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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對 프랑스 장갑수출 전선이 위험해졌다
  • 통상·규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02-27
  • 출처 : KOTRA

한국의 對 프랑스 장갑수출 전선이 위험해졌다

- 프랑스 세관, 수입 장갑 품질 단속 강화 비상령 발동-

 

보고일자 : 2007.2.26

김영호 파리무역관

yh.kim@kotra.fr

 

 

□ 프랑스 세관의 수입산 작업용 장갑 품질 단속 강화 비상령 발동 배경

 

 ○ 파리무역관은 프랑스 모 수입상으로부터 긴급 입수해 관계 조합 및 검사기관을 개별 적촉한 결과, 프랑스 세관이 한국산 등 아시아 주요 수입대상국 산 수입 장갑 통관 시 품질 단속 검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음이 밝혀짐.

 

 ○ 프랑스 개인보호장비(EPI) 생산조합(SYNAMEP)의 MOULINET 총사무장에 따르면, 이 품질 단속 강화 조치는 현재로서는 프랑스만이 독자적으로 취한 것이나 EU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 합법적인 것으로 밝혀졌음.

 

 ○ 직장 내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예방 대책의 일환

  - 프랑스 정부는 수입산 개인보호장비(EPI)의 품질문제로 인해 직장 내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조치로서 기존의 EU 공업규격(EN388, EN407, EN420 등)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의 수입 및 내수 시장 내 유통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2006년 10월 11일 자 관보에 공고함.

  - 프랑스 경제 통계연구소(INSEE)에 따르면, 프랑스의 상해 근로자 발생 수는 연간 14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절반이 정상적인 직업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이며 약 40만 명은 중상자들인 것으로 나타나 있어 프랑스 정부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음. 프랑스 정부는 이로 인한 경제적 및 인적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 가장 큰 상해 요인인 개인보호장비의 품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경 통관 검사 강화 및 육로 운송 화물 불시 검문 및 시중 유통 상품 무작위 추출 검사 등의 활동 등을 전 방위적으로 시행 중이어서 국내 제조 및 수출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음.

  - 프랑스 세관은 이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 중순에는 1차적으로 프랑스에 수입되는 가죽제 작업용 장갑에 대한 대대적인 불량품 단속 검사를 실시한 후 최근에는 합성섬유 제(특히, 디네마를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작업용 장갑을 표적으로 해 집중 단속 중임.

 

 

□ 통관 검사 내용 및 절차

 

 ○ 가죽제 장갑의 CHROME VI 함량 허용치 : EU 공업규격(EN420)에 규정된 CHROM VI의 함량 허용치는 3mg/Kg 이하임.

  - MOULINET씨에 따르면, 이 규정은 ‘89년 덴마크가 주장해 채택된 것으로 당시 덴마크 정부는 발암물질인 크롬의 가죽 장갑 내 함량 허용치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해 채택된 것인데 크롬으로 인한 암환자 발생 증거는 없음.

  - 그리고 크롬은 빛이나 기후 변화로 인한 가변성이 높은 물질이어서 제조 시 EU 규정의 허용치를 준수했음에도 운송 과정에서 이 함량이 증가할 소지가 많아 누구도 도착지에서의 함량 검사 결과를 보장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시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까다로운 문제점이라고 함.

 

 ○ 디네마 장갑의 경우, EU 규격(EN388)에 의한, 신체 보호에 필수적인 견고성(마모, 찢어짐, 뚫림 및 잘림 등) : 기계적 검사를 받아 이 규격 부합 인증서 발급, 상품 및 포장 상의 CE마크 등 제반 정보 표기

  - 작업용 장갑은 그 용도에 따라 위험 수준이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돼 있는데, 디네마 작업 장갑은 대 부분의 장갑과 마찬가지로 중간 위험 수준인 CATEGORY 2번에 속하며 반드시 공인 시험기관을 통해 규격 및 품질 인증을 받아야 함.

 

 ○ 통관 검사 절차

  - MOULINET씨에 따르면, 프랑스 세관이나 정부 단속기관들은 프랑스에 우회 수입되는 상품들에 대한 품질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벨기에의 앤트워프 항구나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구로 수입되는 제3국 수입 상품에 대한 품질 검사가 소홀하다는 평판이 나돌고 있어서 외국 수출업체들 가운데 이 항구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프랑스 세관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 세관원은 프랑스에 수입되는 모든 장갑 류에 대해 서류 검사를 한 후 가죽제 및 디네마(합성섬유제) 장갑 등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품목에 대해 EU 규격 인증서, CE 마크 등 제반 정보 표기 및 상품 검사를 예외 없이 수행한 후,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프랑스 정부 공인 검사기관(CTC 및 IFTH)에 서류 및 샘플 확인 검사를 의뢰한 후 불합격 통보를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량품의 유통을 최대한 단속하고 있음.

