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수출증치세 환급축소에 대한 대만기업의 대책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06-29
  • 출처 : KOTRA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 축소에 대한 대만 기업들의 대책

- 자재구매 및 교역방식 변경 합법적으로 세금 절감 -

 

보고일자 : 2007.6.29.

 김운태 타이베이 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중국정부의 수출증치세 환급 축소

 

 ○ 중국 재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총 2831개 수출상품(중국해관 세칙상 품목의 37%)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을 대폭 하향조정하거나 환급대상에서 제외할 예정

  - 이번 대책은 가공수출 위주기업들의 맹목적인 투자와 과잉수출을 막기 위해 입안된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는 이번 수출품에 대한 증치세 환급률 하향조정이 저부가가치 가공무역을 축소하는 대신 고부가가치산업의 유치를 장려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전반적인 산업발전과 수출상품의 질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중국 재정부는 2006년도에 이미 1130개 상품을 가공무역 금지항목으로 지정하고, 수출증치세 환급을 축소한 바 있음. 1년도 채 안 돼서 더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을 하향 재조정해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음.

 

 ○ 수출증치세 환급의 파급효과

  - 수출증치세 환급의 하향조정은 중국의 무역 흑자폭을 다소 감소시켜서 미국 등 주요 무역흑자국과 불필요한 무역마찰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음.

  - 기존의 가공무역 위주의 수출기업들은 수출제품의 원가 상승으로 생산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될 가능성이 있음.

 

□ 對중국 투자 진출한 대만 기업들의 상황

 

 ○ 첨단산업업체 vs 전통산업업체

  -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 가운데 첨단산업 업체들은 95% 이상이 보세구역에 진입해 가공수출 시 보세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전통산업 기업의 50%는 보세지역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임.

  - 이에 따라, 이번 수출증치세 환급율 축소는 대형 첨단산업 업체들보다는 중소형의 전통 제조 기업의 경영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중국투자 대만 기업들의 반응

  - 가공수출 기업들이 창출하는 이윤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제품에 대한 증치세 환급율 하향조정은 저부가가치 가공제품의 수출업체들이 수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대만의 수출기업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생산가공라인을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중국 연해 일대의 공장을 내륙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고려 중에 있음.

 

□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 축소에 대한 대만기업들의 대책

 

 ○ 현지자본과 합작투자 계약 체결 관련

  - 현지자본과 합작투자를 통해 중국에 가공수출 생산거점을 구축하려는 기업들은 계약 체결 시, 세금 부담 방식의 변경될 리스크를 고려해 반드시 ‘부가조항’을 덧붙여야 함.

  - 예를 들어, 세법 조정에 따른 부담을 쌍방이 분담하는 식이나, 원료 공급 시 가격 조정의 여지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함.

 

 ○ 무역전문 업체를 통한 간접수출 방식의 모색

  - 중국에서 직접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나 라이선스 취득에 적잖은 비용이 소요됨.

  -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높을 경우, 세금 환급으로 수출 라이선스 취득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으나, 수출증치세 환급이 축소된 상황에서는 직접수출보다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는 무역회사를 거쳐 재수출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자재 구매지역의 재선정

  - 기존에 수출을 목적으로 중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많은 업체들이 증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최대한 중국 내에서 자제를 구매를 왔음.

  - 하지만, 자제 구매과정에서 기납부한 증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굳이 중국 내에서 자제를 조달할 필요가 없음.

  - 따라서, 제3국에서 자재를 조달하는 것이 물류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중국 내 자재구매에 비해서 원가가 저렴할 경우, 제3국으로부터 자재를 조달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경제일보 6월 27일자 및 무역관 자체 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수출증치세 환급축소에 대한 대만기업의 대책)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