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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공무역단모관리방법에 관한 관련문제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6-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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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자 : 2007. 6. 22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해관단모관리 수속절차, 기간 구체화
○ 국가해관총서는 ‘해관 가공무역단모관리방법’(海關加工貿易單耗管理方法)에 규정된 단모신고와
이의제기 등 관련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관 가공무역단모관리방법 선포에 관한 관련문제’
(關於發布海關加工貿易單耗管理辦法有關問題)를 5월 31일 발표함
- 중국정부는 가공무역 단모에 대한 정의와 수속절차를 재정립해 가공무역기업의 보세수입 원자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관 가공무역 단모관리에 관한 방법’(海關加工貿易單耗管理辦法)를 발표,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단모(單耗) : 완제품 한 단위당 생산에 소요되는 정상적인 원자재 수량
□ 주요 내용
○ 일반적으로 가공무역기업의 해관 단모신고는 보세가공 완제품 수출전이나 심가공결전(심도가공)
전이나 내수판매전에 이루어 짐
- 단, 해관이 계약등기와 ‘핵소’시 편의를 위해 일부 생산과정이 간단하고 제품 정모가 비교적 안정적
이며 제품단모관계가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계약서 등기시 일괄적으로 해관에 단모신
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완성품 수출 전, 심가공결전전 또는 내수판매전 단모신고를 하지 못한 기업은 ‘해관 가공무역 단모
관리방법’ 14조에 따라 계약핵소전 신고하고 특수상황의 경우 주관해관부문에 보고한 후 허가를
받음
- ‘해관 가공무역 단모관리 방법’ 14조에 따르면, 가공무역기업이 정당한 사유로 기한내 단모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완성품 샘플과 관련 증빙(單證)을 보관하고 완성품 수출, 심가공결전 또는 내수판
매전 서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해관 주관부문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공무역기업은 核消(등기말소) 신고전 단모신고를 할 수 있음
* 정모(净耗) : 가공으로 원자재가 물리적 변화 등을 통해 전화(轉化)된 원자재의 네트중량
○ 기시행중인 단모기준 완성품에 대해 가공무역기업이 신고한 단위완성품 보세원자재 소모량(단모 x 보세원자재비율)이 표준 한도치를 초과한 경우 해관은 단모기준의 상한 또는 하한치에 의거해 보세원자재를 핵소하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보세를 불허함
- 가공무역기업은 단모신고시 ‘해관 가공무역 단모신고서’를 작성하고 해관이 H2000통관시스템을
조정한 후 기업은 서면 또는 전자 데이터 형식으로 단모신고를 해야 하며 기업이 단모신고 규정을
어길 경우 통관수속이 불가함
○ ‘해관 가공무역 단모관리방법’ 26조에는 단모 심의결정(核定)전 가공무역기업이 보증금을 납부하
거나 은행담보를 제공하고 해관 동의를 거친 경우 가공무역원자재와 완성품 수출입, 심가공결전
또는 내수판매 등 해관수속을 선행할 수 있음
- 가공무역기업이 은행보즘금대장에 실제 보증금을 납입하고 대장의 보증금이 세액보다 낮지 않은
경우 담보제공이 면제됨
○ ‘해관 가공무역 단모관리 방법’ 27조는 가공무역기업이 단모 심의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단
모를 심의결정한 해관의 상급해관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급해관은 재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45일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함
- 가공무역기업이 ‘해관 가공무역 단모관리 방법’ 제27조에 따라 해관의 단모 심의결정 결과에 이의
가 있을 경우 심의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직속 해관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가공무역기업이 직속해관의 단모 심의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의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
로부터 5일이내에 국가해관총서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관은 재심의 결과를 기
업에 서면 통지해야 함
자료원 : 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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