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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수입절차(Cadivi 및 수입승인 제도)
- 통상·규제
- 베네수엘라
- 카라카스무역관 박찬길
- 2007-06-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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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의 수입절차
- Cadivi 및 수입승인제도 -
보고일자 : 2007.6.26.
박찬길 카라카스무역관
Ο 베네수엘라는 외환이 통제돼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수출자도 이와 같은 내부정책을 감안하시어 바이어와 교역하실 경우 불편없이 거래하실 것으로 판단해 아래와 같이 (1)외환통제하의 수입절차, (2)상공부의 수입승인 등 절차를 게재합니다.
[(1)외환통제하의 수입절차(Cadivi)]
□ 2005년 10월 14일 발표된 외환통제하 Cadivi 수입절차 10단계
Ο 1단계
- 수입자는 회사를 RUSAD에 등록해야 하며 RUSAD에 이미 가입이 돼 있는 경우 수입자는 온라인을 통해 AAD에 외환획득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음.
RUSAD
- the Currency Administration System, 외환관리시스템
- Cadivi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외환 수요자를 관리하는 외환관리시스템임.
AAD(Autorizacion de Adquisicion de Divisas)
- the Authorization to Exchange Foreign Currencies, 외환획득승인서
Ο 2단계
- 수입자는 AAD를 획득하기 위해 신청서를 주거래 은행에 신청해야 함.
- 은행에 신청시 동반제출해야 되는 서류
· Proform Invoice · Freight
· Insurance · 지불방법 및 구매일자가 기록된 공문 또는 계약서
· P/O · 수출자 정보(주소, 대표자, 연락처 등)
Ο 3단계
- 수입자가 AAD 외환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Cadivi에 회사정보와 함께 AAD 신청서, RUSAD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은행은 제출받은 서류를 Cadivi에 5영업일 내로 재송부해야 함.
Ο 4단계
- 신청된 AAD가 Cadivi에 승인된후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관련제품의 공급을 주문할 수 있음.
- 승인된 AAD는 양도할 수 없으며 180일간 유효기간을 갖고 있음.
· 180일간 유효기간의 시작은 Cadivi가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함.
Ο 5단계
- 제품이 베네수엘라 항구(세관)에 도착할 경우 수입자는 Cadivi에 통관, 관세 등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해야 함.
· Copy of the Import Declaration Form
· Copy of the Commercial Invoice
· Copy of the Transportation Document(BL etc)
- 제품이 도착하자마자 수입자는 항구(세관)에 소재한 Cadivi 사무소에 제품(화물)검사를 요청해야 함.
· 수입상이 요청하지 않을 경우 Cadivi는 외환사용승인을 취소함.
Ο 6단계
- Cadivi에 의해 제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 "Verification Act" 발급
- "Verification Act"가 발급될 경우 수입자는 지체없이 관세와 통관세를 납부
Ο 7단계
- 통관절차가 완료될 경우 수입자는 은행에 통관서류(관세납부 서류 포함), Commercial Invoice, BL, 수출입자간 계약서, 원산지 증명서 및 Cadivi 검사증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수출입자간 계약서, 원산지 증명서 등은 단순히 수출입자간 사적인 서류가 아니라 제3의 공공기관이 확인된 것이어야 하며 영어나 스페인어 등으로 작성된 것임.
Ο 8단계
- 은행은 접수된 수입자의 서류를 접수일자를 포함한 5영업일내로 Cadivi에 제출해야 함.
Ο 9단계
- Cadivi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검토 후 하자가 없는 경우 ALD를 받을 수 있음.
- ALD는 Cadivi가 수입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제출한 은행에 송부하며 수입자는 은행을 통해 ALD를 받을 수 있음.
- ALD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자는 해당하는 결제금액을 은행에 입금
ALD(Autorizacion de Liquidacion de Divisas)
- the Foregien Currency Settlement, ‘외환집행승인서’로 해석됨.
Ο 10단계
- ALD를 받은 은행이 수입자로부터 결제금액 입금이 확인된 경우‘베네수엘라 중앙은행’으로 외국환(U$) 송금을 요청함.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수출자의 계좌로 ALD에서 승인된 자금을 송금함.
□ Cadivi 외환승인 절차시 중요사항
Ο Proforma Invoice와 Commercial Invoice 내용이 동일해야 함.
Ο AAD가 승인됐을 경우 Cadivi는 18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함.
Ο Cadivi 제도하에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선금지급이 불가능함.
- Cadivi(또는 중앙은행)이 수출자에게 직접 송금하므로 수입자가 선금을 지급할 경우 이중 지급이 됨.
Ο 수입자가 Cadivi를 신청시부터 관계기관에서는 해당금액을 확보함으로 Cadivi 신청절차가 들어간 경우 수입자 자금은 Cadivi 신청절차가 종료될 경우 자동으로 수출자 계좌로 송금되고 있음.
- 대금지급절차는 Cadivi에서 수입자의 계좌에서 담보한 금액은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에 통보하고 중앙은행에서 수출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임.
□ LC 거래시 특이사항
Ο LC로 거래를 수행할 경우 10단계 중 4단계까지는 동일하며 바로 10단계로 진행함.
