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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수입식품검사 강화 예정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03-21
  • 출처 : KOTRA

대만 수입식품검사 강화 예정

 

보고일자 : 2007.3.21

김운태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대만소비자들의 수입식품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 강화로 대만 정부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시험 규정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어서 각국의 對대만 식품 수출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대만의 현행 “수입식품검사시험규정”은 2001년 12월에 개정된 것인데, 대만 소비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6년 만에 재개정 됐음.

 - 대만 정부는 2007년 2월 16일자로 이미 WTO/SPS 위원회에 재정안을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해 줄 것으로 요청한 상태로, 현재는 각국의 검토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 한편, 대만 정부의 행정원 위생서는 2007년 3월 15일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호주, EU 등의 외국 상무관과 미국상공회의소, 유럽상공회의소, Costco 등 수입업계 담당자들을 초청해 수입식품검사 강화 방침을 설명했음. 이 설명회에는 위생서 식품위생처장, 경제부 표준검험국 과장 등 대만 정부의 해당 고위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했음.

 

○ 대만 정부는 현행 규정 중에서 총 23항을 수정할 예정이며, 그 주요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추적관리(tracking management) 강화

  · 수입검사 신청 시 제공할 서류 강화(3조 1항)

  ·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수입업자에 대한 검사신청권 정지, 사전통관 신청권 등 불이익 조치 강화(3조 2항, 19조 2항)

 -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기반한 연도별 검사시험계획 시행(7조 1항 및 2항, 8조 1항, 9조 1항, 10조 1항 등)

 - 수입업자의 위생자루관리 촉진을 위한 검사시행방법 개선

  · 표본추출비율을 일반검사는 2%에서 5%로, 강제검사는 20%에서 50%로 높이고 전수검사(batch bt batch inspection)규정 강화 등(6조 2항, 8조 2항, 9조 2항, 10조 2항)

 -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6조 1항, 7조, 11조, 12조, 19조, 21조 1항) 등

 

○ 대만 정부는 상기 안을 기반으로 해 2007년 4월 20일까지 외국정부 의견 등 국내외 의견을 수렴하고, 약 2달에 걸쳐 의견조정 및 내각 의결 절차를 밟고 6월 중순경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 대만 정부의 초안대로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 식품수입과 관련한 수입 및 수출업체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우선 자료 제출 요구(3조 4항, 11조, 12조)가 폭증하고 위험관리(6조)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수입식품 검사 강화는 통관 소요 기간을 증가시켜 식품 수입과 관련 물류비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해 외국기관 및 식품수입업계는 법규 개정의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서 혼선을 최소화해 줄 것을 대만 정부에 요청했음. 이에 대해, 대만 정부는 최근 미국산 시금치와 땅콩버터의 오염사고 등으로 대만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강화 요구가 거세기 때문에 법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검사 강화 및 통관 기간 증가로 수입업체들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식품검사기관을 13개 내외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 밝힘.

 

○ 미국 및 EU 등 식품수출국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있어 통관 소요 일수 증가 등 수입업체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식품수입과 관련 전반적인 법규 강화 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 식품 수출업체들도 대만측 수입상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존 식품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대만 행정원 위생서 설명회 참고 자료 및 무역관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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