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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천여 품목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공식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6-20
  • 출처 : KOTRA

中, 2천여 개 품목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공식 발표

- 유예기간 없이 7월 1일부 실시 -

- 환급취소품목 687개, 인하품목 2천여 개 -

- 실시 이전부터 업계 대책마련 분주… 수출억제책 장기화 가능성 높아 -

 

보고일자 : 2007.6.19.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유예기간 없이 7월 1일부 실시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6월 19일 오후 4시 일부제품의 수출증치세를 조정한다는 내용의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일부제품의 수출증치세율을 조정하는데 관한 통지’(財政部國家稅務總局  關于調低部分商品出口退稅率的通知)(財稅 2007년 90호)를 공식 발표함.

 

  -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유예기간 없이 10여 일간의 대외 발표를 거친 후 바로 시행됨.

 

  - 이번 조치로 해관이 수출화물통관단에 기입한 수출일자가 7월 1일 이후인 제품이 해외로 수출될 경우 이번에 조정된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적용됨.

 

  - 중국정부는 2006년 9월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조치 실시 당시 해당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조정으로 혼란스러워하거나 가격조정을 못 해 손해를 입는 경우를 막기 위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나 유예기간을 이용해 허위계약서가 남발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번에는 유예기간 없이 조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단, 선박수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길어 가격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2007년 7월 1일 전에 기계약한 수출증치세 환급률 취소대상인 선박수출계약에 대해 올해 7월 20일 전까지 주관 수출증치세 환급세무기관에 등기해 기존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별도규정을 둠.

 

  - 대외프로젝트 수행자격을 갖춘 기업이 2007년 7월 1일 전에 낙찰한 장기 대외 프로젝트 도급건이나 가격변경이 불가능한 기계약 장기 대외 프로젝트 도급계약 관련 수출설비와 건자재에 대해서도 2007년 7월 20일 전에 유효한 낙찰증명이나 기계약 합동서, 프로젝트예산명세서를 주관 수출증치세 환급부문에 등기해 원래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누적이 직접적인 원인

 

 ○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1~5월간 중국의 무역규모가 총 801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7% 증가하고, 이 중 수출과 수입이 각각 4435억 달러와 357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8%와 19.1% 증가했다며 무역수지흑자를 수출증치세 조정 단행의 주요 이유라고 우선적으로 언급함.

  - 올해 들어 5월까지의 무역수지흑자누계액이 85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3.1% 증가하면서 무역마찰가능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국내유동성 과잉과 위앤화 절상압력도 가중돼 옴.

  - 중국정부는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등 수출억제정책을 통해 무역수지불균형을 경감하는 한편, 고오염, 고에너지, 자원성 제품의 수출을 억제해 장기적으로 수출구조를 개선한다는 목적에서 이번 조치를 실시함.

 

 □ 실시 이전부터 업계에서 대책마련 분주…수출억제책 장기화 가능성 높아

 

 ○ 이번 조치가 실시되기 몇 달 전부터 증치세환급률 조정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업계에 알려지 면서 일부 업체들이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전에 수출을 앞당겨 일부제품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현상이 수출증치세 조정을 예정대로 실시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함.

 

  - 최근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일부 바이어들이 조정예상되는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가격에 반영, 해외바이어에게 인상된 수출가격을 통지문 공식발표 이전에 통보하는 사태가 발생, 상당수의 우리 기업들이 사실확인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임.

 

  - 그동안 중국이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온 자원류 등 품목과 조정이 예상됐던 의류, 가방 등 제품의 경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번조치를 대비해 온 것이 사실이나 공정기계 등 중국의 수출장려제품도 조정대상에 포함되면서 외국계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업체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고 있음.

 

  -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가 수출가격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에 해외바이어들도 수입가격 인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해당제품을 수출하는 중국기업과 외국계기업들도 앞으로 수출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무역불균형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중국정부도 2010년까지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춘다는 중장기목표를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광범위한 수출증치세환급률 조정이나 잠정수출관세 부과, 가공무역금지, 제한류 확대와 같은 강력억제책이 앞으로도 몇 해에 거쳐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환급취소 687개 품목, 인하 2000여 개 품목

 

 ○ 이번에 수출증치세 조정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과거에 비해 매우 광범위함.

 

  - 재정부가 현재까지 발표한 조정리스트에 따르면, 멸종위기 동식물과 식물, 소금, 용제유, 시멘트, 액화프로판, 액화부탄, 액화석유가스 등 광산품, 비료와 미세화공제품을 제외한 염화염료 등 화공제품, 금속탄화물과 활성탄산품, 피혁, 일부 나무판과 일회용 목제품, 일반 용접튜브제품, 비합금알루미늄 로드 등 간단한 유색금속 가공품과 구역을 나눈 선박, 비기동선박 등 687개 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이 취소됨.

 

  - 이외에도 2000여 개 제품의 수출증치세가 5%, 9%, 11%로 하향조정됐으며, 대표적으로는 식물유, 일부 화학품, 플라스틱재료, 고무, 가방, 기타 피혁 및 피혁제품, 제지품, 의류, 우산, 유리, 도자기, 진주, 보석, 귀금속이 해당됨.

 

  - 품목별로는 일부 철강제품과 기타 저가금속과 알루미늄관, 알루미늄구조물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5%로 낮아지고 평삭판, 슬로터, 절단기계, 브로치판 등 공작기계 제품의 환급률은 11%로, 디젤 기관, 펌프, 선풍기, 배기밸브 및 부품, 회전로, 코크스로, 재봉틀, 호치키스, 골프장 카트차, 스노우 모빌, 자전거, 오토바이, 트레일러, 라이저 및 그 부품, 수도꼭지, 납땜기계 등은 9%로 하향 조정됨.

 

  - 가구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은 11% 또는 9%로, 시계, 완구는 11%, 일부 목제품의 환급률은 5%, 비스코스 섬유의 환급률도 5%로 하향조정됨.

 

  -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은 기존까지 17%(100% 환급), 13%, 11%, 8%, 5%로 구분돼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17%, 13%, 11%, 9%, 5%의 5등급으로 조정됐으며 땅콩, 유화, 조식판, 인화세표, 우표 등 기존 수출증치세환급이 적용되던 11개 제품은 이번조치로 면세로 전환됨.

 

7월 1일부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리스트

연번

품 목

조정 내용

1

식물유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2

일부 화학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5% 또는 9%로 하향조정

3

가소성 고분자 화합물, 천연고무 및 그 제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4

가방, 트렁크

수출증치세 환급률 11%로 하향조정

디젤 기관, 펌프, 선풍기, 배기밸브 및 부품, 회전로, 코크스로, 재봉틀, 호치키스, 골프장 카트차, 스노우  모빌, 자전거, 오토바이, 트레일러, 라이저 및 그 부품, 수도꼭지, 납땜기계 등

수출증치세 환급률 9%로 하향조정

12

가구

수출증치세 환급률 9% 또는 11%로 하향조정 

13

시계, 장난감과 기타 잡다한 제품 등

수출증치세 환급률 11%로 하향조정

14

일부 목제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15

비스코스 섬유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주 : 중국정부는 기자간담회시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품목을 553개, 인하품목을 2268개, 면세전환품 목을 10개로 발표했으나 첨부의 세부품목별 리스트 숫자와 차이가 있음. 상기 정보는 세부품목별 리스트에 의거, 작성했으며 환급률 인하품목의 경우 HS Code와 수출입세칙의 전체장을 포함한 내용이 혼재돼 있어 정확한 대상품목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자료원 : 국가재정부

 

 

  부 :  1. 면세전환품목

            2. 수출증치세 환급인하 품목

            3.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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