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美 하원의원, 中 환율조작 Section 301 탄원서 제출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7-05-23
  • 출처 : KOTRA

美 하원의원, 중국 환율조작 Section 301 탄원서 제출

 

보고일자 : 2007.5.18.

이정선 워싱턴 무역관

jeongsunny@kotra.or.kr


 

□ 중국환율문제대책의원연대(Bipartisan China Currency Action Coalition) 소속 하원의원 42명(민주 22, 공화 20), USTR에 중국환율조작에 대한 Section 301 조사개시 탄원서 제출
 

 ○ 탄원서에 서명한 하원 의원 중에는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Charles Rangel(D-NY),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이 Sander Levin(D-MI) 등 다수의 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이 포함.
 

 ○ 이번에 제출된 탄원서 내용은 2005년 4월 상하원의원들이 소를 제출했으나 USTR에 의해 기각된 탄원서와 유사하며, 단지 최근 경제 활동 데이터만을 추가해 업데이트   

  - 중국의 저평가된 위안화 가치가 중국산 제품 수출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재차 강조

 

 ○ 탄원서 커버 레터에는 일본의 엔 저평가 문제에 대해서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탄원서 자체는 중국에 초점

  - 일부 하원의원들은 USTR이 일본 환율정책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이번 탄원서 내 포함되지 않아 궁극적으로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탄원서 주요 내용

 

 ○ 커버 레터를 통해 USTR은 2005년 탄원서를 기각한 사유로, 재무부의 중국 위앤화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들었는데, 재무부를 통해 이뤄진 성과가 미진한바 Section 301조 조사가 개시돼야 한다는 당위성 설명

 

 ○ 탄원서를 통해서는 위안화 저평가로 인해 중국 내 투자 유치, 과잉설비, 수출이 촉진되고 외환보유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중국이 여전히 고정환율제를 고수함으로써 IMF에 대한 약속(commitments) 및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

  - 일례로, 중국은 WTO 회원국이 교역상 이익을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GATT XV 조항과 수출보조금을 금지한 상계관세 협정을 위반한바, 중국이 저평가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는 WTO의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적절한 조치 강구 필요

  

□ USTR 및 의회 행보 전망

 

 ○ 다수의 통상전문가들은 USTR이 이번 탄원서도 2004년이나 2005년과 마찬가지로 기각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대비 민주당 의원들은 USTR이 미통상법 301조(Section 301) 조사 진행시 환율조작 여부도 병행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고려 중임.

 

 ○ USTR이 이번 탄원서를 수락한다 할지라도 Levin 의원 등을 중심으로 몇몇 의원들은 환율 조작에 대한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은 법안을 도입할 가능성 상존

  - 그러나, 이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어, 세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참고 : Section 301 of the 1974 Trade Act

  

 ○ 개 황

  - 무역 협정 하에서 미국의 권익을 위배하거나, 정당화하기 어렵고, 불합리적이거나 차별적 그리고 미국의 교역에 부담이 되거나 이를 제한하는 행동, 정책 그리고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 정부에 대해 무역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   

 

 ○ Section 301조 조사 절차

  - 조사 개시 : USTR 직권에 의해 개시되거나, 미국 시민이 탄원서 제출시 USTR이 45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

  - 조사개시 공고 : 조사개시 혹은 기각에 대한 사유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

  -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개최    

  - 외국정부와의 협의 절차 개시   

  -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 개시 : 무역협정(WTO 협정이나 NAFTA 등 쌍무협정) 위반시 협정에 규정된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 준수

  - Section 301조 하에서 외국 정부의 조사대상 행위에 대한 조치 가능 여부를 관보에 공표 (무역협정 내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통했을 경우 조사개시 이후 18개월 혹은, 분쟁해결절차 완료 후 30일 중 빨리 도달하는 날짜 내 공표)   

 

 ○ Section 301조를 통한 시정 조치

  - 강제보복조치 (Mandatory Retaliatory Action), 재량보복조치(Discretionary Retaliatory Action, USTR에 보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

  - 보복조치의 범위

   · 양허 중단 혹은 철회, 관세 부과 혹은 여타 수입 제한조치 부과

   · GSP(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CBEPA(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ATPT(Andean Trade Preference Act) 하에서의 혜택을 철회, 제한 혹은 중단

   · 해당 불공정 행위, 정책 혹은 관행을 제거하거나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합의문이나 무역 왜곡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합의안 협상

    * 보복조치는 전 품목이나 경제 부문에 걸쳐 시행 가능하며, 미국 교역피해 등 가치만큼만 부과

  - 보복 기간 : 제소자나 다른 국내 기관으로부터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 보복조치가 부과된 지 4년 후에는 자동으로 종료

 

 

자료원 : Insidetrade, Department of Commerce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美 하원의원, 中 환율조작 Section 301 탄원서 제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