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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영사인증 제도 개선 추진
  • 통상·규제
  • 요르단
  • 암만무역관 권중헌
  • 2007-01-29
  • 출처 : KOTRA

요르단, 영사인증 제도 개선 추진

- 대요르단 수출절차 애로 개선 전망 -

 

보고일자 : 2007.1.29

권중헌 암만무역관

jhkwon@kotra.or.kr

 

 

□ 정보 요약

 

 Ο 그동안 국내의 수출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던 요르단의 영사인증제도가 올해 중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돼 우리 기업들의 대요르단 수출이 한층 간편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Ο 요르단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관장과의 면담에서 영사인증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외무부(영사인증제도 실행주체)로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기 발송하고 현재, 총리실 법제담당 부서에서 제도개선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Ο 영사 인증제도란 요르단을 비롯한 중동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출업체들이 인증제도 시행국으로 수출할 때에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원산지 증명서 등 무역서류에 대해 수출업체 주재국 상공회의소에서 인증을 받은 후 주재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임.

 

 Ο 요르단의 경우 194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WTO 가입국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 송장 건당 일정금액(약 30달러 수준)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

 

 Ο 영사인증 제도 폐지 시 국내 수출업자들에게는 수출에 따르는 별도의 비용 부담 이외에 주한 요르단 대사관이 없는 상태에서 명예영사나 주한 아랍국 대사관을 찾아가 매건 별로 영사인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국내 수출업체들의 대요르단 수출여건이 크게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현행 요르단의 영사인증제도 개요

 

1) 제도 도입 배경

 

 Ο 1940년대 초반, 본격적인 무역활동이 시작되면서 요르단의 수입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작성된 서류와 제품이 서로 다른 제품의 수입이 증가함.

 

 Ο 이에 정부는 제품 수입 전에 상업송장이 실제와 같은지 여부와 함께 송장에 기재된 서명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을 인식함.

 

 Ο 요르단 정부는 당시 기 시행 중이던 타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1947년 영사 인증 제도 도입을 결정함.

 

 o 이 제도는 1947년에 도입된 후 1989년과 2000년에 일부 개정함.

    - 1989년 : 수수료 인상

    - 2000년 : 수수료 부과 방법

 

 2) 운영 목적

 

 Ο 대요르단 수입품을 관계 법령 준수 및 서류의 정확성 보장함.

  

 Ο 안정적 영사 수익 확보 및 관련 수익 경쟁 유도를 통한 영사관의 비즈니스 촉진 서비스를 개선함.

 

 3) 운영 주체

 

 Ο 제도 운영주체는 재무부 관세국이며, 실제 수수료 징수 업무는  해외 대사관(영사관)에서 집행함.

 

 4) 구체적 운영 실태

 

 Ο 적용 범위는 전체 수입품에 해당됨.

 

 Ο 구체적 부과기준은 법령 제 20호(관세법) 제 31조 및 영사 서비스 수수료 징수 규정에 준거함.

  - WTO 회원국 : 송장 건별(일반 상업송장의 경우 JD 21 : 약 30달러 수준) 수수료 부과

   * 영사 수수료 징수규정 2조

  - WTO 비회원국 : 송장 금액별로 수수료 부과

   * 금액별 부과 수수료는 영사수수료 징수규정 3조   

 

 Ο 인증 서류가 없이 수입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관세청장 재량으로 물건가액의 2%를 넘지 않는 범위 내 현금이나 4% 범위 내 유가 증권을 예탁을 통해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인증서류 제출 시에는 60일 이내에 예탁금 환불을 실시함.

 

 5) 연도별 제도 변동 내역

 

 Ο 1947~88년 : 송장 건당 JD5(약 7달러 수준)

 

 Ο 1989~99년 : 송장 가액에 따라 일정액 징구

  - 송장가액이 JD1만 이하 : JD21

  - 송장가액이 JD1~2만 : JD45

  - 송장가액이 JD2~5만 : JD55

  - 송장가액이 JD5~10만 : JD70

  - 송장가액이 JD10만 이상 : JD75(JD10만에서 송장가액이 JD1만씩 추가 될 때 마다 JD5 추가)

 

 Ο 2000~현재 : 2000년 WTO 가입에 따라 WTO 회원국에게는 송장 건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WTO 비회원국에게는 송장가액에 따른 부과방식을 지속하고 있음.

 

 Ο 2005년 1.1일부 아랍 자유무역지대 협정(GAFTA) 발효와 함께, 아랍 자유무역지대 회원국(요르단을 제외한 16개국)으로 부터의 영사인증 수수료는 면제 조치됨.

 * 영사인증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 : 예맨, UAE, 바레인,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이라크,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이집트, 모로코

  

 6) 제도운영에 대한 요르단 정부의 입장

 

 Ο 요르단 정부는 WTO 가입 이후부터 이 제도 운영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당초의 도입 취지(송장의 정확성 확인)도 점차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통상산업부 관계자)

  - WTO에서도 요르단 정부에 대해 이 제도 개선을 요구

 

 Ο 통상산업부는 현재, 수출입과 관련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이 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 개선 시 이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음.

 

 

자료원 : 통상산업부 관계자 면담,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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