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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메르코수르 회원국간 자국통화 거래 허가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07-04-27
  • 출처 : KOTRA

브라질 대외무역위원회, 메르코수르 회원국간 자국통화 거래 허가

- 비회원국으로 수입 시 부과되는 이중과세제도 폐지 결정도 논의 -

- 자국통화 사용시 약 3% 거래비용 절감효과 -

 

보고일자 : 2007.4.27.

최선욱 상파울루무역관

cristina@kotra.com.br

 

 

□ 개요

 

 Ο 브라질 대외무역위원회 CAMEX는 지난 4월 25일 브라질 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메르코수르 회원국 간의 결속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개의 법안을 발표함.

 

 Ο 하나는 메르코수르 회원국간 무역거래 시 자국통화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이미 수차례 이 계획이 보도된 바 있으나 이제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임. 초기단계에는 브라질-아르헨티나 거래 시에만 이 법령이 적용될 예정이며, 차후 메르코수르 회원국 전체로 확대 실시될 전망임.

 

 Ο 또 다른 법안은 메르코수르 비회원국 제품 수입 시 수입제품이 처음 유입되는 국가와 최종 종착지가 다를 경우, 품목에 따라 이중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현행 제도의 폐지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임.

 

□ 세부 내용

 

1) 자국통화 사용

 

 Ο 자국통화 사용 허가 법안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협정에 서명한 이후 효과가 발효될 예정이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달러 외에도 헤알(Real) 및 페소(Peso) 사용이 가능해질 예정임. 이미 양국의 중앙은행은 이 법안과 관련 자세한 연구를 마쳤으며, 올 하반기에는 실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Ο 또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올 하반기부터 상호 무역대금 결제에 자국통화 사용이 예상됨에 따라 외국 투기성 자본의 이동으로 인해 자국통화 가치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금을 창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Ο 투기자본 대응 기금은 1990년대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이 취한 조치에 착안한 것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투기자본 대응 기금을 창설할 경우 인접 중남미 국가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2) 이중과세제도 폐지

 

 Ο 현행 제도에 따르면, 메르코수르 비회원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할 경우, 입국 시 수입관세가 일단 한 차례 부과되며, 타국(메르코수르 회원국 간의 이동)으로 이동 시에 다시 한번 관세가 부과돼 결과적으로 업체는 이중으로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임.

 

 Ο 이 법안이 시행되면, 메르코수르 회원국 간의 이동 시 관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게 될 전망이며, 그동안 메르코수르 회원국이면서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됨.

 

 Ο 메르코수르 회원국인 파라과이의 경우, 브라질 산토스 항과 파라나과 항에 전용 통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관세제도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이중과세 폐지법안이 시행되면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Ο 메르코수르 회원국간 거래시 자국통화 사용이 가능해질 경우 환전으로 인한 손해를 없앨 수 있어 거래 비용을 약 3%가량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Ο 이 법안은 차후 EU의 유로화처럼 메르코수르 회원국 간에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통화제도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Ο 또한 이중과세 제도가 폐지될 경우, 메르코 술 국가 내에 공장이나 물류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타 회원국으로 수출 시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게 돼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게 됨.

 

 

자료원 : 경제 전문지 Gazeta Mercantil,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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