- AAD가 승인된 경우 즉시 대금결제 금액을 은행에 납부
- 은행은 수입자가 대금결제 금액이 입금한 것을 확인한 후 Cadivi에 관련 서류를 제출
-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Cadivi는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ALD 발행 후 중앙은행에 외화송금을 통보 요청
Ο LC 거래를 수입자가 회피하는 주요 이유
- 은행에서 LC 개설시 대금결제 금액의 120~150% 수준으로 예치 조치
- 베네수엘라 은행에서 LC 거래시 각종 은행 수수료가 통상적으로 5~8% 수준으로 너무 많아 제품단가 인상의 요인임.
- 은행업무 자체가 늦어 Cadivi를 통한 거래기간과 차이가 없으며 은행행정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많아 Cadivi와 은행간 책임을 미루는 경향이 많음.
☞ 상기 모든 프로세스는 www.cadivi.gov.ve를 통해 수입자가 파악할 수 있는바 수출자는 수입자를 통해 언제쯤 외환이 승인되는지 문의할 수가 있음. 다만, 수입자는 가급적 자신이 신청한 외환승인 프로세스를 알려주는 것에 소극적임.
[(2)베네수엘라 상공부(Milco)의 수입승인]
Ο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비관세 장벽
- 상공부는 수입억제정책의 일환으로 195조 결의안 의결 후 대통령 결제취득
- 재경부 산하의 외환승인위원회(Cadivi)의 외환통제로 자유무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공부(Milco)의 추가 억제책으로 무역을 위한 외환배정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짐.
Ο 베네수엘라 상공부 195조 결의안 내용
* 상공부(Milco) 195조 결의안
기존방식인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업자는 외화획득승인서(Aequisicion de Divisas:AAD)를 획득했는데, 수입업자는 경공업·상공부(MILCO)로부터 필수식료품, 의료용품, 공업원자재 등의 3680개의 관세코드를 제외한 3500개의 관세코드에 해당되는 수입품에 대한 "국내 비제조확인서" 및 "국내 불충분 제조확인서"를 받는 절차가 추가됨.
- 확인서가 필요한 주요 제품
· 자동차, 자동차부품, 술,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 화학제품, 알루미늄 용기, 의류, 비필수의료품, 유리, 세락믹 등
- 확인서의 유효기간
· "국내 비제조 확인서"의 경우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함.
· "국내 불충분 제조확인서"의 경우 3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함.
Ο 적용시기 : 2006.12.5일 관보 제38,577조에 따라 즉시 적용
- 시한은 1.6년이며 연장 가능함.
Ο 주요 내용
- 필수 수입 자본재에 대한 면세
· 기계류 등 자본재, 이 부품, 부속 및 관련 액세서리 등 자국 제조업 생산을 위해 필요한 7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IVA) 면제
- 사치품 또는 충분한 국내 생산이 이뤄지는 200여 품목(de lujo o no prioritarios)에 대한 수입허가 및 15%의 관세 부가세(sobretasa arancelaria) 부과
- 보석, 주류(위스키, 진, 보드카, 데낄라, 아니스, vino espumoso 등), 담배, 시가, 양초, 의류, 면도기, 가구류, 위생종이 등 2006.12.7부로 시행되는 이 조치는 우선 1.5년간 유효하며, 1년 추가 연장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국내 소비가 필수적인 제품이나,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단기 또는 중기에는 생산 가능성이 없는 3600여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 조치(최근 12.5자 관보 38,577호를 통해 이 리스트 발표)
- 제조업 생산과정에 이용되는 제품이나 부품, 의약품, 섬유산업 및 농업 관련 투입 제품 및 원재료 등 CADIVI로부터 외환배정 승인은 필요하나, MILCO에 비생산증명(certificado de no produccion) 제출을 통한 수입허가 획득은 불필요
· 3600여개 품목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MILCO에 비생산증명을 통해 수입허가를 받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
· 리스트는 1년 미만 주기로 수시 점검 예정
- 건축자재 최고가격제 실시
· 국내 생산 진작, 주민의 주거권 보장, 국내 인프라 건설, 투기억제 등을 위해 건축자재에 대한 최고가격제 도입
· 이 조치를 통해 정부는 최고 60%까지 건축자재 가격을 인하한다는 의도
Ο 수출상에게 외환통제 및 수입승인 제도를 이유로 대금지급의 과도한 기간 소요
- B/L 발행 후 딜리버리 40일, 통관 10~15일, Milco 승인기간 60~90일, Cadivi 외환배정승인 절차 60~90일 등의 모든 행정을 거칠 경우 180~210일 정도 소요돼 사실상 재무구조가 취약한 수출기업은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임.
- Cadivi 승인기간이 90일 정도면 완료되지만 바이어는 승인 후에도 Cadivi 행정을 핑계로 내세워 물품을 수출상에게 통지하지 않고 통관해 Sampling 판매 후 시장성이 없는 경우 외환이 미승인됐다고 주장하면서 수령을 거부하는 일부 사례도 있음.
Ο 선량한 바이어의 선금지불에 따른 국내 수출자의 악용
- 원칙적으로 사전결제는 불법이지만 과도한 지급기간으로 인해 쌍방이 상호신뢰할 수 있는 경우 수입상들은 자신의 해외보유 계좌에서 선금을 지불하기도 하는데, 이때 Cadivi의 외환승인 후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에서도 대금을 직접 수출상에게 송부하기 때문에 수출상은 이중으로 대금을 받음.
- 보통 수출상이 바이어에게 재송금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빈발해 무역관의 클레임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있어 최근에는 바이어의 사전결제가 거의 없는 상황임.
자료원 : Cadivi, 상공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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