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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세안 및 중국산 제품 관세인하
- 통상·규제
- 호치민무역관 김동현
- 2007-05-1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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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세안 회원국 및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시작
- 5월 1일부, 점진적 인하 장기적으로 0~5% 목표 -
보고일자 : 2007.5.14
김동현 호치민무역관
maestrong@korea.com
□ 5월 1일부터 ACFTA(Asean China Free Trade Area) 협정 적용
ㅇ 지난 5월 1일부터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 및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조치를 시작함.
ㅇ 이번 관세인하는 ACFTA 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많은 품목에 대해 적용됨.
ㅇ 아직까지는 관세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0~5%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ACFTA 특별우대관세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중국으로부터 베트남이 수입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적용됨.
- 그러나 아세안 회원국 및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직접 수출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원산지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공식서류를 갖춰야 함.
ㅇ 베트남이 수입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은 아래와 같이 크게 3종류가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AKFTA(Asean Korea Free Trade Area) 협정이 아직 발효되지 않아 MFN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MFN 관세율
ㅇ 베트남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 베트남도 MFN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ㅇ 2007년 1월 11일 베트남이 WTO 회원국이 됨에 따라 전세계 163개국이 베트남 수출시 MFN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 일반 관세율(The Normal Tariff Rate)
ㅇ 베트남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하지 않는 극소수 국가의 제품이나 수입서류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임.
ㅇ 일반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MFN 관세율의 1.5배임.
□ 특별우대관세(The special Preferential Tariff Rate)
ㅇ 베트남과 관세동맹 협정을 맺은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이며 3종류가 있음.
ㅇ AFTA/CEPT(Asean Free Trade Area/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관세율
-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우대관세로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0~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제품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구성요소의 40% 이상이 원산지가 아세안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음.
ㅇ ACFTA(Asean China Free Trade Area) 관세율
- 아세안 회원국 및 중국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우대관세로 개별 AFTA/CEPT 관세율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ㅇ AKFTA(Asean Korea Free Trade Area) 관세율
- 아세안 회원국 및 한국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우대관세이나 베트남 정부가 아직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MFN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중국산 차량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발표
ㅇ 베트남 재무부는 ACFTA 협정 후속조치로 중국산 차량에 대한 관세인하 발표
- 중국산 밴, 픽업, 로리, 총 중량 5톤 이하 차량 등에 대한 관세율을 90%에서 80%로 인하
- 6톤 초과 로리에 대한 관세율은 55%에서 50%로 인하
ㅇ 그러나 승용 세단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80%의 관세율을 유지
□ 시사점
ㅇ 중국의 경우 ACFTA 협정이 이미 발효돼 관세인하 혜택을 받고 있으나 한국은 AKFTA 협정의 비준이 늦어지고 있어 수출업체들이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ㅇ 조만간 AKFTA 비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바, 이후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임.
자료원 : 베트남 뉴스, 무역관 자체 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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