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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U, 전기모터 에너지효율성등급 강화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08-10
  • 출처 : KOTRA

 

[정책] EU, 전기모터 에너지효율성등급 강화

- 2011년 6월부터 적용 시작 -

 

 

 

☐ 2005년에 제정된 EU의 에코디자인 지침에 의거해 EU가 전기모터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을 새로 제정했음.

     

  에코디자인 지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여러 제품에 대해 제품 디자인에서부터 친환경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으로 EU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에코디자인 기준을 제정해오고 있음.

     

☐ EU 관보 L191(2009.7.23)를 통해 제정된 TV의 에코디자인 요건은 다음과 같음.

 

  관련 규정 : 집행위 규정 640/2009(2009.7.22)

 

  전기모터에 대한 기준 제정 배경

  - 전기모터는 중요한 산업용 기기로 여러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며, 산업계 전력소비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 전기모터는 모터, 드라이브, 펌프, 팬(fans) 등을 포함하는 제품으로 EU의 사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전기모터의 연간 전력소비량은 1067TWh로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020년에는 소비량이 1252TWh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 전기모터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

     

  전기모터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은 에너지효율성이 기존보다 더 강화됐으며, 이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정보표기 요건 역시 강화됐음.

     

  적용대상 : 전기모터(single spped, three-phase 50Hz, 50/60Hz, squirrel cage induction motor)로 다음 유형의 모터는 이번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액체에 전적으로 담겨(immersed) 작동되는 모터

  - 제품(기어, 펌프, 팬, 컴프레서 등)에 완전히 통합된 모터로 별도로 에너지사용량을 측정하기 불가능한 모터

  - 특정 온도에서 작동되도록 디자인된 모터(해당 온도와 요건은 상기 집행위 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음.)

  - 브레이크 모터

     

  에코디자인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기준인 에너지효율성등급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눠 적용됨.

 

적용시기

에너지효율성등급

2011년 6월 16일부터

출력 0.75~375㎾에 대해 IE2 등급보다 덜 효율적이어서는 안됨.

2015년 1월 1일부터

출력 7.5~375㎾에 대해 IE3 등급보다 덜 효율적이어서는 안됨. VSD를 장착한 것은 IE2 등급을 준수해야 함.

2017년 1월 1일부터

출력 0.75~375㎾에 대해 IE3 등급보다 덜 효율적이어서는 안됨. VSD를 장착한 것은 IE2 등급을 준수해야 함.

주 : 1. VSD(variable spped drive)는 전자장비로 모터가 필요할 경우 더 낮은 속도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통 컨트롤 드라이브, frequency drive 등으로 알려짐.

     2. 전기모터 에너지효율성등급인 IE2와 IE3은 해당 전기모터의 출력과 pole별로 최소 에너지효율성이 규정돼 있음.

     

  전기모터상에 표기해야 하는 제품정보요건에 대해서도 규정돼 있는데 주요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표기 시작시기는 2011년 6월 16일임.

  - 모터에 대한 기술정보가 식별이 잘 되는 방식으로 다음에 표기돼야 함.

   · 모터 기술서류

   · 모터가 내장된 제품의 기술서류

   · 모터 제조업체의 웹사이트에 대한 무료 접근

   · 모터가 내장된 제품 제조업체의 웹사이트에 대한 무료 접근

  - 상기 서류나 웹사이트에 표기돼야 하는 주요 정보 : 에너지효율성과 voltage, 제조일, 제조업체 정보, 제품 모델번호, 모터의 pole 개수, 출력, 모터 input frequency, rated speed, 해체·리사이클링·폐기 관련 정보, 특수모터의 경우 사용조건에 대한 정보 등

     

 ㅇ 검사방법

  - 회원국 당국은 전기모터 한대를 임의로 선별해 검사를 해야 하며, 만일 이 1대의 검사결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대를 추가로 검사, 추가된 3대가 모두 기준을 준수해야 해당 TV가 에코디자인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됨.

     

 ㅇ 이번에 제정된 에코디자인 기준은 모터와 드라이브에 대한 기술적 진보를 고려해 발효일로부터 7년 내에 재검토돼야 함. 그 검토결과는 에코디자인 협의포럼에 제출돼야 함.

     

 ㅇ 이번 규정은 관보 발효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 발효됨.

     

☐ 시사점

     

 ㅇ 이번 신기준 제정은 1단계인 2011년 6월 16일 이후부터는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IE1 이하 등급의 전기모터는 더이상 EU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음을 의미함.

     

  전기모터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번 에코디자인 기준 제정은 유럽의 전기모터시장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 기준 적용일정에 대해 우리 전기모터 제조업체의 주의가 요망됨.

     

     

자료원 : EUROPA, Eur-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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