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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07년 유독화학품 수출입제한목록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2-26
  • 출처 : KOTRA

中, 2007년 유독화학품 수출입제한목록 발표

 

보고일자 : 2007.2.26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개요

 

 ○ 중국 환경보호총국은 2006년 12월 30일자로 ‘2007년판 중국 유독화학품 수출입제한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을 발표해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감.

  - 중국은 1994년 4월 최초로 ‘중국 유독화학품 수출입제한 제1차 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 第一批)을 발표하고 11년만인 2005년 6월 ‘2차 목록’을 발표함.

  - 2005년 말에는 1,2차 목록을 종합 정리하고 일부 품목을 추가해 ‘2006년 중국 유독화학품 수출입제한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을 발표함.

  - 이번 ‘목록의 발표로 2006년 목록은 전격 폐지됨.


 

□ 기존 목록과 비교해 달라진 점

 

 ○ 2007년판 ‘목록’의 유독화학품 수출입제한 대상품목은 2006년판과 비교해 큰 틀이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해당품목이 올해는 총 80개(HS 코드 10단위 기준)로 2006년의 103개에 비해 23개가 줄고 일부품목의 HS Code 가 변경되거나 일부품목이 추가되는 등 미세한 변화가 있음.

  - 시안화코발트의 HS CODE는 2006년 2837.1990.14에서 2007년에는 2837.1990.13으로 변경됨

  - 수은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수은제 제외)(2852.0000.00), 다종의 38장 하위세목에 나열된 물질을 함유한 소매용 포장(3808501090), 다종의 38장 하위세목에 나열된 물질을 함유한 비소매용 포장(3808509090), 폴리염소화비폐닐(PCBs), 폴리염소화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의 화합물(3824820000)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각각 신규 세번이 부여됐으며 유독화학물 제한 수출입품목에도 신규 포함됨.


 

□ 수출입 통관필수절차

 

 ○ 2007년 1월 1일부터 ‘목록’에 해당되는 제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은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등록증’(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登記證)과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放行通知單)을 발급받아야 함.

  - 외국기업이 중국으로 유독화학품을 수출할 경우 유독화학품 수출계약서별로 외국기업 명의의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등기증’을 신청해야 하며 중국 수입상은 외국기업의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등기증’별로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을 신청해야 함.

  - 세관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급한 유독화학품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에 의거해 검사와 통관을 허용함.

  -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등기증’과 ‘유독 화학품 수입환경관리 통행통관단’은 국가환경보호총국산하 화학품등록센터가 발급함.

  - 기업은 국가환경보호총국 화학품등록센터 홈페이지(www.crc-sepa.org.cn)를 통해 해당기업의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등기증’과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 처리상황을 검색할 수 있음.

 

 ○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의 심사비준기간은 신청일부터 30일(근무일 기준)이고,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 심시비준기간은 신청일부터 20일(근무일 기준)임.

 

 ○ 공고문에 따르면 2006년에 발급받은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과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은 유효기간내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함.

  -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과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의 유효기간은 각각 2년과 6개월로 연장이 불가하며 ‘수입통행통지’의 유효기간은 ‘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자료원 :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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