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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세관, 新가공무역 단모관리규정 시행
  • 통상·규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07-03-02
  • 출처 : KOTRA

중국세관, 新가공무역 단모관리규정 시행

- 가공무역 단모관리 대폭 강화될 듯 -

 

보고일자 : 2007.3.2

이평복 다롄무역관

 pengyou@kotra.or.kr

 

 

□ 가공무역 보세수입원자재에 대한 보세관리 강화

 

 ㅇ 중국세관은 새로운 가공무역단모관리 규정(해관총서155호령)을 공포,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ㅇ 新규정은 보세로 반입되는 수입원자재에 대한 가공무역기업의 단모 신고의무화와 세관의 단모 사정 및 면세결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가공무역기업의 보세수입 원자재에 대한 세관관리가 더욱 엄격해 질 것으로 전망됨.

 

 

□ 단모의 개념과 세관관리

 

 ㅇ 가공무역화물은 원재료와 가공제품은 물론이고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불량품, 부산물 등도 모두 보세품이기 때문에 세관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음. 이 때문에 세관은 단모(單耗 : 완제품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량과 로스율) 관리시스템을 통해 가공무역기업의 보세원자재 과다반입과 국내시장 유출을 관리감독하고 있음.

  - [단모(單耗)] 가공 완제품 1단위에 사용되는 재료의 중량

   · 단모=정모(네트 중량) + 공정 손모(로스)

  - [정모(淨耗)] 가공 후 완제품 1단위당 전화(轉化)된 원재료의 네트 중량

  - [공정 손모(工程損耗)] 가공 생산 과정 중 손실되는 원재료의 로스, 유형손모(짜투리 등)와 무형손모(세척제 등)로 분류됨.

 

 ㅇ 세관의 단모 관리시스템

  - 가공무역계약건 마다 수입재료별로 허용범위 내의 단모(세관등록시는 정모를 의미)와 손모율이 등록된 등기수책을 발급 관리

  - 가공제품의 수출 후, 실제 완제품 수출수량과 원재료 사용량과의 관계, 잔존 폐기물과 잉여자재 등을 단모 신고수치에 근거해 심사하고, 단모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국내판매로 간주해 관세와 수입증치세 부과

 

 

□ 新 단모 관리정책 개요

 

1) 관련 법규

 

 ㅇ 법규 : 세관 가공무역단모관리방법(해관총서155호령)

    * 舊 세관 가공무역단모관리방법(해관총서 96호령, 2002년 5월 시행) : 폐지

 ㅇ 시행일자 : 2007년 3월 1일

 

2) 주요 정책 조정내용

 

(1) 단모에 대한 정의의 수정 (제3조)

 

 ㅇ 舊96호령「수입 보세재료(進口保稅料件)」 à 新155호령 「재료(料件)」로 수정

  - [관련규정] 제3조 : 단모는 … 완성품 1단위에 소모되는 재료의 양이다.

 

 ㅇ 이에 근거, 기업의 단모 신고시 동일 재료에 보세와 非보세재료(중국 국내조달)가 섞여 있을 경우, 非보세재료의 비율을 신고토록 의무화

  - [관련규정] 제15조 3항 … 가공무역의 동일 재료에 있어 보세와 비보세재료가 있는 경우, 非보세재료의 비율, 상품명, 계량단위, 규격을 신고한다.

 

(2) 단모 신고제도 관련 장(章) 신설 (제3장)

 

 ㅇ 가공무역 신고등록 과정에서 세관에 단모신고 의무를 규정

  - [관련규정] 제13조 단모의 신고는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단모를 보고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3) 단모관리 원칙의 명확화

 

 ㅇ 기 단모표준이 공포돼 있는 경우, 가공무역기업은 단모표준내에서 세관에 단모를 신고해야 함

 

 ㅇ 수출종료 후 세관의 대조말소(核銷; 보세 원재료의 수출완제품 실제사용 여부 대조 확인) 심사

  - 단모표준 내에 위치할 경우 : 세관은 실제 가공생산 상황에 따라 대조말소

  - 단모표준 초과 시 : 단모표준의 최고상한치, 또는 하한치 기준에 의거, 보세수입재료에 대해 대조말소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징수

 (주) 단모표준 초과 시 상급세관에 보고해 비준받는 규정(종전 96호령 17,18조) 취소

  - [관련규정] 제11조 … 세관은 신고된 단모에 따라 보세재료의 대조말소를 행한다. 신고된 단모가 단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은 단모기준의 상한치 또는 하한치에 따라 보세재료에 대해 대조말소를 행한다.

