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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EU, 한국산 철강 로프・케이블에 반덤핑 우회조사 개시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08-13
  • 출처 : KOTRA

 

EU, 한국산 철강 로프·케이블에 반덤핑 우회조사 개시

 

 

 

☐ EU, 한국산 철강제 로프·케이블 반덤핑 우회조사

 

 o EU는 한국산 철강제 로프·케이블 반덤핑 우회조사를 개시함. 8월 12일 자 EU 관보(L 208)를 통해 공고된 집행위 규정 734/2009에 따르면, 대상은 한국과 말레이시아산으로, 지난 2005년 부과된 중국산 반덤핑 관세를 우회해 EU로 수출되고 있다는 혐의임.

 

☐ 공고 내용

 

 o 조사개시 경위

  - EU 집행위는 6월 29일 중국산 철강제 로프와 케이블에 대해 반덤핑 우회조사를 요청받았음. 제소자는 유럽 철강제 로프와 케이블 산업계를 대표한 EU Wire Rope Industries(EWRIS)임.

 

 o 대상 제품

  - steel ropes and cables including locked coil ropes, with amiximum cross-scetional dimension exceeding 3mm

  - 스테인리스스틸제는 제외

  - 해당 CN 번호(EU의 HS 번호에 해당되며 한국 HS와 앞의 6자리까지 같음) : CN ex7312.1081, ex7312.1083, ex7312.1085, ex7312.1089, ex7312.1098

 

 o 우회조사 대상국 : 한국, 말레이시아

 

 o 우회한 것으로 지목되는 기존 조치 : 2005년부터 중국산에 부과되는 60.4%의 반덤핑 관세

 

 o 제소자 주장

  -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철강 로프와 케이블이 선적과정에서 한국산으로 바뀌어 EU로 우회 수입됨.

  - 실제로도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후 한국과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구조가 과거와 다른 형태로 바뀌었음.

 

☐ 향후 절차

 

 o 집행위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수출업체 및 생산업체 단체, 개별 수출업체 및 생산업체에 관보 공고일로부터 15일 내에 질의서를 송부할 것임

 

 o 이해관계자는 관고 공고일로부터 3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집행위에 제출하거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함.

  -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제조업체 역시 37일 이내에 증거와 함께 요청을 해야 하며, 공청회 역시 37일 이내에 개최될 것임

 

 o 이번 우회조사는 관보 공고일로부터 9개월 내에 종결될 것임.

 

☐ 평가 및 시사점

 

 o 한국의 대EU 철강제 로프와 케이블 수출은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05년 이후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여왔음.

 

 o 실제 우회덤핑 여부를 떠나 한국산에 대한 우회조사가 시작된 만큼 가뜩이나 경제 위기와 유럽 업계의 견제로 2008년부터 수출이 줄어든 한국산 철강의 대EU 수출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한국의 대EU 철강제 연선· 로프 케이블 수출

                                                                                                      (단위 : 백만달러,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수출액

43,659

48,450

55,982

58,375

전년대비증감률

15.4

11.0

15.6

4.3

자료원 : KOTIS

 

 

자료원 : EUROPA, Eur-lex, KO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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