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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 세관, 수입상품 무작위 심사 강화
  • 통상·규제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권선흥
  • 2007-02-28
  • 출처 : KOTRA

도미니카(공) 세관, 수입상품 무작위 심사 강화

- 언더밸류 의심 시 인보이스 가액 불인정, 자체 기준에 따라 관세 중과 -

 

보고일자 : 2007.2.27

권선흥 산토도밍고무역관

ksh@kotra.or.kr

 

 

□ 정보내용

 

 Ο 도미니카 공화국 세관이 최근 들어 수입상품 무작위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Ο 도미니카(공) 세관은 언더밸류가 의심되는 경우 수입상이 제시하는 인보이스상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세관 자체적으로 마련한 최저가격 기준에 의거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입 통관 시 수입상들에게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Ο 한국의 A사로부터 한국산 제품을 꾸준히 수입해오던 도미니카(공)의 수입상 B사는 올해 2월 물품 도착 통지를 받고 이 제품 통관수속을 위해 세관에 갔다가 평소 부과되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관세액이 산정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함.

 

 Ο 최근 3개월간 매월 1컨테이너씩 인보이스상 유사물량 및 유사금액으로 3회에 걸쳐 물건을 들여왔는데,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통관 당시에는 관세 부과액이 US$1만 2000달러 수준이었으나, 이번 통관 시에는 무려 3만 2000달러로 관세가 산정된 것임.

 

 Ο 엄청난 관세 부과에 따른 자금 애로로 말미암아 물품을 적기에 찾지 못하고 시일을 끄는 경우 디머리지(컨테이너 유치료/Demurra Οe)에다 항만관리당국에서 부과하는 벌과금까지 추가로 물게 돼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Ο 한편, 같은 제품이라 해도 현지에 기 등록된 브랜드가 아닌 여타 브랜드로 들어올 때에는 값이 보다 비싼 신제품으로 평가돼 보다 높은 관세를 물고 들어오는 경우도 발생한 바 있음.

 

 Ο 예컨대 현대 승합 차량인 그레이스는 H100 이라는 현지 등록 브랜드를 달고 수입 신고되나, 중고차의 경우 한국에서 쓰던 그레이스 브랜드 그대로 신고돼 들어왔을 때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브랜드가 다르다는 이유로 H100보다 더 비싼 차량으로 간주해 관세도 더 높게 책정된 사례가 있었음.

 

 Ο 관세가 높게 책정되면 원산지를 불문하고 수입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물품유통세(ITBIS/부가가치세/16%) 부담도 따라서 올라가게 돼 수입상의 부담 가중 요인이 됨.

 

 

□ 배경 제도 개요

 

 Ο 도미니카(공)은 2001년 7월부터 WTO 관세협정에 부합하는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시장 관리를 위해 중고자동차 등 특별관리품목에 대해서는 WTO 양허 하에 세관의 최저가격 인정과세제도를 유지해오고 있음.

 

 Ο 과세기준은 수입자가 신고하는 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가격의 Undervalue를 통한 관세포탈을 막기 위해 관세청에서 보유하는 과표기준가격(Listado de Valores de Aduana)을 우선 적용하고 있음.

  - 자동차는 자동차 수입업자 협회에서 사전 제출한 모델별 연식 별 기준가격을 표준으로 하고, 일반상품은 주요국의 물가정보를 기초로 산출하되, 리스트 외 상품은 첫 수입신고 가격이 기준으로 사용됨.

 

 Ο 세관에서 국제 유관 기관 및 수출 주요단체에서 책정한 기준가격으로 자체 최저가격을 책정하고 이 가격보다 낮게 신고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인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적용 대상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음.

 

HS 코드

품명

0402 21 10

1006 30 00

우유, 크림제품

2523 10 00

시멘트 클링크

2523 29 00

포클랜트 시멘트 기타

2710 00 79

윤활유

3923 90 00

플라스틱 용기 기타

3926 90 90

기타 플라스틱 제품

4012 20 00

중고 타이어

4818 40 90

화장지, 기저귀, 기타 위생용품

6908 10 00

타일, 큐브 7센티 미만

8415 81 00

에어컨

8450 11 00

완전자동 세탁기

8517 11 00

유선 전화기

8528 12 00

컬러 텔레비전

8703 22 99

중고자동차 1,000~1,500cc

8703 23 19

중고자동차 1,500~1,800cc

8703 23 98

중고자동차 1,800~3,000cc

8703 24 99

중고자동차 3,000cc 이상

8703 31 99

중고 디젤 자동차 1,500cc 이하

8704 21 10

5톤 이하 중고 덤프 화물차

8704 22 90

5톤 이상 20톤 이하 중고 덤프 화물차

8703 31 10

5톤 이하 중고 일반화물차

8704 32 20

5톤 이상 중고 화물차

8711 20 19

50~150cc 중고 오토바이

 

 

□ 정보 분석 및 시사점

 

 Ο 언더밸류를 통한 관세 포탈 방지를 명분으로 1987년부터 적용돼 오던 영사송장 제도가 2006년 7월1일부로 폐지된 이래 언더밸류 관행이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자 세관의 통관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Ο 수입품에 대한 세관 심사는 무작위 검사 방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사에 걸릴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한두 번 언더밸류가 통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무사통과 할 수는 없으므로 언더밸류 시정 등 수입통관 지체에 따른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Ο 도미니카(공) 수입상의 경우 정식 인보이스 외에 물품 가액이 적히지 않고 공란으로 돼 있는 인보이스를 수출상에게 별도로 요구해서 여기에 더욱 다운밸류된 금액으로 채워 넣은 후 수입 신고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업계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음.

 

 

자료원 : 관세청 담당자 및 수입상 인터뷰, 무역관 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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