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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산 농수산품 수입 시 영세율 적용 확대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3-28
  • 출처 : KOTRA

中, 대만산 농수산품 수입 시 영세율 적용 확대

 

보고일자 : 2007.3.28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19종 대만원산지 수입 농수산품 영세율 적용
 

 ○ 중국 재정부는 올해 3월 20일부터 양배추 등 대만 원산지 채소 11종과 대만국적선박이 포획하거나 대만에서 양식된 넙치 등 8종의 수산품 수입 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함.

  - 이번 영세율적용으로 일부 제품의 경우 수입관세율이 최대 13%나 인하됨.

 

 ○ 중국은 2006년 8월 1일부로 대만이 원산지인 파인애플, 번려지, 모과, 왁스 애플, 빈랑, 유자, 대추, 야자, 비파, 매실, 복숭아, 감, 석류, 다래, 망고, 連霧 등 15종 수입 과일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 바 있음.

  - 지난해 8월 대만산 일부 과일에 대한 영세율 적용 이후 지난해 말까지 심천해관으로 수입된 영세율적용 대만산 과일이 1480.7만 톤, 225억 6000만 달러 규모로 영세율혜택 적용 이후 심천해관이 대만산 영세율수입 과일의 최대 통관해관으로 부상함.

  - 중국은 2005년 10종의 대만산 수입 과일에 대한 영세율적용을 시작으로 그동안 점차 영세율적용품목을 늘려옴.

 

대만 원산지 수입 농산품 중 중국수입관세 영세율 목록

번호

ex

세칙번호

농수산품 명칭

MFN세율(%)

대만원산지제품

수입관세율(%)

1

 

03022900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신선, 냉장한 넙치류

12

0

 

07051900

신선, 냉장한 기타 상추

10

0

13

ex

07061000

신선, 냉장한 당근

13

0

14

ex

07099090

신선, 냉장한 수세미

13

0

15

ex

07099090

신선, 냉장한 청강채

13

0

16

ex

07099090

신선, 냉장한 배추

13

0

17

ex

07099090

신선, 냉장한 여주

13

0

18

ex

07099090

신선, 냉장한 고추냉이

13

0

19

ex

07149030

신선, 냉장한 토란

13

0

注:“ex"는 수입관세 면세 상품의 상품명칭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는 세칙번호를 기준으로 함.


  

자료원 :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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