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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식품 안전 규정 강화 움직임
  • 통상·규제
  • 홍콩무역관 박해열
  • 2007-02-15
  • 출처 : KOTRA

2007년 홍콩 식품 안전 규정 강화 움직임

 

보고일자 : 2007.2.15

박해열 홍콩무역관

silver90@kotra.or.kr

 

 

□ 홍콩의 허술한 식품안전 규정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불만 증폭

 

 Ο 광범위한 종류의 식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며 ‘Food Paradise’으로 불리는 홍콩식품시장의 95%는 수입에 의존하며 다양한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음.(예로 사과의 경우 15개 국가로부터 수입).

 

 Ο 그러나 최근 가금류, 청과물, 생선을 중심으로 식품사고가 멈추지 않자 수입 식품의 안전을 보장할 홍콩 내부의 행정적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음. 특히 수입식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은 매우 커 중국과의 식품안전 규정을 시급히 강화할 필요가 있음.

 

 Ο 게다가 중국의 수출 금지 품목과 홍콩의 수입 금지 품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법유통의 우려가 있음.(예로 중국대륙에서는 멸종위기 식물로 지정하여 수출금지 상품으로 지정된black moss가 인접한 홍콩에서는 여전히 수입 가능 상품으로 돼 있으며 구정 특수상품으로써 인기를 누리므로 중국에서의 밀수를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Ο 중국 외의 해외국가식품 수입시에도 검역 철저화가 요구됨. 홍콩은 Codex를 통하여 매년 6만 종의 식품 샘플을 검사하지만 실제로 검사결과가 식품관련법안 결정에 영향력은 없었으며 기준에 부적합한 상품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가 미미함.

 

 Ο 아울러 홍콩의 대기오염과 식품사고 등으로 인해 음식을 통한 건강유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져 살충제와 인공비료 없이 재배한 유기농 식품, 유전자조작물질 및 중성지방비함유 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홍콩소비자들은 Food Labeling 시스템의 빠른 도입을 원하고 있음.

 

 Ο 2007년 1월 Greenpeace는 Food Labeling 의무화의 빠른 시행을 독촉하며 ‘Green Food Guide’를 발표함. ‘Green Food Guide’는 구정 특수상품에 유전자 조작성분 첨가금지를 중심내용으로 함.  

 

 

□ 최근 수개월간 발생한 주요 식품 사고  

 

 Ο 중국과 홍콩에는 계란 노른자의 황색이 진할수록 고소하고 영양이 높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퍼져있음. 2006년 계란의 적황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국 Hubei 지역 농장 일대에서 닭 사료에 Sudan Red라는 식용불가 색소(발암물질)를 첨가하여 사육하고 홍콩에 수출하여 11월에 홍콩 소매상에서 판매되는 계란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음.

 

 Ο 계란은 홍콩인들의 식단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계란에서의 해당 염료 성분 검출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1월 초까지 해당 중국 지역의 가금류 및 조란의 수입이 전면 금지됐음. 닭 소비가 많은 홍콩에서 가금류 관련 식품은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부분임.(2006년 11월 기준, 가공 및 미가공 조류의 알은 가공식품 총 수입액(5280억 300만 홍콩 달러) 중 상위 30위를 차지하며(52억 9000만 홍콩 달러),  2004~06년 11월까지 꾸준히 전체 가공 식품 수입액의 1% 이상을 차지함. 홍콩의 하루 계란 수입량은 400만 개이며 이 중 70%는 중국이 생산지임. 나머지 30%는 미국, 태국, 뉴질랜드 등지에서 수입)

 

 Ο 2007년 1월, 인도네시아산 Oil fish(일부인에게는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어종)가 대구로 잘못 표기된 채 대형 마트에서 유통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함. 인도네시아에서 생선명 번역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잘못 수출하였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나 홍콩인들은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철저한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을 첫 번째 문제로 삼고 있음.

 

 Ο 중국산 생선(가자미, 장어 등)에서 사료를 통해 흡수된 발암물질이 검출됨.

