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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올해 상반기 EU의 수입규제 대상품목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7-08-03
  • 출처 : KOTRA

올해 상반기 EU의 수입규제 대상품목

- 한국은 총 6건에 대해 규제중 -

 

  보고일자 : 2007.8.2.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hotmail.com

 

 

 ○ 올해 상반기동안 EU가 신규 수입규제 조사를 개시한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를 비롯한 역외국의 대EU 수출에 다소 숨통이 트였던 것으로 분석됨.

 

  - EU 집행위가 7월 발표한 "EU의 2007년 상반기 수입규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07년 6월말 현재 총 30개국에 대해 133건의 반덤핑조치와 11건의 상계관세 조치를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남.

  - 이중 11개 제품에 대해 가격인상 합의가 시행중이며, 총 65건의 조사가 진행중임. 한국은 총 6건의 규제를 받고있으며, 중국이 42건에 대해 규제를 받고있는 최다 규제국이었음.

 

 ○ 상반기중 신규 수입규제조사는 전무

 

  - 올해 상반기중 EU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신규 조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2005년 및 2006년 연속 상반기중 신규 조사개시 건수가 17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줄어든 수준임.

  - 세이프가드 조치 역시 상반기중 신규 조사개시된 사례는 없었음.

  - 단, 재심의 경우는 2006년 19건에 이어 상반기중 15건이 조사개시 됐음. 이 중 2건의 경우 우회조사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5년간 화학제품이 가장 수입규제 타깃이 됐음.

 

  - 지난 5년간(2003~2007.6.30) 총 99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됐으며, 가장 많이 타깃이 된 분야는 화학제품이었음.

  - 화학분야는 2003년 이후 총 27건에 대해 신규 조사가 개시돼 이 기간 중 총 신규 조사개시 건수 99건의 27%을 차지하면서 수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철강(17건), 전자(14건), 섬유·금속(각각 9건), 기계엔지니어링(6건) 등의 순이었음.

  - 99건 중 상계관세가 4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반덤핑 관세였음.

 

2003.1~2007.6 신규조사 개시건수 및 대상산업

 

2003

2004

2005

2006

2007 상반기

합 계

총건수

8

29

26

36

0

99

 - 화학산업

3

8

3

13

0

27

 - 섬유·의류

2

4

1

2

0

9

 - 목재·지제품

1

0

0

0

0

1

 - 전자

2

0

7

5

0

14

 - 기계엔지니어링

0

2

2

2

0

6

 - 철강

0

13

4

0

0

17

 - 금속

0

0

0

9

0

9

 - 기타

0

2

9

5

0

16

 

  - 지난 5년간 주요 조사개시 대상국은 중국이 절대적으로 총 32건에 대해 조사가 개시해 총 조사개시 건수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대만(7건), 말레이시아, 러시아(각각 6건), 인도, 한국(각각 5건) 등의 순임.

 

 ○ 올해 상반기 중에는 총 6건의 확정관세가 부과됐는데, 모두 반덤핑관세였으며, 태국의 옥수수, 우크라이나의 철강판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산이어서 중국산에 대한 EU의 견제가 매우 심함을 알 수 있음.

 

  - 세이프가드조치의 경우 신규 조사개시와 마찬가지로 이 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없었음.

 

 ○ 역시 상반기중에는 7건의 신규조사가 조치 부과없이 조사종료 됐으며, 그간 확정조치가 취해지던 9건에 대해 조치가 종료됐음.

 

  - 이중 6건은 자동소멸조항에 의거, 5년이 지나서 종료됐고,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산 요소(urea), 루마니아산 철강제 이음새 없는 관과 튜브같은 3건은 2007년 1월 1일 EU 확대에 따라 종료된 것임.

 

 ○ 2007년 6월말 현재 30개국에 대해 133건의 반덤핑 조치와 4개국 11건의 상계관세 조치가 발효중이며, 이중 11개 제품에 대해 가격인상합의가 시행중임.

 

  - 또한 세이프가드 규정에 의거해 감귤류에 의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중국산 신발류와 원산지를 불문한 철강제품에 대해서 수입감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한국은 총 6건에 대해 반덤핑 관세와 1건의 상계관세가 부과중으로 중국(42건), 인도(16건 : 반덤핑과 상계관세 각각 8건), 러시아(10건), 태국(9건), 우크라이나(7건)에 이은 EU의 제6위 수입규제 대상국임.

 

규제유형

대상상품

반덤핑관세

컬러TV, PET, 폴리에스터스테이플파이버, 양문형 냉장고, 실리콘,

철강제 관과 파이프 연결구류

상계관세

DRAMS

세이프가드

철강제품(수입대상국을 불문)

주 : 2007.6.30. 기준

 

 

자료원 : EU 집행위 수입규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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