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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기부품 카르텔에 대규모 벌금 부과
  • 통상·규제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01-26
  • 출처 : KOTRA

EU, 전기부품 카르텔에 대규모 벌금 부과

    

보고일자 : 2007.1.25

구본현 함부르크무역관

hyuni@kotra.de

  

   

□ 지멘스를 포함한 전기부품 카르텔, EU로 부터 대규모 벌금 부과 받음

  

 ㅇ 지난 수요일(24일) 유럽 위원회가 총 11개의 대형 다국적 전기기기 기업들에 전력 공급망의 스위치 시스템에 관한 가격 담합을 이유로 대규모 벌금을 부과함. 가격 담합 대상 제품은 특히 변전 과정에서 중요한 부품으로 알려짐.

  

 ㅇ 이들 대형 전기기기 기업들은 1988년에서 2004년에 걸쳐, 전력 공급 조절에 쓰이는 첨단 기술 스위치 시장을 분점하고 가격을 담합했으며 경매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짐.

 

 ㅇ 카르텔에 연루된 기업 중 지멘스에 가장 큰 벌금형이 주어짐. 이 외에도 일본의 미쯔비시(Mitsubishi), 도시바(Toshiba), 히타치(Hitachi) 등과 프랑스의 알스톰(Alstom), 아레바(Areva), 슈나이더(Schneider)  등이 이 카르텔에 연루됨.

  

 ㅇ 스위스의 기계제조사 아베베(ABB)는 이번 카르텔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유럽 공정위원회에 해당사실을 알려, 증인 자격으로 약 2억 1500만 유로 상당의 벌금에서 면제됨.

  

 ㅇ 카르텔에 참여했던 11개 기업에 부과된 총 벌금액은 약 7억 5000만 유로에 달해, 약 6년 전 비타민 시장에서의 카르텔에 부과된 7억 9천만 유로에 이어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함.

  

  

□ 지멘스, EU 역사상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의 벌금액 부과 받음.

  

 ㅇ 지금까지 유럽 법원이 단일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으로는 지멘스에 부과된 것이 사상 최대 규모로, 약 4억1천9백만 유로에 달함.

  

 ㅇ 이 벌금액에 대해 지멘스 Power Transmission & Distribution 부서의 Mr. 우도 니하게(Udo Niehage)는 너무 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으며, 지멘스는 법적 대응할 예정임.   

  

 ㅇ 지멘스의 혐의는 1988년에서 2004년에 걸쳐 유럽의 전력 공급 관련 기기 시장에서 상기의 담합 행위를 한 것임. 그러나 지멘스 측은, 문제의 해당 가스차단 시스템에 관해 2002년 10월부터 2004년 4월 사이에만 몇몇의 유럽 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2004년부터 진행돼 온 이 EU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 왔다고 언급함.

  

 ㅇ 상기의 벌금 외에도, 지멘스 오스트리아는 2005년 구매한 회사 파우아 테크( VA Tech)에 관해 2천2백만 유로의 벌금을 EU에 지불해야 함.

  

  

□ 지멘스, 외부적 성장 속의 내부적 난관들

  

 ㅇ 지멘스의 매출액 규모가 지난 회계기간에 비해 6% 상승해 191억 유로를 달성했음. 특히 의료기기와 산업 자동화 분야가 크게 성장함. 그러나 EU로부터 이번에 부과 받은 막대한 규모의 벌금을 제할 경우 순이익은 오히려 지난 회계기간에 비해 16 % 감소해 7억8천8백만 유로에 달할 전망임.

  

 ㅇ 또한 지멘스는 뇌물 사건의 여파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2007년 1월부터 출범 예정이었던 노키아와의 조인트 벤처 협력 사업이 노키아측의 요청으로 연기됐음.

  

 ㅇ 전반적으로 지멘스의 대외적 규모는 성장했으나, 회사의 내부적으로는 뇌물 사건 및 벤큐 문제 등의 난관을 겪고 있음. 지멘스가 이러한 내부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이 향후 지멘스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시사점

 

ㅇ 우리 나라 대형 전자기업들도, 해외 시장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카르텔 혐의로 조사 받거나 벌금을 문 사례가 적지 않음. 예컨데, 삼성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D램 가격 담합 사실이 드러나 약 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있음.

 

ㅇ 해외 시장, 특히 소수의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분점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선전할수록 카르텔 혐의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러한 감시 기능을 염두에 두고 공정한 경쟁 노력을 경주해야 함. 또한 공정한 시장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어책 마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됨.   

 

 

 

  

자료원 : 독일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 Deutschland) 2007년 1월 23, 24일자, 한델스블랏(Handelsblatt) 2007년 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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