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올해 안으로 염가임대주택 건설제도 도입 의무화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2-16
  • 출처 : KOTRA

中, 올해 안으로 염가임대주택 건설제도 도입 의무화

 

보고일자 : 2007.2.15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中, 145개 도시 염가임대주택제도 도입 안해
 

 ○ 건설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중국 657개 도시의 77.9%인 512개 도시가 염가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함.

  - 특히 저쟝(浙江), 광둥(廣東), 허베이(河北), 쟝씨(江西), 깐수(甘肅), 산시(陝西), 쟝쑤(江蘇), 후베이(湖北) 등 8개 지역의 90% 이상 도시가 염가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함.

 

 ○ 중국 내 염가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도시는 총 145개로 이 중에는 신양(信陽), 준이(遵義), 바오샨(保山), 구웬(固原) 등 4개 지급시(地級市)와 141개 현급시(顯級市)가 포함되며 이들 도시 대부분이 랴오닝(遼寧), 푸젠(福建), 헤이룽쟝(黑龍江), 네이멍구(內蒙古), 허난(河南)과 신쟝(新

     疆) 등지에 소재해 있음.

 

 ○ 현재 총 121개 지급시 이상 도시(地級以上城市)가 토지출양순수익 중 염가임대주택제도 건설에 대한 사용비중을 정해두고 있으며 37개 도시는 토지출양순수익을 염가임대주택건설에 사용하고 있음.

  - 반면 166개 지급시 이상도시는 토지출양순수익중 염가임대주택건설에 사용하는 비중을 정해두지 않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 도시는 토지출양순수익을 사용해 염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시작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일부 도시는 염가임대주택 보장대상, 신청, 심사비준, 퇴출제도 등도 정비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상당수의 도시가 염가임대주택건설에 늑장을 부리고 있음.


 

□ 2007년까지 지역별로 염가임대주택설립제도 도입해야

 

 ○ 건설부는 2007년 말까지 모든 시(市)와 현(顯)이 염가임대주택제도를 완비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적용표준은 지역별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확정하도록 요구함.

  - 토지양도순수익 중 염가임대주택건설제도에 사용될 비중을 확정하지 않은 도시는 2007년 1/4분기까지 확정하도록 함.

 

 ○ 건설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말까지 중국 내 염가주택건설에 사용된 금액이 70억 8000만 위앤으로 이 중 예산배정액이 32억 1000만 위앤, 토지출양순수익이 3억 1000만 위앤, 사회증여가 2000만 위앤, 기타 자금이 15억 6000만 위앤 포함돼 있음.

 

 ○ 2005~06년간 중국 내 신규건설이나 헌집 구매로 제공된 염가임대주택이 15만 채에 달하며 2005년 말까지 착공하거나 구매한 주택도 5만 3000채에 달함.


 

□ 베이징 지역 염가임대주택 현황

 

 ○ 건설부에 따르면 베이징 지역 내 염가임대주택에 대한 보장혜택을 받은 가정이 2만 5030호에 달하며 이 중 주택임대보조금 혜택을 받은 가정이 4992호, 임대금 감소혜택을 받은 가정이 1만 9600호, 기타 방식의 혜택을 받은 가정수가 89호에 달함.

  - 베이징시 염가임대주택제도에 사용된 누계금액은 2억 8601만 위앤이며 이 중 예산배정규모가 122만 위앤, 주택공적금이 2억 5340만 위앤, 기타 자금이 3139만 위앤임.

 

 ○ 베이징시 건설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2006년 베이징지역에 신규 염가임대주택혜택을 받은 가정 수가 2000호에 달하고 염가임대주택제도를 실시한 6년 동안 베이징시정부는 총 3억 6000만 위앤의 자금을 투입함.

  - 이 관계자는 올해 베이징시 염가임대주택 공급량이 약 30만㎡에 이르고 향후 기 혜택자에 대한 소득을 조사해 실제 빈곤층을 대상으로 염가주택이 제공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 신경보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올해 안으로 염가임대주택 건설제도 도입 의무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