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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공공프로젝트 조달품목 수입관세 감면 검토
  • 통상·규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고일훈
  • 2007-06-15
  • 출처 : KOTRA

남아공, 공공프로젝트 조달품목 수입관세 감면 검토

 

보고일자 : 2007.6.15.

이종건 요하네스버그무역관

j189108@kotra.or.kr

 

 

□ 주요 내용

 

 ○ 남아공 정부는 2010년 월드컵을 앞두고 발주될 약 600억 달러 규모의 정부발주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제품을 수입할 시 한시적으로 관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 도입을 검토 중

  - 이는 프로젝트 발주예산 절감 및 입찰 참여업체들간의 경쟁촉진을 위한 조치

 

 ○ 남아공 정부는 프로젝트별로 초기에 산정한 예산보다 실제예산이 50% 또는 심지어 두 배 이상 높아지는 등 차이가 심해 예산절감과 국내 제품과 수입제품간의 자유경쟁 도입을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배가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설명

 

□ 남아공 현지 반응

 

 ○ 무역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 도입은 다자간 통상협상에서 항상 보호주의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 밖에 없는 남아공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약화시킬 것이며, 더 나아가 국내산업과 고용창출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요청

 

□ 남아공 무역행정위원회 : 관세감면 대상 품목에 대해 여론수렴

 

 ○ 남아공 무역행정위원회(Int'l Trade Administration Commission ; ITAC)는 이에 앞서 관세감면 대상품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사항을 관보에 게재

 

 ○ 관보에 따르면, 이번 관세 감면 대상이 되는 품목은 남아공 내 생산이 미미해 수입수요가 높고 정부 발주 공공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HS코드 84 및 85류 자본재임.

 

 ○ 세부 품목은 각종 전기기자재(Electric Equipment), 원자로(Nuclear Reactors), 보일러, 냉동설비(Refrigerators) 및 냉방기기(Air Conditioners) 등임.

 

 ○ ITAC에 따르면, 이 제품들에 대한 관세 감면혜택이 남아공 국내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경우 해당 제품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함.

 

□ 남아공 정부의 관세감면조치에는 유럽 기업들의 입김이 작용

 

 ○ 남아공 공공 프로젝트를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유럽계 기업들은 그동안 FIFA를 등에 업고 2010년 남아공월드컵 개최 이전에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수입되는 관련 제품들에 대한 한시적인 관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음.

  - 일부 전문가들은 남아공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FIFA와 이들 유럽계 기업들의 요구에 굴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음.

 

□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비록 이번 조치가 유럽계 기업들을 위해 도입됐다고는 하나 최근 한국산 건설 및 전기기자재의 수출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번 조치는 관련 우리 제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Business Day(6.10일), 남아공 국제통상행정위원회(I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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