 

 Ο 중국 광동산 두부에서 공업용 염료(C.I.Basic Orange2)가 검출됨.

 

 Ο 올 1월에 발견된 조류의 사체를 통하여 작년에 수입된 일본산 냉동가금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자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 홍콩은 뒤늦게 일본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를 취함.

 

 Ο 최근 홍콩 중문 대학에서 구정 특수상품인 black moss를 검사한 결과 40개 상품 중 14개 상품이 녹말과 염료를 이용해 만든 가짜로 판명됨.

 

 

□ 정부가 발표한 식품 안전 강화 방책

 

 Ο 식품안전 센터를 중심으로 도입돼 2007년 1월 3일에 발효를 시작한 Health certificate 제도는 중국산 계란에 대해 Sudan Red와 조류인플루엔자 인자에 대해 안전확인을 받은 상품에 한 해 수입을 허가함. 계란 수입자는 농장명, 수량, 유통망에 관한 정보를 제출 해야 함. 중국 역시 수출에 앞서 계란 생산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함.

 

 Ο 이러한 Health certificate 제도는 계란 파동 이후 이전의 ‘수입자의 자발적 보고’ 형태에서 한층 강화된 정책임. 연말부터는 계란 도소매상 규제를 시행하여 정부 지정 업체만이 조란 수입 가능함.

 

 Ο 또한 식품보건복지부는 Health certificate 제도가 중국대륙식품 수입에만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모든 해외식품 수입자에게 확장될 것임을 밝히며, 향후 수입허가를 받기 전 당국에 수입자 등록과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잠정 발표함.

 

 Ο 1월 홍콩 정부인사는 필리핀을 방문하여 대홍콩 수출식품 안전을 당부하고 이에 필리핀은 특히 홍콩의 구정 특수상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약속함.

 

 Ο 홍콩 각 부처는 닭 수입이 증폭되는 구정 기간 동안 특히 산 닭을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닭 밀수를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발표함.(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산 닭은 하루 2~6만 마리(2월 10~13일)에서 8만 마리(2월 14~16일)로 증가할 것이며 20일이 되면 다시 2만 마리로 감소 추산됨.)

 

 Ο 이 밖에 수입자의 라이센스제도, 검역 의무화, 국경지역에서의 검사, 비 준수자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됨.

  - 농수산물보호국은 현지 양어장에 대해 어장 라이센스제도 고려

  - 중국 뿐이 아닌 기타 해외국의 수입식품에도 검역 강화 방침 발표( 특정 물질의  첨가여부와 원산지 표기 필수)

  - 중국과 홍콩은 지속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수출입 가능 상품 조정)

  - 채소 잔존 살충제에 대한 개정안 고려(현재 홍콩은 채소와 과일에 대해서 살충제 잔존량에 관한 기준이 없으며 ‘Greenpeace가 제시한 수입청과물에 함유되지 말아야 하는 살충제 및 화학물질’에 대한 검역이 없음.)    

 

 

□ 식품 안전 제도 정비의 난관

 

 Ο 식품 안전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요구됨.

 

 Ο 원산지와 유전자 조작물질 함유 유무 등을 기재하는 Food Labeling 시스템의 의무화는 식품 무역 비용을 증가시키며 시행 시작 연도에 1600~1900만 홍콩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예산을 걱정하며 시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함. 2000년도에 Greenpeace가 시행한 설문에 의하면 응답자 중 98%가 Food Labeling 의무화 실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Food Labeling 의무화는 2000년, 2003에 입법부에 의해 거론됐으나 모두 거절됐음.

 

 Ο 아울러 현재 유통 중인 원산지 및 성분표시가 된 중국상품 중 그 내용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가 있어, Food Labeling 의무화가 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함.

 

 Ο 계란 품질 마크제의 경우 박스 별로 도장이 찍혀 계란이 낱개로 유통될 때에는 인증 확인이 불가능하며, 허가를 받은 농장으로부터만 생산되는 계란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밀수를 야기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우려가 있음.  

 

 

자료원 : 현지 언론 종합, HKT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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