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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공무역 제한류목록 대거 발표 임박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4-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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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자 : 2007.4.25.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가공무역 제한류 2560개 품목 의견청취 실시
○ 중국 상무부는 최근 가공무역금지류 목록을 발표한데 이어 가공무역제한류 목록을 수정해 현재 의견청취 중이며, 조만간 최종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임.
- 이번에 발표한 가공무역제한류 의견청취 리스트에는 총 2560개 품목(HS Code 10단위 및 4단위 혼재)가 포함돼 있으며, 기존 발표된 제한류 품목이 소수품목에 불과한 것에 비해 대상품목이 크게 증가함.
- 중국은 가공무역품목을 금지, 제한, 허가류 세 종류로 구분해 관리하며 1999년부터 가공무역원부자재 수입시 보증금을 납부하는 은행보증금제도를 운영 중임.
- 제한품목을 수입할 경우 가공무역기업분류의 B, C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실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자금이 한동안 보증금형태로 묶여 자금순환에 어려움이 큼.
○ 의견을 청취한 가공무역 제한류 목록에는 플라스틱품목 200개, 목제품목 75개, 화학섬유방직품목 1887개, 도자기품목 36개, 유리품목 28개와 시멘트, 유색금속, 가구, 라이터 등이 포함돼 있음.
- 2006년 11월 1일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이 공동발표한 '일부품목 수출증치세율 조정과 가공무역금지류 품목목록에 관한 통지'(關於調整部分商品出口退税率和加工貿易禁止類商品目錄的通知)에서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하향조정된 품목도 대거 포함돼 있음.
- 수출증치세율 하향조정 품목 중 일부 완제품이 가공무역 제한류수출목록에 포함돼 이들 수출품목에 대한 원부자재 수입시 기존 보세수입되던 원자재에 대해 향후 은행보증금 납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조만간 시행이 예상되는 가공무역제한류 대거 발표는 중국의 지속적인 수출증가에 따른 무역수지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이외에도 산업구조조정과 환경개선 등 중국정부의 거시조절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됨.
자료원 : 중국 국가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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