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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65조에 규제에 따른 공예품 유해물질 관리방법
  • 통상·규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3-19
  • 출처 : KOTRA

CALIFORNIA 65조에 규제에 따른 공예품 유해물질 관리방법

 

보고일자 : 2007.3.19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whwang@naver.com

 

 

 Ο 현재 청도에는 한국 공예품 회사가 1000여개사 이상이 상주하고 있음. 이들 회사 대부분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으로 생산됨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아울러 생산 SYSTEM을 살펴보면 외부에서 원재료구입, 프레스, 도금 및 도장을 하고 자체에서 완제품 조립으로 제품을 완성하고 있음.

 

 Ο 현재 한국 공예품 회사들은 캘리포니아 65조에 근거해 미국 바이어 측으로부터 납과 니켈을 규정치 이하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요청받고 있음.

 

 Ο 공예품 중에 납과 니켈이 규정치 이하의 목적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품규격의 설계단계부터 제품규격의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근거해 재료의 선택, 생산 공정 중 관리항목, 품질특성 설정, 외주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음. 마지막 제품의 검사만 시행할 경우에는 제품이 완성된 단계이므로 큰 의미가 없고 단순히 우리가 목표로 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확인 단계에 그칠 뿐임. 따라서 기업체에서는 마지막 완제품의 시험, 검사뿐만 아니라 전 공정(원재료의 용해로부터 마지막 제품까지)의 종합적인 품질관리 체재와 품질보증 체재를 갖추어야 할 것임.

 

 Ο 예를 들면 원재료(금속인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재료라고 인정하는 것은 동일한 용해로에서 동일한 배합 설계를 가지고 생산한 것을 동일 LOT라고 인정해 Charge No(용강번호)가 부여되고 그것이 10톤이 되던 100톤이 되던 동일한 재료라고 인정받게 됨.

 

 Ο 비금속의 경우에도 동일 LOT의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할 것임. 동일 재료, 동일 기기로 생산한 P.V.C, Leather(레저), 천, 도료, 진주피막 액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임.

 

 Ο 그러므로 제조 조건이 다른 제품을 동일 LOT로 함께 관리한다는 것은 만약에 불량이 발생돼 원인 추적(Traceablity)을 하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됨.

 

 Ο 따라서 공예품 중 중금속(납, 니켈 등)의 관리는 원재료부터 관리를 해야 함. 그리고 생산 공정 중 유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공정에 대해서는(ex 도금, 도장 등) 반드시 관리항목, 품질특성으로 중점 관리를 해야 할 것임. 신규 원부자재가 입고될 때 기존의 오염된 자재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즉 교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장탱크의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함. 특히 공장 자체 내에서 자주적인 관리가 강화돼야 할 것임.  

 

 Ο 현재 청도 내 수십 개의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시험기기를 갖추고 시험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발행하고 있으나 우리가 시험, 검사하고 있는 데이터가 정확 한지, 아닌지를 표준물질과의 대비 또는 제3자 공인 기관과의 Cross-Check(비교 시험, 숙련도 시험) 등으로 시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임. 그리고 우수한 시험 인력의 양성, 시험 인력에 대한 품질관리 기술 습득, 장비의 정밀도, 정확도를 위한 관리도 병행돼야 할 것임.

 

 Ο 특히 금속 이외의 비금속(P.V.C, Resin, 안료, Leather 등)의 시험인 경우에는 더욱더 비교 검증이 필요할 것임.

 

 Ο 많은 종류의 재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예품을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System이 필요한 것이 사실임. 그러나 유해물질의 규제에 따른 제품 품질의 안정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체 내의 자주관리 부분을 강화시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기술 자문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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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532-8776-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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