 

(3) 신고된 단모의 내용이 의문시되는 경우, 질의서 송부제도 신설

 

ㅇ 가공무역기업이 신고한 단모의 진실성, 정확성이 의문시되는 경우, 세관은 단모 질의통지서를 서면으로 고지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해당 기업은 규정된 시간 내에 세관에 관련 자료 제출이 의무화됨.

  - [관련규정] 제22조 세관은 가공무역기업이 신고한 단모의 진실성, 정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가공무역단모질의통지서」를 발행하고, 질의이유를 서면으로 가공무역기업의 법정대표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고지한다.

 

(4) 기업의 세관 단모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출 권리 규정

 

 ㅇ 기업이 단모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급 세관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음.

  - [관련규정] 제27조 가공무역기업이 단모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단모심사를 실행하는 세관의 직속 상급기관에 서면으로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상급세관은 재심사신청을 수리한 후 45일 내에 재심사 결정을 내린다.

 

(5) 공정 손모 범위의 조정

 

 ㅇ 공정 손모로 간주되지 않는 항목범위를 일부 조정

  - 공정 손모로 새롭게 인정되는 항목

   · 운송 및 창고 보관과정중 발생하는 각종 손모(유출, 증발, 휘발, 용기 부착, 보관창고벽 부착 등)를 공정 손모 범위로 산입(舊 96호령 11조 2항에서는 공정 손모로 불인정)

 

(6) 기업의 단모 데이터베이스화 관리 의무규정 삭제

 

 ㅇ 가공무역기업의 단모 관련 데이터베이스화 관리 의무규정 폐지 및 기업의 자율적인 내부관리에 위임.

  - (주) 종전 96호령 12조 삭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가공무역단모관리방법(加工貿易單耗管理方法)

(세관총서령 제155호)

 

 

제1장 총칙

 

제1조 가공무역단모(이하「단모)로 약칭) 관리의 규범화와 가공무역의 건전한 발전촉진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및 기타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관은 단모 관리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단모는 가공무역기업이 정상적인 가공조건하에서 가공하는 완성품 단위에 사용되는 재료의 양이다. 단모는 정모(淨耗)와 공정 손모(工程損耗)를 포함한다.

 

제4조 가공무역기업은 가공무역 등록 업무과정에서 세관에 단모 등록을 행한다.

 

제5조 단모관리는 사실에 근거한 신고 및 대조말소(核銷)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6조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제공하는 자료가 상업비밀에 관련되는 경우, 세관에 비밀보지를 요구하고 또한 세관에 대해 서면으로 비밀보지의 신청을 제출한다. 세관은 법에 따라 비밀을 보지한다. 가공무역기업은 비밀보지를 이유로 세관에 관련자료의 제공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제2장 단모 기준

 

제7조 단모기준은 범용적인 또는 중복사용되는 가공무역의 완성품 단위에 있어서 소비되는 재료의 기준이다. 단모기준은 상한치를 설정한다. 이중 수출관세 과세제품의 단모는 하한치를 설정한다.

 

제8조 단모기준은 세관이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관련부문과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9조 단모기준은 세관공고의 형식으로 대외 공포한다.

 

제10조 단모기준은 세관의 특별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 이외의 가공무역기업에 적용되며, 세관의 특수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내의 가공무역기업에는 단모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 세관의 특수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 이외의 가공무역기업은 단모기준 내에서 세관에 단모등록 또는 단모의 신고를 행한다.

세관의 특수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 이외의 가공무역기업이 단모기준 내에서 단모의 신고를 행하는 경우, 세관은 신고된 단모에 따라 보세재료의 대조말소를 행한다.

