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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정부, 아르간 오일상품 보호대책 마련
- 통상·규제
- 모로코
- 카사블랑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2-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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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정부, 아르간 오일 상품 보호 대책 마련
- 겨울철 땔감사용으로 연간 600㏊ 아르간 숲이 사라지고 있어 -
- 모로코산 아르간 상품 보호를 위한 지명표시제 도입 불가피 -
보고일자 : 2008.2.21.
윤하림 카사블랑카무역관
kotracasablanca@gmail.com
□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르간 나무
ㅇ 지중해권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식물로 유명한 것이 올리브 오일이며, 일반 식용유에 비해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아르간 오일은 식품이나 화장품 용으로 올리브 오일에 비해 훨씬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로코에서만 생산됨.
· 모로코에서도 남쪽의 Esaouira 지방 일부지역에서만 생산되고 있어 희귀성이 높음. 아르간 나무는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음.
ㅇ 모로코인은 아르간 오일을 수백년간 각종 피부질환을 다스리는 천연 치료제로 사용해 왔으며, 현재 웰빙 트렌드에 맞춰 Vino Therapy와 마찬가지로 Argan Therapy가 유행하고 있는 추세임.
- Argan Therapy의 일종으로 아르간 숲 방문, 아르간 열매 시식 및 아르간 마사지 등 다양한 패키지가 시행되고 있음.
□ 아르간의 용도
ㅇ 아르간 나무는 모로코의 남서부지방인 Esaouira 인근 50㎢ 내에서만 서식하는 희귀식물임.
- 아르간 나무열매의 과육과 잎은 염소·낙타·양 등의 사료로 사용되며, 열매의 씨앗은 아르간 오일을 만드는 데 사용됨. 너트의 딱딱한 외피와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는 이 지역 주민의 주요 땔감으로 사용되고 있음.
- 모로코에서 아르간 나무 재배에 종사하는 인구는 250만 명이 아르간 나무 재배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모로코인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생계수단 중 하나임.
ㅇ 아르간 오일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에서 추출한 오일이며, 주로 화장용과 식용으로 사용되는데, 모로코인은 아르간 오일을 수백년 동안 각종 피부질환을 다스리는 천연 치료제로서 사용해 왔음.
□ 아르간 숲 황폐화 및 정부대책
ㅇ 250만 명에 달하는 모로코인이 아르간 나무 재배에 종사하고 있지만, 연간 600㏊의 아르간 숲이 사라져 가고 있으며, 이는 아르간 열매를 먹어 치우는 아르간 숲에 사는 염소와 겨울철 땔감용으로 지역주민 때문임.
ㅇ 모로코 당국은 2008년 말부터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확대함으로써 아르간 나무 벌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100㏊의 아르간 숲이 벌목으로부터 보호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정부에서는 일정한 면적의 토지에 대해 아르간 나무 재배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연간 헥타르당 46달러의 보상금 지불할 예정임.
□ 아르간 오일의 지명표시제(geographic indication) 추진
ㅇ 지난 1월 23일 농산물 및 생필품에 대한 품질 및 원산지 표시 관련법 채택 이후, 농업협동조합과 위 분야 관련 기업가 사이의 의견 일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 모하메드 6세 재단은 아르간 오일에 지명표시제를 적용하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해 지명표시제를 실시할 경우 상품 품질을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이미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상품이 시중에 판매 중이고, 몇몇 외국상인은 모로코에서 아르간 열매를 수입해 튀니지 혹은 이스라엘 산 아르간 오일로 표기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지명 표시제가 거론되고 있음.
- 모로코의 아르간 오일 생산자는 매우 영세하며, 이에 따라 튀니지·이스라엘 등의 상인과 공동으로 생산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외국 상인이 아르간 오일을 해외로 반출해 외국산으로 유통시키는 일이 다반사
ㅇ 선진국의 지명표시제 실시 사례
- 프랑스의 경우, 모든 프랑스산 농산품에 대해 지명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음. 유럽은 이미 지명표시제가 널리 실시되고 있으며, 지명표시제로 인해 프랑스에서는 130만 명 이상, 이탈리아는 약 30만 명의 농민이 혜택을 봄.
- 만일 모로코에서 지명표시제가 적용된다면, 지명표시제는 부정행위, 암거래 상품 거래 퇴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지명표시제는 아르간 오일과 같은 모로코 특산품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에 종사하는 많은 농민 또한 보호할 수 있음.
ㅇ 현재, 모로코의 지명표시제 채택을 위한 제4차 총회가 올해 5월 개최될 예정임.
자료원 : l'Economiste, 모로코 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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