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철강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환급취소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4-11
  • 출처 : KOTRA

中, 철강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환급취소 발표

- 72류 제품 76개 품목 수출증치세 환급률 5%로 인하 -

- 83개 제품 환급취소 등 적용품목 많고 조정폭 커 -

 

보고일자 : 2007.4.11.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159개 철강제품 수출증치세율 인하 또는 최소

 

 ○ 중국 국가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07년 4월 15일부터 HS Code 72류 제품 중 일부 특수강재와 스테인리스강판, 냉연제품 등 76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5%로 인하한다고 지난 4월 9일 발표함.

  - 이외에도 일반탄소강, 열판, 형재, 와이어로드 등 83개 품목에 대해 수출증치세 환급을 취소하며 이번 증치세 환급률 조정은 수출화물통관단(수출증치세전용)상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 단, 대외도급프로젝트 자격을 보유한 수출기업이 2007년 4월 15일 전에 낙찰한 장기 대외도급프로젝트나 기계약해 가격변경이 불가한 장기대외도급프로젝트 계약서에 포함된 철강을 수출할 경우 2007년 4월 21일 전에 유효낙찰증명(정본 및 부본)이나 기계약한 장기도급프로젝트 계약서와 프로젝트잠정목록을 수출증치세 환급을 주관하는 세무기관에 등기하면 原 환급률이 적용됨.

  - 2007년 4월 21일 전에 등기하지 못하면 이번에 조정된 환급률이 적용됨.

 

 ○ 이번 수출증치세 조정은 과거에 비해 대상품목이 광범위하고 하락폭이 큼

  - 이번 조치는 중국정부가 2004년 이후 다섯 번째로 실시한 철강 관련 수출증치세 조정으로 2004년 1월 1일 중국정부는 철강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기존 15%에서 일률적으로 13%로 낮춘 바 있음.

  - 일년 후인 2005년 1월 1일에는 판재와 선봉재 수출증치세율을 13%에서 11%로 인하하고 2006년 9월 15일에는 판재와 선봉재 수출증치세율을 11%에서 8%로 재인하함.

  - 2006년 11월 1일에는 철합금, 생철, 강철괴 등 철강제품 수출시 수출관세 10%를 잠정 부과하는 등 수출억제를 위한 증치세 환급률 조정과 관세부과 등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철강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증가하면서 이번에는 증치세 환급률 조정대상품목을 크게 늘리고 수출증치세 환급률도 대폭 인하하게 됨.

  - 해관통계에 따르면, 2006년 12월 한 달간 중국의 철강수출은 총 555만 톤으로 월별 수출량으로는 사 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06년 총 수출량은 4300만 톤으로 전년대비 109.6% 급증함.

  - 이 중 대미 수출물량이 500만 톤으로 전년대비 135%나 증가하면서 철강제품관련 대미 무역마찰이 크게 증가함.

  - 올해 3월에도 철강수출량이 538만 톤으로 지난 12월 말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수출량을 기록하면서 철강수출 억제를 위해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자료원 : 중국 국가재정부

 

 

  부 : 철강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품목 리스트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철강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환급취소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