신고된 단모가 단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은 단모기준의 상한치 또는 하한치에 따라 보세재료에 대해 대조말소를 행한다.

 

제12조 공포되지 않은 단모기준에 대해서는 가공무역기업은 실제에 근거하여 세관에 단모의 신고를 행하고, 세관은 가공무역기업의 실제 단모에 근거하여 보세재료의 대조말소를 행한다.

 

 

제3장 단모신고

 

제13조 단모의 신고는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대해 단모를 보고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제14조 가공무역기업은 제품의 수출, 심가공결전(深加工結轉; 전창으로 통칭) 또는 국내판매 전에 세관에 단모의 신고를 행한다.

가공무역기업은 정당한 이유에 따라, 단모 신고를 기한 내에 할 수 없는 경우, 제품샘플과 관련서류를 보존하여, 제품수출, 심가공결전 또는 국내판매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며, 가공무역기업은 주관세관의 비준을 거쳐, 대조말소 전에 단모의 신고를 행할 수 있다.

 

제15조 가공무역기업의 단모신고시 이하의 내용을 포함한다.

 

(1)가공무역항목에 있어서 재료와 제품의 상품명, HS코드, 계량단위, 규격과 품질

(2)가공무역항목에 있어서 제품의 단모

(3)가공무역의 동일재료에 있어서 보세와 비보세재료가 있는 경우, 비보세재료의 비율, 상품명, 계량단위, 규격과 품질을 신고한다.

 

제16조 이하의 정황의 경우, 공정 손모의 범위에 들어간다.

(1) 돌연 발생한 정전, 단수, 가스공급의 정지 또는 다른 타인에 의해 발생된 보세재료, 반제품, 완성품의 손모

(2) 유실, 파손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된 보세재료, 반제품, 완성품의 손모

(3)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된 보세재료, 반제품, 완성품의 소실, 파손 또는 부족 등의 손모

(4)수입보세재료와 수출제품의 품질·규격상 원인으로 계약서의 요구에 합치되지 않아, 사용되는 재료의 증가에 따른 손모

(5)기술적인 재료의 배합으로 사용되는 비보세재료에의해 생기는 손모

(6)가공공정에 있어서 소모성재료의 손모

 

제17조 가공무역기업은 서면 또는 전자데이터 형식으로 단모의 신고를 행한다.

 

제18조 이하 정황을 제외하고 가공무역기업은 세관에 대해 단모의 변경 또는 취소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1)기 수출신고가 종료된 보세제품

(2)기 심가공결전 수속이 종료된 보세제품

(3)기 국내판매 신청이 종료된 보세제품

(4)기 세관에 의해 단모 사정이 종료된 경우

(5)기 세관이 가공무역기업을 대상으로 입안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제4장 단모심사

 

제19조 단모심사는 세관이 본 방법에 따라, 가공무역기업이 신고한 단모가 관련규정에 합치하고 또한 실제의 가공행위와 일치하고 있는가를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0조 세관은 단모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심사하기 위해 이하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가공무역항목의 재료, 완성품의 샘플, 영상, 사진, 도면, 품질, 성분, 규격 및 가공계약서, 주문서, 가공계획, 가공보고서, 코스트계산 등의 장부와 자료의 조사·복사

(2) 기술공정표, 재료배치도, 인건비재료비표, 재료배합표, 품질측정기준 등의 완성품의 기술적 요구, 가공기술과정 및 상응하는 재료소모가 반영된 관련자료의 조사·복사

(3) 가공무역기업에 단모 사정의 계산방법, 계산공식의 제출을 요구

(4) 보세재료와 완성품에 대해 조사, 또는 샘플 검사, 또는 화학검사의 실시

(5) 가공무역기업의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기타 관련인원을 대상으로 단모 관련정황과 문제의 청취

(6) 가공무역기업의 화물보관장소, 가공장소에서의 단모에 관련되는 화물 및 가공정황의 현장진입 검사

(7) 가공제품의 단모정황에 대해 현장측정을 행하고 필요한 경우 샘플을 채취

 

제21조 세관은 가공무역기업이 신고한 단모의 심사를 행하고 규정에 합치하는 경우, 가공무역기업의 신고를 수리한다.