  - 프랑스 중동부 리옹(LYON) 지방에 소재하는 CTC의 외국업체 담당자(MRS. Albine MIGARD)의 동료 직원 MRS. CIERKOSZ에 따르면, 프랑스 공인시험기관(CTC)에 따르면, '95년 또는 2000년도에 발행된 인증서와 신규 인증서 모두가 다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이 과거에 발급받은 인증서를 계속 사용해도 무방하며 최근 프랑스 세관으로부터의 서류 및 품질 검사 의뢰건수가 많아졌고 불합격 통보 대상도 상당수에 달하나 수입대상 국가별 불합격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함.

  - 프랑스 경제 재무 성 산하 기관(경쟁, 소비자보호 및 위조품 단속 기관 : DGCCRF)의 경우, 내수 시장에서 유통되는 불량품을 단속하고 있는데 주로 신고 및 제보를 받아 현장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병행해 무작위 추출 검사를 하고 있어서 EU 역내 자유 유통 상품들도 적발 대상에 포함돼 있음.

 

 

□ 프랑스의 합성섬유 제 작업용 장갑 수입 규모

 

 ○ 프랑스 관세청 수입통계월보에 따르면, ‘06년도 프랑스의 수입물량은 3858만 켤레(3968만 유로)를 상회했음. 프랑스의 이 상품 수입량은 ‘05년에 17.9% 증가한 후 ‘06년에 5.8% 증가했음.

  - 주 수입 대상국은 한국, 중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아시아 산의 수입 비중은 ‘06년 프랑스 총 수입량의 91.6%이었음.

  - 특히, 한국산 수입은 ‘05년 43% 증가 및 ‘06년 1.4% 증가로 ‘06년 프랑스 총 수입량의 45.4%에 해당하는 1751만 켤레에 달했음.

 

 

□ 파급 영향 분석 및 무역관 의견

 

 ○ 만일 한국 수출업체의 품질 및 관리 부실 등으로 프랑스 세관에 상품이 압류될 경우, 한국 수출업체는 금전적 피해는 물론 이미지 실추 등의 타격으로 프랑스 바이어들 가운데에서 매장당할 공산이 크며 이는 곧 프랑스 시장을 전부 상실하는 엄청난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의 철저한 품질관리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프랑스 세관이 공인 검사기관에 확인 의뢰를 할 경우 최소 2주 이상의 확인 검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관 및 인도 기간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수입업체가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로 인한 창고료 부담 등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나 품질상의 하자가 없을 시에는 한국 상품의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현지 바이어들이 수입선을 타 경쟁국으로 변경하지는 않을 것임.

 

 ○ 한국은 프랑스의 최대 장갑 수입대상국이어서 프랑스 세관의 제 1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많으며 특히, 프랑스 작업용 장갑 제조업체 및 경쟁업체들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입상품을 직접 수집해 세관 및 불량품단속 기관 등에 고발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프랑스 항구가 아닌 인근 국 항구를 통해 수출하는 상품의 경우, 프랑스로 재수입될 경우 검사 대상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EU 시장에 수출하는 모든 장갑에 대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번 프랑스의 작업용 장갑 통관 검사 강화 조치는 한국 상품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한국보다는 중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및 파키스탄 등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공산이 크며 이로 인해 한국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될 가능성도 있음. 이 모든 것은 한국 제조 및 수출업체들의 철저한 품질 관리 여부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의 비상한 관심과 대책 모색 등이 절실히 필요함.

 

프랑스의 최근 3년간 작업용 장갑 수입 현황

(HS CODE : 61161080) 합성 섬유(디네마 등)제 장갑류

                                                                                                         (단위 : 1000유로, 켤레, %)

지역별

2004년

2005년

2006년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증감률

금액

물량

구성비

증감률

총수입

31,961

33,485,541

35,018

43,490,608

29.9

34,510

40,835,255

100

-6.1

유럽

2,420

1,589,870

2,446

1,754,936

10.4

3,955

3,091,835

7.6

76.2

아프리카

9,136

12,961,675

8,913

14,092,170

8.7

6,411

9,192,691

22.5

-34.8

아메리카

2,905

1,256,359

2,435

1,078,425

-14.2

2,184

945,962

2.3

-12.3

아시아

17,337

17,569,849

21,190

26,550,604

51.1

21,956

27,603,685

67.6

4.0

국가별

 

 

 

 

 

 

 

 

 

말레이시아

6,671

6,283,491

7,884

7,817,143

24.4

7,088

7,669,039

18.8

-1.9

튀니시아

8,758

12,678,820

8,682

13,909,787

9.7

6,144

8,886,876

21.8

-36.1

중국

2,975

4,362,845

5,595

11,140,989

155.4

5,264

10,889,812

26.7

-2.3

스리랑카

4,139

3,477,573

4,457

4,180,638

20.2

4,136

3,642,597

8.9

-12.9

한국

1,647

1,662,817

1,446

1,608,200

-3.3

3,046

2,431,805

6.0

51.2

파키스탄

1,124

1,295,973

1,056

1,220,717

-5.8

1,191

2,044,780

5.0

67.5

               자료원 : 프랑스 관세청 수입통계 월보

 

 

자료원 : 프랑스 장갑 수입업체(업체명 대외비), 프랑스 개인보호장비 생산조합(SYNAMEP) 및 프랑스 정부 공인 시험기관(CTC), 프랑스 관세청 수입통계 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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