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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입식품 검사감독 관리방법 의견 수렴안 대외공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5-15
  • 출처 : KOTRA

中, 수출입식품 검사감독 관리방법 의견 수렴안 대외공개

- 5월 19일까지 서면형식으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

- 수출입 식품업체 등록·검사관리, 위반 시 법률책임 등을 상세히 명시 -

 

보고일자 : 2008.5.15.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5월 19일 대외의견 수렴

 

 ○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은 지난 5월 4일 ‘수출입식품 검험검역감독 관리방법(초안)(進出口食品檢驗檢疫監督管理辦法)’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해 오는 5월 19일까지 서면형식으로 초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중국산 식품문제가 국내외에서 몇차례 불거지고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서도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2007년부터 중국 내 수출입식품 검사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수출입식품에 대한 검사와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초안을 마련함.

 

 ○ ‘방법’은 식품검사기관과 수출입식품 생산경영기업 모두 적용되며, 중국 내 수출입 식품의 검사검역 관리는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이 주관함.

 

□ 수입식품 검사관리

 

 ○ 수입식품은 중국 국가식품 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와 중국과 수출국 간 체결한 협의서, 협정서의 검사조건에 부합해야 함.

  -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는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국외생산, 가공, 보존기업의 위생등기에 대한 평가와 등기업무를 책임짐.

 

 ○ 국가질검총국은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이 동식물성 전염병과 유독유해물질 함유위험이 있을 경우 반드시 수출국(지역)의 식품질량 안전과 위생관리체계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함.

  - 동식물 전염병 위험이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 지정항구를 통해 통관해야 하며, 지정항구목록은 국가질검총국이 별도로 발표할 예정임.

 

 ○ ‘방법’에 따르면 해외 식품생산, 가공, 저장기업은 국가인증인가감독 관리위원회를 통해 위생등록해야 하며, 위생등기한 국외생산기업의 생산제품만이 중국 내 수입가능함.

 

 ○ 수입식품은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전 반드시 검사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돼야 하고, 검사기관의 허가없이 반출 및 판매·사용이 불가함.

 

 ○ 검사 결과 합격된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기관은 합격증명을 발급하며, 필요할 경우 검사마크를 부착함.

  - 불합격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기관은 불합격증명을 발급하며, 안전과 건강 및 환경보호 관련 불합격일 경우 당사자에게 소각령을 내리거나 반품처리 통지서를 발급한 후 해관에 서면통지함으로써 해관에서 반품처리통지서에 따라 반송수속하도록 함.

 

 ○ 검사기관은 식품수입하는 수화인에 대해서도 등록관리를 실시, 수화인의 식품수입 행방 등을 기록하도록 하며, 기록보존기간은 최소 2년임.

 

 ○ 검사기관은 기업의 신용과 질량관리수준 및 수입식품 리스크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식품 및 생산기업을 분류관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국가질검총국이 별도 제정발표할 예정임.

  - 또한 리스크 평가 및 검사 실제상황에 따라 중점감독 통제대상 수입식품 종류와 품목을 확정해 검사기관이 감독관리하도록 함.

 

□ 수출식품 검사관리

 

 ○ 수출식품은 수입대상국의 표준이나 계약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보조원료·첨가제·농업투입품 등도 관련 규정과 국가강제성표준에 적합해야 함.

  - 수출식품 생산가공업체가 사용하는 원료는 규정에 적합한 재배양식기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 검사기관은 수출용 동식물성 식품의 원료재배, 양식기지를 등록관리하고 등록관리 대상목록은 국가질검총국이 별도 제정·발표할 예정임.

  - 등록기지 소재지 검사기관은 등록기지에 대해 일상감독관리를 진행하고, 기지에 대해 수출용 식품생산기업의 제공원료에 대한 공급증명서를 발급함.

 

 ○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는 ‘수출식품 생산기업 위생등기 관리규정’에 따라 수출식품 생산·가공·보관기업의 위생등기를 심사 및 등록하며, 등록을 완료한 기업이 생산한 식품만 해외로 수출가능함.

  - 또한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소재지 검사기관에 수출식품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보조원료, 첨가제, 농업투입품 상황을 등록해야 함.

 

 ○ 검사에 합격한 수출식품에 대해 검사기관은 통관증명을 발급하며, 수입국측이 검사합격증서를 요구할 경우 검험검역증서도 동시에 발급함.

  - 불합격 수출식품에 대해 검사기관은 불합격증명을 발급하며, 일부 기술처리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술처리해 재검사 합격 후 수출허가함.

 

 ○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식품에 대해 산지검사와 항구검사를 결합한 관리방식을 추진하며, 산지검사결과에 합격한 식품에 대해 항구검사기관은 전체의 20%에 대해 추출검사함.

  - 항구검사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해당 식품에 대한 수출을 불허하고, 해당 식품의 생산기업·검사인·대리검사업체 등이 신청한 모든 수출식품의 검사비율을 전체의 50%로 제고함.

  - 해당 화물에서 재차 부적합한 부분을 발견하거나 불합격판정이 내려질 경우, 검사비율을 100%로 올리고 연속 90일 또는 50회 검사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만 정상적인 검사비율로 복귀됨.

 

 ○ 검사기관은 수출식품의 리스크와 생산기업의 질량안전 및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분류관리제도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국가질검총국이 별도 제정 및 발표할 예정임.

 

□ 법률책임

 

 ○ 수입식품을 검사신청하지 않고 무단으로 판매 또는 사용할 경우, 해당 소득을 몰수하고 제품액의 5~20%의 벌금을 부과함.

  - 불순물 또는 위조품이 섞이거나 위조품으로 정품을 대체해 수출입한 경우 하자품을 합격품인 것처럼 속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품액의 50% 이상, 세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식품을 판매 및 사용할 경우, 판매·사용중단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함. 제품액이 5000위앤 미만일 경우 5만 위앤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품액이 5000~1만 위앤일 경우 10만 위앤 벌금을 부과함.

  - 제품액이 1만 위앤 이상일 경우에는 제품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함.

 

 

자료원 :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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