조할 수는 없음.

   · 예) 00mg omega-3(per 100gram)

  - 아래 성분은 영양표시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기준 없는 경우

예) Omega-3

유당, 글루텐

Organic,

Natural 표시

기타 성분

 - No MSG

 - No hydrogenated oil

 - Caffeine-free

 - With electrolytes

 - Unsweeten/Less sweet

 - Casein free

 - Contains phenylalanine

 - Claims on glycemic index

 - No GM

       자료원 : 홍콩 식품안정청(Centre for Food Safety)

 

□ 시사점 및 전망

 

  - 영양표시 시행이 일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최근 홍콩정부는 홍보에 주력하고 있음. 식품안전국(Centre for Food Safety)은 2009년 3월 이에 관한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였고 식품보건부(Food &Health Department)는 식품위생의 날을 맞이하여 전 포장식품에 대한 열량 및 7대 영양소 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했음.

  - 건강은 홍콩 식품산업의 키워드로 자리잡았으며 정부의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 또한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므로(예 : 식품안전기준 불합격 상품 발표, 온라인 영양계산기 운영 등) 앞으로 홍콩 식품시장 진출에 있어 영양성분관리와 영양표기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홍콩언론종합, 홍콩식품안전청(Centre for Food Safety)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수입규제] 홍콩, 식품영양표시 엄격해 진다)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