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수입규제]EU집행위, 스페인 인삼 수입규제 사법위에 제소
  • 통상·규제
  • 스페인
  • 마드리드무역관 (삭제)손수연
  • 2007-05-30
  • 출처 : KOTRA

EU, 인삼수입규제로 스페인 정부 제소

- EU '보조식품' 분류…스페인 73년 이래 '의약품' 분류 -

보고일자 : 2007.5.29.

손수연 마드리드무역관

madridktc@kotra.or.kr

 

 

□ EU 집행위, 인삼수입규제로 스페인 정부 제소

 

 ㅇ 지난 3월 23일, EU집행위(EC)는 ‘식물성 건강보조제품 수입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규제에 대해 스페인 정부를 EU사법위원회에 제소함. 이번 제소는 작년 4월 스페인 정부에 대한 EC 권고안 송부 이후 이뤄진 것임.

 

 ㅇ 스페인 건강보조제품 수입업계는 이번 조치가 그간 겪던 인삼제품 수입장벽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스페인, ‘인삼절편, 인삼껌’ 의약품으로 분류

 

 ㅇ 현행 스페인 정부는 건강보조식품 분류를 지난 73년 제정된 의약품 규정에 의거하고 있음. 이 법은 예외적으로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정하는 일련의 식물 리스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식물로 가공된 제품은 자동적으로 의약품으로 간주함.

 

 ㅇ 이 예외규정은 지난 1976년 1차 수정된 이래 현재까지 수정이 없어 인삼절편, 인삼 껌 등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인삼가공품이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음.

 

 ㅇ EU는 과거 인삼제품을 의약품으로 볼 것인지 식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란을 거쳐 현재 보조식품(Dietetics Supplement)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등에서는 인삼제품이 건강제품으로 수입되고 있음. 이번 EC의 대스페인 정부 제소는 EU 규정위반 및 수입시 고충을 겪고 있는 현지 건강식품 수입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임.

 

 ㅇ 스페인 의약품 수입은 보건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EU내에 자체 실험실을 보유해야 하는 등 제반사항이 매우 까다로움. 현재까지 스페인에서 정식으로 수입하는 인삼제품은 실험실을 보유하고 보건부 허가를 득한 제약업체가 인삼뿌리(HS 121120)를 의약원료로 분류해 수입하는 경우 등이 있음.

 

 ㅇ 한편, 인삼 가공완제품(에센스, 인삼정) 등은 주로 현지 건강보조제품 전문 유통상에 의해 수입되고 있는데, 이들은 제약업체와 달리 자체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부의 수입허가를 득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이에 따라 현재까지 스페인 인삼 가공완제품 수입상들은 스페인 세관을 피해 건강제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네덜란드 세관 등을 통해 수입한 후 육로운송 등을 통해 제품을 들여오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음.

 

 ㅇ 실제 우리 무역관이 개최한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현지 건강보조제품 수입상 B사는 한국산 인삼건강제품을 스페인에 직수입코자 했으나 의약품 수입허가가 없어 세관에서 제품을 억류하는 경우도 발생함.

 

 ㅇ 관련업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삼 등 건강보조제품 수입관련 규정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자료원 : 일간지 economista, 관련 바이어 인터뷰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수입규제]EU집행위, 스페인 인삼 수입규제 사법위에 제소)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