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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지적재산권 보호현황 및 시사점
  • 통상·규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이영희
  • 2007-03-31
  • 출처 : KOTRA

UAE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일자 : 2007.3.30

이영희 두바이무역관

bluesea@kotra.or.kr

 

 

□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 내역

 

 ○ 개황

  - UAE는 1974년 9월 24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한 바 있으나 1992년 법령 37/1992호로 제정된 UAE 상표권법(1993.1.12 발효, 2002.7.31 개정) 이전까지는 1974년 제정된 라스 알카이마 토후국(Ras Al-Khaimah emirate)의 상표권법이 유일할 정도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취약했음.

   · 1993년 법령 40/1992호 및 44/1992호로 저작권법과 특허 및 의장권법 발효

   · 상기 법령은 추후 7/2002호 및 17/2002호로 개정, 대체

  - UAE는 WTO 회원국(1996.4 가입)으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 준수의무가 있음.

   · 상기 17/2002호 법령은 TRIPS 협정에 발맞추기 위한 특허, 의장, 실용실안, 도안 등에 관련된 공업소유권(industrial property)보장 일환으로 제정

  - 현재 미국과의 FTA 협상시 지적재산권 보호 부문이 현안이 되고 있으며 IT 부문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 강화

  - 중동 아프리카 최대 자유 무역 시장인 UAE는 제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하며 상품 생산보다 수입 의존도가 현격히 높은 편이며, 제3국에서 반입된 모조 상품이나 상표권이 도용된 제품의 경우 상표 도용 제품을 확인하더라도 생산업체에 대한 법적 처벌에 한계가 있음.

 

□ 지적재산권 침해시 구제절차

 

  상표권 침해의 경우 경찰 상업범죄 담당 부서(Commercial Crime Department)에서 원본과 위조 상표간 대조, 확인 작업을 실시하며 상표권자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 전 또는 소송 기간 중 위조제품에 대한 사전 압류 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 위조 상표가 포함된 포장, 라벨 등도 압류 요청 가능

  - 원고가 승소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위조제품의 폐기와 경우에 따라 피해액에 대한 배상 명령을 받아낼 수 있으며 법원은 위조 상품 제조자에게 위조품 생산 중지 명령과 함께 지역 신문에 이 재판 내역을 공지할 수 있음.

  - 또한 위조품 생산자는 판결에 따라 15일에서 6개월간 거래면허(Trade License)가 중지되며 이 기간동안 UAE내에서의 영업활동은 금지됨.

 

  저작권법 침해의 경우 일시적인 조치로서 법원은 관련 저작물의 생산, 발간, 게시 등을 규제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상세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침해 내역에 따라 구속 또는 벌금 부과

 

  특허, 실용실안 등 공업소유권 침해 적발시 사전 예방조치로 압수되며 구속 또는 5000 Dhs(1 $=3.67 Dhs) 이상 10만 Dhs 이하의 벌금 부과

  -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업소유권 침해 물품에 대한 몰수 및 폐기  실시

 

□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 현황

 

  Business Software Alliance(BS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도 UAE 해적판 소프트웨어 시장점유율은 34%로 중동 아프리카지역 평균 58%보다도 낮으며 이스라엘(33%)에 이어 이 지역 내에서 해적판 최저 점유율 국가 2위 차지

 

  최근 GM사는 자동차 부품 상표권을 도용당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반(反) 모조품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순정품 및 위조품 구별 등을 위해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위조방지 세미나 개최

 

  또한 al-futtaim 등 주요 자동차 수입 딜러사의 경우 신문 지면광고를 통한 순정품 사용 캠페인을 펼치고 있음.

 

□ 시사점

 

 ○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을 통한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진출국가나 지역 외에도 향후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도 상표권 등에 대한 사전등록을 고려하는 것도 적극적인 보호책 중에 하나임.

 

  특히 유사상표가 도용되지 않도록 상표권 등록을 진출 업종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 및 품목에 있어서도 동시 등록하는 것도 필요

 

  자사 홈페이지나 에이전시,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순정품과 위조품 구별법 등 홍보 및 교육 등 상품 이미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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