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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방직기계 부품 잠정수입세율 적용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7-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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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부품에 대해 수입세 선징수 후환급 실시-
- 내외자 투자프로젝트내 자동보빈와인더, 에어제트직기 수입면세혜택 중단 -
보고일자 : 2007.7.26.
김명신 베이징무역관claire@kotra.or.kr
□ 방직기계 시장수요 커
○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7월 17일 ‘국내기업이 고속 에어제트식 편직기와 자동 보빈 와인더 개발,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일부 핵심부품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에 관한 관련 집행문제’(關於對國內企業爲開發、制造高速噴氣織機和自動絡筒機進口部分關鍵零部件繳納進口關税和進口環節增値税有關執行問題)를 발표해 발표일부로 시행에 들어감.
- 중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고속 에어제트직기와 자동 보빈와인더 개발, 생산을 위해 수입된 일부 핵심부품의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선징수, 후환급해주는 정책을 실시해 왔음.
○ 올 1-4월간 중국의 방직기계 총 수입액은 15억 5588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3.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중국내 방직기계 설비보유규모가 90억 달러선이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보유규모가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의 고급방직기계는 외국산에 비해 기술수준이 크게 낮으며 중국내 고급수입방직기계 수요가 큰 편임.
□ 수입세 선징수 후환급 대상 방직기계 부품
○ 이번 조치를 통해 자동보빈와인더 핵심부품 4종에 대해 잠정수입세율 3%가 적용되며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는 수입후 환급받음
- 방직기계 부품에 대한 수입세수우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부에 에어제트직기 연 판매액이 100대 이상이거나 자동보빈와인더 판매액이 연간 50대 이상이라는 판매실적을 제출해야 함.
- 대상제품도 고속 에어제트직기의 경우 입유율이 분당 1500m 이상이고 자동보빈외인더의 경우와 인딩속도가 분당 1800m 이상일 경우로 국한됨
자동 보빈와인더 핵심부품 수입세 환급 리스트
품 명
기술규격
HS code
최혜국수입세율
잠정수입세율
수입증치세율
매듭켓쳐기
모든 규격
84483920
6%
3%
17%
에어 스플라이서
모든 규격
84483930
6%
3%
17%
머신 스플라이서
모든 규격
ex84483990
6%
3%
17%
홈이 있는 드럼
모든 규격
ex84483990
6%
3%
17%
주 : 잠정세율 대상품목의 경우 최혜국수입세율(MFN세율)이 아닌 잠정세율을 적용함
자료원 : 해관총서
○ 수입세율이 6% 또는 8%인 에어제트직기 6종 핵심부품에 대해 세수우대혜택이 적용되며 중국정부는 향후 기업 신청현황, 실시효과, 국내 장비조립능력 등을 고려해 환급대상 품목을 조정할 것이라고 명시함.
에어제트직기 핵심부품 수입세 환급대상 목록
품 명
기술규격
HS code
수입
관세세율
수입
잠정세율
수입 증치세
환급률
전자도비설비
회전속도 650r/min이상
ex84481100
8%
4%
17%
Cams in the active shedding mechanism
회전속도 650r/min이상
ex84481100
8%
-
17%
전자 자카드직물 설비
회전속도 650r/min이상
ex84481100
8%
4%
17%
종광 프레임
모든 규격
ex84484200
6%
-
17%
철제 바디
모든 규격
ex84484200
6%
-
17%
종광
강편 조광
ex84484200
6%
-
17%
주 : 잠정세율 대상품목의 경우 최혜국수입세율(MFN세율)이 아닌 잠정세율을 적용함.
자료원 : 해관총서
○ 세수우대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위 '목록'에 포함된 핵심부품을 수입신고할 경우 단독으로 통관수속을 해야 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공고'가 발표되기 전에 수입세 환급조건에 부합하는 부품을 단독 통관한 경우도 세수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재정부가 발급한 '중대 설비제조기업 증치세 환급 확인서'를 취득한 기업은 확인서에 의거해 수입지 해관에 환급수속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름.
□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면세수입 혜택 중단
○ 중국정부는 중국산 방직기계 구매확대를 위해 올해 7월 1일 이후 허가등록된 내외자 투자프로젝트(심사비준일자를 기준으로 함)내 細絡聯式을 제외한 모든 규격의 자동보빈와인더와 에어제트직기에 대해 수입면세혜택 부여를 중단함.
- 올해 7월 1일 이전에 허가된 내외자투자프로젝트의 경우 2008년 1월 1일전에 확인서를 구비해 해관에 감면세심사허가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원 면세수입대상조건에 부합할 경우 해관은 ‘국무원이 수입설비세수정책을 조정하는데 관한 통지’(國務院關于調整進口設備稅收政策的通知)(국발 1009년 37호)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함.
- 2008년 1월 1일부터 해관은 내외자투자프로젝트 범위내 수입 자동 보빈와인더와 에어제트직기에 대한 감면세 등록과 허가신청을 받지 않음.
○ 한편, 중국정부는 지난 6월 22일 2007년 해관총서 공고 29호를 통해 올 7월 1일~12월 31일간 모든 규격의 자동보빈와인더(HS Code 84454010)와 에어제트직기(HS Code 84463050) 수입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자료원 : 중국 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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