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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RoHS 시행, 20여 일 앞으로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2-04
  • 출처 : KOTRA

차이나 RoHS 시행, 20여 일 앞으로

 

보고일자 : 2007.2.2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중국은 오는 3월 1일부터 RoHs(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방지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관련 기업의 주의를 요함. 아래 내용은 동북아팀이 작성한 관련 정보 요약본이며 보고서 세부 내용은 글로벌윈도우 GW리포트 기획조사[FAQ로 알아보는 China RoHS와 시사점]에 게재돼 있음.

 

 

□ China RoHS 란

 

 ㅇ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1)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전자정보제품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EU의 RoHS 지침을 모태로 함

  - 즉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크롬(Cr+6) 등 중금속 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티르(PBDE) 등 난연제 사용 제한 및 금지를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확대를 도모코자 함.

  * 1)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China RoHS는 적용되지 않음.

 

 ㅇ 이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신식산업부 등 7개 부서는 2006년 2월 28일 공동으로 근거 법령인『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관리방법(電子信息産品汚染統制管理辦法』을 발표하고 2007년 3월 1일 시행할 예정임. 


 

□ China RoHS 적용대상 품목  

 

 ㅇ 1단계 ☞ 전자정보제품  

  - 우선 2007년 3월 1일부터 전자 레이더제품, 통신제품, 라디오․TV 설비업종 제품, 컴퓨터 관련제품 등 총 11종, 1400여 개의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또는 원소 함유내역 등을 기재한 라벨을 붙이도록 의무화   

 

 ㅇ 2단계 ☞ 중점관리목록   

  - 두 번째는 전자정보제품 중 ‘오염통제 중점관리목록’으로 분류된 제품에 대해서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치(최대허용농도) 또는 사용 제한 기한을 의무 준수토록 요구하고 있음.

  - ‘오염통제 중점관리목록’은 아직 미발표됐으며 공포 후 해마다 조정이 가능함.

  - 따라서 2007년 3월 1일부터는 우선 모든 전자정보제품과 포장물에 포함된 유해물질 또는 원소 함유량, 소재부품 회수 재활용 여부 표기 등 라벨링 작업만 하면 됨.


 

□ CCC 강제인증 실시 및 관련 기준안 제정 현황

 

 ㅇ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오염통제 중점관리목록’에 포함되는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CCC 강제인증을 실시

  - 즉, CCC 인증을 받아야만 ‘중국 시장에 판매’가 가능함.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정보제품은 CCC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세관이 수출입검사국(出入境檢驗檢疫機構)이 발급한 ‘수입화물통관서(入境貨物通關單)’에 따라 통관을 진행됨. 

 

 ㅇ ‘오염통제 중점관리목록’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CCC 실시시기도 2007년 3월 이후로 예상됨.  

 

 ㅇ China RoHS 실시 관련 세부 규정 중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라벨 요구’, ‘전자정보제품 중 유해물질 사용 제한치 요구’, '전자정보제품 중 유해물질 측정방법' 등 3개 기준안이 현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중국전자공업표준화기술협회(www.cesa.cn)‘ 홈페이지에 게재, 유료회원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  


 

□ 시사점  

 

 ㅇ 우리의 대중 수출 주력품목 및 투자업종인 전자정보제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China RoHS 제도 이해 및 분석을 통해 라벨링, 인증서 획득 등 사전 준비 철저화 필요

 

 ㅇ 현재 의견수렴 중인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라벨 요구', 유해물질 사용 제한치 요구' 등 일부 세부규정은 2007년 3월 1일 이후로 늦춰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ㅇ 또한, China RoHS는 EU RoHS과는 세부적인 내용 면에서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함.  

 

 ㅇ 향후 China RoHS가 시행됨에 따라 중국은 환경오염 유발가능성이 있는 제품 판매 및 투자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히 6대 유해물질 규정치를 수동적으로 준수하는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친환경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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