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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내 가공무역 추가 금지품목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11-05
  • 출처 : KOTRA

中, 연내 가공무역 추가 금지품목 발표

- 환경오염·고에너지 소모·자원소모형 품목 포함될 듯-

-중국 진출 우리기업 영향 불가피-

 

보고일자 : 2007.11.1.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연내 추가 금지품목 발표 할 예정

 

 ㅇ 연내 가공무역 추가 금지품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상무부 산업사 왕친화(王琴華) 사장(국장)은 얼마전 상무부 홈페이지 온라인 인터뷰시 이와 같이 밝힘.

  -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지난 7월 1853개 제한품목 발표 이후, 연내 가공무역 블랙리스트 추가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이미 전한 바 있음.

  -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포함되면 가공무역 자체가 금지되고 원자재 수입관세와 완제품 수출 증치세를 모두 납부하는 일반무역만 가능하게 됨.

 

 ㅇ 왕친화(王琴華) 사장(국장)은 가공무역의 중서부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정비하고 해당 지역 기초인프라 구축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함.

  - 현재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가공무역을 중서부로 이전시키려는 것으로 중국내 가공무역을 일괄적으로 제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산업 구조를 재조정하는 의미가 큼.

   . 현재 동부지역의 가공무역은 전체의 97.5% 차지, 중서부 21개 성시는 2.5%에 불과하여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2007년 실시한 가공무역 제한 조치

시기

내용

2007. 4.   5

 1,140개 가공무역 금지목록 발표

2007. 7. 23

 1,853개 가공무역 제한류 발표

 ?

 추가 가공무역 금지목록 발표예정

자료원 : 각종 자료 참고

 

□ 금지품목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ㅇ 신규 금지 품목에 高一(고에너지 소모·고환경오염·자원소모형산업)이 일부 포함될 것이라고 밝힘.

  - 이는 최근 환경오염 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 발표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환경오염, 에너지 소모형 저부가가치 산업을 퇴출시키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이밖에 구체적인 해당 품목, 품목수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중국정부, '빈번한 정책조정 없을 것'이란 언급 후 두달 만에 번복

 

 ㅇ 금년 들어 중국정부의 일련의 정책조정이 수출가공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며, 중국정부는 가능한 빈도를 줄이고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 우의 총리는 지난 8월 샤먼에서 개최된 2007국제투자포럼에 참석해 이와같이 밝힘.

  - 그러나 이러한 언급 후 두 달 만에 이를 다시 번복하고, 신규 금지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중국의 가공무역 정책 조정은 이미 확고한 전략으로 시기의 문제이지 큰 흐름을 바꿀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ㅇ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70% 이상이 가공무역에 종사하고 있어, 곧 발표될 금지품목 목록은 우리기업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KOTRA 상하이 무역관에서 현지 업체와 면담 결과, 이미 업계에서는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으나, 그 금지품목과 확대 폭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힘.

  - 상하이에서 제품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00사는 최근 임금상승, 물가상승, 위앤화 평가절상 등 각종 조치의 영향으로 중국내 제품 가격이 20~30% 인상되고 있다며, 연내에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가 되면 현지 생산·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아웃소싱을 하는 바이어들에도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힘.

 

 ㅇ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최근 일련의 가공무역 제한조치로 가공무역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나, 금년 들어 무역수지 급증으로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제한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특히 최근 환경분야의 이슈화에 따라 금지품목에 환경오염산업 품목이 포함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임.

  - 얼마전 환경오염기업에 대해서는 3~5년간 수출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수출기업 환경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 역시 최근 환경분야의 이슈화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가 되고 있음.

 

 

자료원 : 상무부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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