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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예상 품목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6-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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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 1000여개 품목 예상 -
- 최근 수출제한 정책중 중국업체 대응 가장 빨라 -
보고일자 : 2007. 6. 15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조정대상 1000여 개 품목 예상
○ 7월 1일부터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에 들어간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최근 상무부 대변인이 보도내 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7월 대규모 조정이 중국 현지에서는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임.
- 조정안에는 HS Code 1000여 개 품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달 안으로 조정내용이 공식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정부는 2010년까지 무역수지균형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2010년까지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규모를 1000억달러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현실적인 실현가능범위로 인식해 옴.
- 중장기적인 무역수지균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천정부지로 오르는 흑자폭을 잡기위한 중국정부의 수출제한정책이 몇 해에 걸쳐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 지난 5월에도 중국의 무역수지흑자가 5월 한달간 856억7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3%증가하자 수출증가에 제동걸기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분석이 끊임없이 발표돼 옴.
□ 조정관련 소문 무성…일부 중국업체는 바이어에게 조정실시중으로 통보
○ 이번 조정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수출제한정책 중 가장 소문이 무성한 조치중 하나로 시중에 흘러나온 수출증치세 조정표 예상표만도 여러 개고 일부는 구체적인 HS Code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조정표마다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음.
- KOTRA 베이징무역관이 중국 방직망을 통해 입수한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예상표에 따르면 이번에 수출증치세 취소가 예상되는 품목이 상당수로 대표적으로 비료, 유피제, 염료, 안료, 생피, 피혁, 금속탄화물, 활성탄, 알루미늄등이 있음(작성자 주 : 이하 최종조정내용과 다를 수 있음.)
- 파인캐미컬을 제외한 기타 무기화학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도 취소되고 소금, 시멘트, 벤졸, 페놀, 노넨, 로이나가스, 부탄의 수출증치세 환급도 취소된다는 내용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음.
- 이외에도 HS Code 4202 이하 가방과 트렁크류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기존 13%에서 9%로 하향 조정되고 모피와 인조모피제품도 13%에서 5%로 대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 비스코스섬유는 현행 11%에서 3%로, 편직물등은 13%에서 11%로, 모자, 신발은 13%에서 9%로 조정이 예상됨.
- 이번 조정은 최근 정부정책중 중국업체들의 대응이 가장 빨랐던 것만 봐도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됨.
- 일부 중국업체들은 해외 바이어에게 이미 수출증치세 조정을 통보받았다며 수출가격을 올리는 실정이나 아직까지 수출증치세 조정내용은 공식발표되지 않음.
7월 1일 수출증치세 조정예측표
HS Code
구분(장)
조정 범위
현행 수출
증치세 환급률
조정 내용
1-24
멸종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 땅콩 및 땅콩핵, 식물유
6, 11, 13,
땅콩은 면세를 부여해 수출증치세 불환급제품으로 변경, 식물유 5%, 멸종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25
소금, 시멘트
11, 13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27
벤졸, 페놀, 노넨, 로이나 가스, 부탄
11, 13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28
무기화학품 등
5, 11, 13,
파인 케미컬을 제외한 기타 제품 수출증치세 환급 취소
29
유기화학품 등
11, 13, 17
프로필렌산화물과 에피클로로히드린, p-아미노페놀 파라아미노페놀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취소하고 일부 유기화학품 제외한 기타제품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31
비료
5, 11, 13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32
유피제, 익스트랙트 및 염료, 안료
5, 13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33
정유 및 발삼, 방향제품 및 화장 클린징제품
13
방향료를 제외한 기타제품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34
비누, 유기오염청결제, 세정제, 윤활제, 인조 왁스, 조제왁스, 초, 치과용 밀랍 및 치과용 소석고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9%로 하향조정
36
폭약, 취연제품, 성냥, 인화합금, 인화성 재료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38
잡다한 항목 화학품
11, 13
금속탄화물(HS code 38243000),활성탄(38021000), 기타(38029000)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취소하고 기타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39
가소성 고분자 화합물 및 제품
11,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40
천연고무제품
5,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41
생피 및 피혁
8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42
피혁제품, 가방, 트렁크, 동물창자로 만든 장선(누에 내장제외)제품
13
HS code 4202이하 가방, 트렁크류 9%로 하향조정, 기타제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43
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44
나무와 목제품
11, 13
대나무마루(44092011)와 리그넘바이트(44079920)을 제외한 수출증치세 환급대상인 목제품 중 일부목판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취소하고 일회용 나무젖가락의 수츨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48
종이봉투, 편지봉투, 휴지 등 제지품
13
수출증치세 환급 5%로 하향조정
54-56
비스코스 섬유
11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61
편직물 또는 크로셰 뜨개질복장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11%로 하향조정
62
비편직물 또는 크로셰 뜨개질복장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11%로 하향조정
64
신발, 장화, 정강이받이 및 유사한 제품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9%로 하향조정
65
모자류 및 그 부품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9%로 하향조정
66
우산, 지팡이, 채찍 등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9%로 하향조정
67
가공한 깃털, 오리(거위)털, 조화, 사람 머리털 제품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9%로 하향조정
68
석재제품, 석면제품, 운모 및 유사한 재료제품
13
석각을 제외한 기타제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69
도자기제품
8, 13
일부 선택 도자기 제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70
유리제품
11,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71
진주, 보석, 귀금속 제품
5, 11,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73
강철제품
13
7305, 7306 제품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석유 선도 파이프는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기존 13%로 유지하고 기타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75
니켈관, 니켈 스크린 등 제품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76
알루미늄 로드, 알루미늄 선 등 제품
8, 11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78
연판, 연관 등 제품
8,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79
아연선, 아연관 등 제품
8,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80
얇은 주석 박 등 제품
8,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81
기타 증치세 환급률을 유지하는 싼 금속 및 제품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82
저가금속공구, 기구, 수저, 포크
11,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83
잡다한 항목의 싼 금속제품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하향조정
84
디젤기관, 펌프, 선풍기, 배기 밸브 및 부품, 회전로, 코크스로, 재봉틀, 호치키스, 소켓, 브로치반, 평삭반, 전기 평삭반, 수도꼭지, 밸브
11, 13, 17
브로치반, 평삭반 수출증치세 환급률 11%, 기타제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9%로 하향조정
85
용접 토치, 전등 소켓, 플러그, 콘센트, 케이블, 전도체 등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9%로 하향조정
87
골프 카트차, 스노우 모빌, 오토바이, 자전거, 트레일러, 라이저 등
11,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9%로 하향조정
89
선박 부위별과 비기계 선박
11, 17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90
확대경, 가스미터, 전기미터, 수량계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9%로 하향조정
91
시계 및 관련부속품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9%로 하향조정
94
가구, 침구, 매트리스, 스프링 매트리스, 연좌깔개 및 유사 충전제품, 광도간판, 광도금속표찰 및 유사품, 모빌하우스
11,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9%로 하향조정
85
용접 토치, 전등 소켓, 플러그, 콘센트, 케이블, 전도체 등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9%로 하향조정
95
장난감, 오락기, 운동용품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9%로 하향조정
96
잡다한 항목제품
11, 13
수출증치세 환급률 9%로 하향 조정
97
유화, 우표, 조식판
13
면세로 조정
주 : 상기표는 최종 결정된 조정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공식발표와 다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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