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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중국, 한국산 비스페놀A 임시 반덤핑 조치 실시
- 통상·규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3-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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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산 비스페놀A 임시 반덤핑 조치 실시
보고일자 : 2007.3.23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 中, 원산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의 비스페놀(Bisphenol) A에 임시반덤핑 조치
Ο 중국 상무부는 2007년 3월 22일부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산 수입 비스페놀A에 대해 현금보증금 형식의 임시반덤핑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함(상무부 2007년 24호 공고)
- 이에 따라 3월 22일부터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산 비스페놀A(HSCODE 29072300) 수입 시 수입업체는 현행 규정한 관세와 증치세 납부 외에 아래 표의 징세비율과 계산공식에 따라 반덤핑보증금과 수입증치세 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HSCODE 29072300의 비스페놀A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비스페놀A 반덤핑보증금 징수비율표
원산국(지역)
제조업체
징수비율
일본
Mitsui Chemicals, Inc.
6.20%
(Taiwan Prosperity Chemical Corporation)
기타대만회사 (All Others)
37.10%
Ο 반덤핑보증금 및 수입증치세보증금 합산계산공식
- 보증금총액=(완세가격X반덤핑보증금징수비율)X(1+수입증치세율)
Ο 이해관계자는 본 공고 발표일(2007.3.21)로부터 20일 내에 상무부에 서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수입업체 세관 신고 시 유의사항
Ο 3월 22일부터 수입업체는 HSCODE 29072300 항목의 비스페놀A 수입신고시 HSCODE를 2907230001로 신고해야 하며, 29072300의 비스페놀A염은 2907230090으로 신고함.
Ο 모든 비스페놀A 수입자는 세관에 원산지증명을 제시해야 하며, 원산지가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인 경우 원제조업체 영수증도 제시해야 함.
- 원산지증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검사결과 화물의 원산지가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지역이 아니라는 확증이 없을 경우, 세관은 ‘비스페놀A 반덤핑보증금 징수비율표’의 최고반덤핑보증금징수비율에 따라 보증금을 징수함.
- 원산지가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지역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수입업체가 원제조업체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타 합법, 유효한 증거로도 원제조업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비스페놀A 반덤핑보증금 징수비율표’의 상응국가나 지역 ‘기타회사’에 적용되는 반덤핑보증금징수비율을 적용함.
Ο 가공무역으로 보세 수입하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의 비스페놀A의 반덤핑보증금 징수 등 문제는 2001년 제9호 공고와 해관총서령 제111호 규정에 따라 집행함.
- 이에 따르면, 가공무역을 위한 수입업체도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과 원제조업체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며, 어떤 원인에 따라 내수판매를 해야 할 경우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세관이 심의결정한 원수입원자재 가격에 따라 현금보증금을 징수함.
- 반덤핑조치 실시 전 수입신고됐으나 판덤핑조치 실시 후 내수판매돼야 할 경우 2001년 제9호 2, 3조 규정에 따라 징수함.
Ο 징수한 반덤핑보증금과 수입증치세보증금에 대한 처리는 해관총서가 종심결과에 근거해 별도 공고할 것임.
자료원 : 상무부, 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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