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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모래 및 표토 수출금지 조치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복덕규
  • 2007-01-31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모래 및 표토 수출금지 조치

- 규사 및 점토, 고령토 등 광물자원 수출 규제 포함 -

- 국내 유리 및 도자기산업 원자재 공급 차질 우려 -

 

보고일자 : 2007.1.31

복덕규 자카르타무역관

bokkotra@kotra.or.kr

 

 

□ 규제 내역 및 진행 현황

 

 Ο 인도네시아 정부가 모래, 토양, 표토 수출금지 조치를 지난 1월 22일자 무역부장관령(2007년 2호)으로 결정함.

 

 Ο 이 결정이 고시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해서는 2007년 2월 5일까지 판매계약을 해결하도록 유보가 될 예정이고, 공식적인 수출금지령의 효력은 2월 6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짐.

 

 Ο 마리 빵에스뚜 인도네시아 무역부장관은 1월 23일자 성명을 통해 2월 6일부터 전면 수출금지가 실시될 것이며, 이번 수출금지령은 그동안 인도네시아 각지에서의 무분별한 골재채취로 인해 환경파괴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라고 밝힘.

 

 Ο 특히 수출용 모래채취의 경우 국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2005년 전체 수출액 930만 달러 중 620만 달러가 싱가포르에 건설자재로 수출됐던 것으로 알려짐.

 

 Ο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미 바다 모래의 경우 수출금지를 시행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수출금지조치는 육상모래와 표토 및 토양으로 확대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음.

 

 

□ 파급효과

 

 Ο 이번에 발효된 모래 및 토양 수출금지 조치의 효력은 인도네시아 전역이며, 모래에는 유리 원자재인 실리카샌드도 포함되고, 토양에는 점토와 고령토 등 도자기 원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짐.(그러나 무역관 재조사결과 점토 및 고령토는 무역부의 허가 서한을 받아 수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음.)

 

 Ο 이로 인해 한국의 원자재 수입업체들은 2월 5일까지 거래를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수입선을 변경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됨.

 

 Ο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가장 큰 수입국가였던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 정부는 항의성명까지 발표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임.

 

 Ο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인도네시아 모래가 전체 수입량의 90%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싱가포르 건설 특수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임.

 

 Ο 인도네시아 정부는 밀수나 부정한 방법을 통한 밀반출을 단속하기 위해 2월 중에 또 다른 법령을 제정해 고령토, 흑연, 대리석, 경석(pumice stone) 등 30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증 발급을 의무화할 예정임.

 

 

 자료원 : 인도네시아 무역부, 일간지 Kompass 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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