 

제22조 세관은 가공무역기업이 신고한 단모의 진실성, 정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가공무역단모질의통지서」(이하 단모질의통지서로 약칭.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를 발행하고, 질의이유를 서면으로 가공무역기업의 법정대표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고지한다.

 

제23조 가공무역기업의 법정대표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단모질의통지서」의 수령후 10영업일 내에 서면형식으로 세관에 관련자료를 제공한다.

 

제24조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규정기간내에 관련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제공한 자료로 단모를 사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단모의 사정을 행한다.

 

제25조 세관은 단독 또는 종합적으로 기술분석, 실제측정, 코스트계산 등의 벙법을 동원하여, 가공무역기업이 신고한 단모를 사정한다.

 

제26조 단모심사 전, 가공무역기업이 보증금을 납부 또는 은행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관의 동의하에 가공무역재료와 제품의 수출입, 심가공결전 또는 국내판매 등의 세관수속을 선행하여 행할 수 있다. 가공무역기업의 은행보증금대장에 이체된 금액이 보증금대상금액 이상인 경우, 담보의 제공을 면제한다.

 

제27조 가공무역기업이 단모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겨우, 단모심사를 실행하는 세관의 직속 상급기관에 서면으로 재심사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상급세관은 재심사신청을 받은 후 45일내에 재심사의 결정을 내린다.

 

 

제5장 부칙

 

제28조 본 방법에 있어 사용된 다음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정모는 가공후 재료가 물리변화 또는 화학반응을 통해 완성품 단위중에 존재 또는 전화된 양을 의미한다.

 

공정 손모는 가공기술의 관계에서 정상가공과정에 있어 정모를 제외하고 사용된 완성품중에 존재 또는 전화(轉化)되지 않는 전 재료의 양을 일컫는다. 유형손모와 무형손모를 포함한다.

공정 손모율은 공정 손모가 총재료에 대해 점유하는 백분율을 일컫는다. 단모=정모/(1-공정 손모율)

 

기술분석방법은 세관이 완성품의 구조, 성분, 조합, 기술요구 등의 단모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에 대한 본석과 계산을 통해 완성품의 단모를 사정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실제 측정방법은 세관리 조합분량과 계산 등의 방법을 응용하여 가공과정에 있어 단모의 측정을 하여 종합분석을 통해 완성품 단모의 사정을 행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코스트계산방법은 세관이 회계장부, 가공기록, 창고장부 등의 재료 소모의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대비와 분석을 행하고 완성품의 단모를 계산사정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제29조 본 벙법에 위반하여 밀수 또는 세관감독관리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범죄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급한다.

 

제30조 본 방법은 세관총서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31조 본 방법은 200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2002년 3월11일 공포한 세관총서령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가공무역단모관리방법」은 동시에 폐된다.

 

 

첨부자료 : 「가공무역단모질의통지서」

 

 

人民共和__________海

加工疑通知

____关单疑(200  )____

____________:

公司/位于____年__月__日向我的__________(手/账册号__________),因以下原因我关现提出疑:

  】加工企关设定的风险参数存在大差

  】加工企相同或者似加工企业产品的耗存在大差

  】加工企相同或者品的耗平均水平存在大差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根据《中人民共和加工耗管理法》第二十二、二十三、二十四定,自收到本通知之日起10工作日提供下列单证资料。若明确不能提供,或者逾期不提供料,或者所提供的料不足以明申报单耗的真实性或者准确性的,海关将不接受申报单耗,依法另行核定耗。

  】料件、成品的品、影像、片、图样、品、成分、格型等相关数据和料;

  】工流程、排料、工料、配料表、检测标准等能反映成品技要求、加工工艺过程及相耗料的有关资料;

  】加工合同、订单、加工计划、加工表、成本核算等有关账册算方法、算公式及明。

 

     章)        受送人(字或者盖章)

  

            

(本通知一式两联,第一送加工易企,第二由海留存)

 

 

참고자료 : 가공무역단모관리방법해석(광주해관가공무역임관처 2007년 1월), 세관의 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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