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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베네수엘라, 비관세장벽 강화로 무역거래에 최대 걸림돌
  • 통상·규제
  • 베네수엘라
  • 카라카스무역관 박찬길
  • 2007-02-14
  • 출처 : KOTRA

    베네수엘라, 비관세장벽 강화로 무역거래에 최대 걸림돌로 등장

      - Cadivi에 이어 상공부(Milco)도 외환 배정시스템에 개입 -

 

보고일자 : 2007.2.14

박찬길 카라카스무역관

 chan@kotra.or.kr


 

Ο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비관세 장벽

 - 베네수엘라 상공부는 수입억제정책의 일환으로 195조 결의안 의결 후 대통령 결재취득

 - 재경부 산하의 외환승인위원회(Cadivi)의 외환통제로 자유무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공부(Milco)의 추가 억제책으로 무역을 위한 외환배정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짐.

 

Ο 베네수엘라 상공부 195조 결의안 내용

 - 상공부(Milco) 195조 결의안

  · 기존방식인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업자는 외화획득승인서(Aequisicion de Divisas:AAD)를 획득했는데, 수입업자는 경공업·상공부(MILCO)로부터 필수식료품, 의료용품, 공업원자재 등의 3680개의 관세코드를 제외한 3500개의 관세코드에 해당되는 수입품에 대한 "국내 비제조확인서" 및 "국내 불충분 제조확인서"를 받는 라차가 추가됨.

 - 확인서가 필요한 주요 제품

  · 자동차, 자동차부품, 술,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 화학제품, 알루미늄 용기, 의류, 비필수의료품, 유리, 세라믹 등

 - 확인서의 유효기간

  · "국내 비제조 확인서"의 경우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함.

  · "국내 불충분 제조확인서"의 경우 3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함.

 

Ο 적용시기 : 2006.12.5일 관보 제38577조에 따라 즉시 적용

 - 시한은 1.6년이며 연장 가능함.

 

Ο 무역에 미치는 영향

 - Cadivi(외환승인위원회)의 승인기간이 90~120일 정도 소요

 - Milco(상공부)의 확인서 발급절차가 30~60일 소요

 - 무역거래를 위해 행정절차가 종료하는 통상적인 기간이 150~180일 소요

 - U$1.00=BS 2150.00인 정부 공식환율로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암시장에서 2배 가까이 달러를 구매해서 수입해야 하므로 이는 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암시장을 통한 무역거래가 대폭 축소됨.

 

Ο 한국수출기업의 유의사항

 - 베네수엘라는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위해 바이어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 150~180일 정도의 대금 지급기한이 지체됨.

 - 비관세장벽 강화로 베네수엘라 시장이 급격하게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모

 - 바이어에게 해당 기간에 대금 독촉을 가급적 삼가해야 함.

 - 차베스 대통령이 재선 후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질 예정임.

 - 재무구조가 튼튼한 중견(강소)기업이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베네수엘라 시장 개척 필요


 

자료원 : 상공부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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