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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고버스에 고율의 수입관세 유지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8-02-20
  • 출처 : KOTRA

러시아, 중고 버스에 고율의 수입관세 유지

- 3 euro/㎤ 수입관세 부과 -

 

보고일자 : 2008.2.18

박기원 블라디보스톡무역관

the4ya@empal.com

 

 

  러시아 정부는 2007년 2월 26일자 정부령 제129호로 9개월간 한시로 도입했던 중고 버스차에 대한 고율의 수입관세를 2008년 2월 1일부로 연장.

 

  2007년 중 러시아내 수입자동차 판매는 전년대비 70% 증가했으며, 특히 러시아내에서 조립생산되는 러시아산 외국브랜드차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국내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러시아내 중고버스의 수입관세는 10~20%로 연식 및 종류에 따라 차등. 모든 차량 및 품목들의 현행 러시아 수입관세는 www.tks.ru 에서 확인할 수 있음.

 

러시아의 버스 수입관세율

구분

새 버스

중고 버스

120인승 이상

기타

7년 이상

5~7년

기타

경유

10%

10%

3 euro/㎤

0.7 euro/㎤

20%

휘발유

10%

20%

3 euro/㎤

0.7 euro/㎤

20%

               자료원 : www.tks.ru

 

  극동러시아는 한국 및 일본 중고차가 20여 만대 매년 수입되고 있는 지역인데, 승용차의 경우 우측핸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중고차가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중고버스는 한국 중고버스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최근 들어 현지의 겨울철이 긴 기후조건에 적합한 한국산 사륜구동차의 진출이 점차 늘고 있음.

 

 

자료원 : tks.ru 2월 8일자 등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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