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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140개 가공무역 금지품목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4-09
  • 출처 : KOTRA

中, 1140개 가공무역금지품목 발표

- 287개품목 추가, 기존품목중 가공무역금지 해제품목도 상당수 -

- 환경오염유발제품, 자원성제품 중심으로 선정 -

 

보고일자 : 2007.4.9.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1140개 품목 가공무역금지 4월 26일부 시행

 

 ○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환경보호총국은 4월 5일 2007년 제 17호 공고를 통해 1140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의 가공무역을 4월 26일부로 금지한다고 발표함.

  - 이번에 발표된 품목중 상당수는 기존 발표된 가공무역 금지목록과 중복되나 신규 금지대상품목도 287개에 달하며 기존 가공무역이 금지됐던 품목중 상당수는 이번 공고에 포함되지 않는 등 가공무역품목이 크게 조정됨.

  - 가공무역형태별 신규금지품목은 수출 97개 품목, 수입 13개 품목, 수출입 27개 품목이며, 이외에도 공기조절기, 냉장고, 에어컨 등 150개 중고기계전기제품의 가공무역수입도 신규금지됨.

   - 그러나, 이번 신규 금지품목 중에는 기존 수입금지품목이 수출금지품목으로까지 확대되거나, 수입금지 품목이 수출금지로 확대되는 품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 이번 발표로 2005년 12월 11일 상무부, 해관총서, 환경보호총국이 공동발표한 105호 공고와 지난 해 말 804개 품목의 가공무역을 금지한 82호 공고(2006년 11월 21일부 시행), 32개 생피제품 가공무역을 금지한 63호 공고(2006년 9월 11일부 시행)는 4월 5일부로 실효됨.

 

□ 동물제품, 광물자원, 환경오염유발품목 중심으로 선정

 

 ○ 신규 금지품목을 보면, 추출된 표범뼈 등 동물제품과 빻아서 연마한 인회석 등 광물자원, 요소, 황산암모늄 등 비료, 전지토끼가죽 등 생피의 가공무역수출과 일회용 목재나무젓가락, 기타 구워말린 석유코크스 등 광물연료의 가공무역수입이 금지됐으며 파라핀 등에 대해서는 가공무역 수출입이 모두 금지됨.

  - 가공무역금지품목중 목재펄프의 경우 수입산 목재펄프를 사용하거나 생산과정중 국산 목재펄프를 첨가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가공무역수출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둠.

 

□ 4월 5일이전 설립기업은 제외

 

 ○ 이번에 발표된 가공무역금지품목은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해관이 특별관리하는 구역 소재 가공무역기업에도 해당되나 공고문 발표일인 4월 5일전에 기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이외에도 올해 4월 26일 이전에 상무부 관련부문에 가공무역업 허가를 받거나 해관에 가공무역을 등록한 경우 심사를 거친 계약서가 명시한 유효기간내 가공무역을 마쳐야 함.

  - 해관이 기업을 단위로 인터넷 감독관리하는 기업은 2008년 4월 5일까지 해당제품에 대한 가공무역을 끝내야 함.

 

 ○ 이번공고에 신규 포함된 가공무역금지품목 중 수출이 불가해 내수판매를 신청할 경우 세금납부 유예기간의 이자는 세금납부서에 표기된 일자의 전년도 인민은행이 발표한 당좌예금 금리를 기준으     로 함.

 

 ○ 이번 공고문이 명시한 품목이외에도 재배와 양식을 목적으로 한 수출제품과 수입산 종자, 종묘, 종축(種畜), 화학비료, 사료, 첨가제, 항생물질과 음란성 폐기간행물 및 유해물질,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공업쓰레기 등 국가가 수입을 금지하는 제품의 가공무역 원료수입을 금지함.

 

□ 가공무역제한조치 장기화 대비해야

 

 ○ 중국정부는 1999년부터 가공무역제품을 금지류, 제한류, 허가류로 구분해 관리했으며 2004년 이후부터는 위앤화 절상, 환경오염제품 통제, 무역수지 흑자확대에 대한 대책으로 가공무역금지품목을 크게 확대함.

  -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은 증치세 보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무역형태로만 수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공무역기업의 비용상승이 불가피함.

  - 그러나 중국정부는 가공무역 제한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산업고도화, 환경보호,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등을 위해 앞으로도 가공무역에 대한 지속적인 제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중국정부는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가공무역제한목록 이외에도 가공무역제한류 확대와 중국산 재수입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등 가공무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조치를 구상중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자료원 : 중국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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