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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07년 관세 및 통관 개정 방안 골자
  • 통상·규제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조은범
  • 2007-03-14
  • 출처 : KOTRA

일, 2007년 관세 및 통관 개정 방안 골자

- 관세·외환 등 심의회 검토 결과 주요 내용을 토대로 –

 

보고일자 : 2007.3.14

조은범 후쿠오카무역관

freeman@kotra.or.jp

 

 

□ 일본 2007년 관세 개정 골자

 

 ○ 일본 정부는 근래 국제물류의 비약적 증가에 의해 수출입 수속의 신속화, 원활화에 대한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개정안을 적극 검토 중임.

 

 ○ 그러나 한 편으로는 북한에 의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세계각지에서의 테러에서 보여지듯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부정약물의 밀수 등에 대응해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확보에 대한 요구도 있음.

 

 ○ 이와 같이 신속·원활한 통관과 적정한 통관이라는 일면 모순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관세·외한심의회에서 관세 개정에 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함.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경쟁력 강화 및 편리성 향상을 위한 통관제도 확충

 

 ○ 국제물류에 있어 보안의 향상과 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판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을 추진

 

 ○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콤플라이언스가 우수한 수출입업자에 대한 특례조치의 개선

  - 일정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화물 도착 전의 수입신고, 사후 납세신고의 일괄화 가능케

  - 일정 수출업자에게 수출신고의 신고대상관할서를 탄력화

  - 일정 보세장치장 등의 피허가자에 대해 관세장의 지정을 받음으로써 새로이 보세장치장 등의 설치를 가능케

 

 ○ 국제우편물과 관련된 수출입통관수속의 변경

  - 국제우편물에 대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민간업자와 마찬가지 신고납세방식 등을 적용

  - 이용자 편리 향상을 위해 휴일 통관을 가능케 하는 임시개청 제도를 적용함과 동시에 관세 후납 등을 인정하는 납부 특례를 도입

 

 ○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에서는FTA보다 EPA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의 실시 규정을 일반규정화

  - EPA와 관련해 협정을 실시하기 관세잠정조치법의 개정내용이 정형화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조기발효를 위한 국내절차의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별 협정의 서명 시 마다 조문 추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포괄적 일반 규정화 추진

 

 

□ 지적재산침해물품의 세관 단속 강화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해서는 안 되는 화물에 추가(2007년 1월 1일부터 기시행 중)

 

 ○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에 관한 침해 여부 인정수속을 간소화

  - 수입금지신청이 수리된 상표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수입되려고 하는 경우 수입자 및 권리자에 그 뜻을 통지하고 일정기간 내에 수입자로부터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권리자의 증거·의견 제출을 불요로 해 해당화물을 신속히 몰수·폐기케

 

 

□ 세관에 있어서의 단속 강화

 

 ○ 수출입 안 되는 화물 관련 벌칙 수준 강화

 

 ○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입한 화물과 관련된 벌칙 및 허위 신고해 수출입한 화물에 관련된 벌칙 수준을 동일화, 동시에 강화함.

 

 ○ 입항신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선장 혹은 기장에 관련된 벌칙 및 세관 직원에 대한 검사기피에 관한 벌칙 수준 강화

 

 ○ 외환법의 수출규제 대상이 되는 가양륙화물의 환적신고 대상화(수출허가증 확인)

 

 

□ 잠정세율 등의 적용기한 연장 등

 

 ○ 2007년 3월 31일에 적용기한이 도달하는 관세잠정조치법 별표 제1 및 제1-3에 정하는 물품의 잠정세율, UR합의에 의해 관세화된 농산품에 관련된 수량기준 및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제도, 신선쇠고기 및 냉동쇠고기에 관한 관세의 특별 조치, 살아있는 돼지 및 돼지고기 등에 관한 관세의 긴급조치의 적용기한을 2008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오키나와형특정면세점제도 등의 적용기한을 2012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특혜관세와 관련된 개정

 

 ○ WTO 홍콩각료선언 등에 따라 LDC(후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세무할당 조치의 확충(특혜대상품목의 추가)

 

 ○ 국별·품목별 특혜적용제외조치의 적용기준 재검토

  - 적절한 보존관리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확인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산자원의 수입과 같이, 환경·자원보호의 관점에서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품목에 대해 특혜적용제외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현행적용기준을 재검토

 

 ○ 긴급특혜정지조치의 운용 기준

  - 일본 자국 산업에 있어서 긴급특혜정지조치의 발동이 요구되는 손해 또는 그러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동적으로 긴급특혜정지조치를 발동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운용기준에 대해 재검토함.

 

 

자료원 : 「2007년 관세율 등 개정에 대한 답신」, 관세·외환 등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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