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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료용 곡물 수출 쿼터 철회
  • 통상·규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02-26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사료용 곡물 수출 쿼터 철회

- 밀, 호밀 등 식용 곡물 수출 쿼터제는 강행 -

 

보고일자 : 2007.2.26

김창식 키예프무역관

kotraiev@ gt.com.ua

 

 

□ 곡물 쿼터제 실시로 4개월간 수출 중단

 

 ㅇ 2006년 12월 29일 우크라이나 정부령(Cabinet Resolution No. 1852)으로 곡물 수출 허가제를 곡물 수출 쿼터제로 강화 시행함. 이 정부령이 발표되기 전인 2006.10.11일부터 총리 지시로 사실상 곡물 수출을 중단 해왔음.

 

 ㅇ 대상 곡물 및 쿼터량은 밀 3000톤, 호밀 3000톤, 보리 60만 톤, 옥수수 50만 톤 등 총 110만 톤이며 기간은 2007년 6월까지임.

 

 ㅇ 그러나 2월 22일자 관보를 통해 이 쿼타 대상에서 보리와 옥수수는 사료용 곡물로 분류해 쿼터 부과를 철회 했음.

 

 

□ EU, 미국등의 비난 일부 수용

 

 ㅇ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쿼터제 실시에 대해 EU, 세계은행(World Bank)과 서유럽 에서는 정당하지 못하며 불 투명한 조치로 평가 함. 독일 미국 대사관에서는 곡물 수출 재개 요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곡물 수입 국에서 비난이 지속 됐음. 우크라이나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기존 수출 업체에게 부여된 쿼터의 취소 조치로 현재까지 수출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이미 1억 달러 이상의 수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아울러 항구에 적재된 곡물의 일부가 변질되기도 했음.

 

 ㅇ 이에 우크라이나 부 총리 VICTOR SLUTA는 2007.2.21일부터 사료용 곡물은 쿼터 대상에서 제외 함을 밝히고 올해 시즌에 800만 톤의 곡물을 수출 할 것으로 전망함.

 

 ㅇ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2006년도 작황이 그 전년보다 9.9 % 감소한 점과 2006년 하반기 수출이 550만 톤으로 지나치게 많아 국내 식량난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식용 곡물에 대한 쿼터제는 강행 함을 발표함.

 

 

□ 시사점, 기타

 

 ㅇ 한국,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급증

  - 한국의 대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은 주로 사료용 곡물 수입인데 2005년 1357만 달러에서 2006.1~11월에는 4741만 달러로(전년 같은 기간보다 707%) 급증하고 있음. 따라서 우크라이나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들에게는 이번의 사료용 곡물 수출 쿼터 철회 조치로 수입을 원활히 재개하게 됐음.

 

 ㅇ 우크라이나는 광활한 흑토지대에서 각종 농작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2006년 작황은 2005년에 비해는 9.9% 감소된 3430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사료용 곡물은 9%가 증가된 1930만 톤인 반면 식용 곡물은 26.1%가 감소된 1500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음.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하반기에 보리 300만 톤, 밀 230만 톤을 수출했음.

 

 ㅇ 기타 작물로 콩은 이번 시즌(2006.9~2007.8)에 전 시즌보다 77% 증가한 4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채씨(Rape Seed)는 190%가 증가한 5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 관보(2007.2.22), Ukrainian Journal(2007.2.22), Interfax(2007.2.22)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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