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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고버스에 고율의 수입관세 유지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8-02-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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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고 버스에 고율의 수입관세 유지
- 3 euro/㎤ 수입관세 부과 -
보고일자 : 2008.2.18
박기원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러시아 정부는 2007년 2월 26일자 정부령 제129호로 9개월간 한시로 도입했던 중고 버스차에 대한 고율의 수입관세를 2008년 2월 1일부로 연장.
○ 2007년 중 러시아내 수입자동차 판매는 전년대비 70% 증가했으며, 특히 러시아내에서 조립생산되는 러시아산 외국브랜드차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국내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 러시아내 중고버스의 수입관세는 10~20%로 연식 및 종류에 따라 차등. 모든 차량 및 품목들의 현행 러시아 수입관세는 www.tks.ru 에서 확인할 수 있음.
러시아의 버스 수입관세율
구분
새 버스
중고 버스
120인승 이상
기타
7년 이상
5~7년
기타
경유
10%
10%
3 euro/㎤
0.7 euro/㎤
20%
휘발유
10%
20%
3 euro/㎤
0.7 euro/㎤
20%
자료원 : www.tks.ru
○ 극동러시아는 한국 및 일본 중고차가 20여 만대 매년 수입되고 있는 지역인데, 승용차의 경우 우측핸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중고차가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중고버스는 한국 중고버스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최근 들어 현지의 겨울철이 긴 기후조건에 적합한 한국산 사륜구동차의 진출이 점차 늘고 있음.
자료원 : tks.ru 2월 8일자 등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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