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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차량 등록세 개정 부과
  • 통상·규제
  • 루마니아
  • 부쿠레슈티무역관 양인천
  • 2007-01-24
  • 출처 : KOTRA

루마니아, 차량 등록세 개정 부과

- 2007년 1월 1일부터 모든 신규 등록차량에 대하여 등록세율 개정 -

 

양인천 부쿠레슈티무역관

icyang@kotra.or.kr

 

 

ㅇ EU 가입 후 재정확보 차원의 신규 특별 세금으로 적용

  - 루마니아는 2007년 1월 1일부터 모든 기존에 등록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등록세를 신설, 부과 중

  - 이번 등록세는 3.5톤 이하의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수입산, 국내산, 신규, 중고에 구분없이 적용

  - 이 세금의 부과 확정은 EU 가입 이후 부족한 정부재원 조달을 위해 EU집행위의 예외적인 승인을 얻어 루마니아 정부가 독립적으로 부과하는 특별세

  - 현재 EU 27개국중 EU집행위의 승인하에 별도의 자동차에 대한 특별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등 16개 국가로 나타남.

  - EU는 특별세 수준이 높은 헝가리와 폴란드에 대해서는 세율조정을 권고해 조정작업 진행 중

 

ㅇ 차량 배기량, 승인규격, 차령에 따라 차등 적용

  - 이번 차량 등록세는 부과대상 차량의 배기량(cc), 배출가스 승인규격 및 차령에 따라 차등 세율 적용

  - 세율 적용 기준 : 배기량(A)X배기가스승인규격(B)X차령(C)X차령에 따른 감가상각률(D)로 계산

 

 배기량(A)  배기가스승인규격(B)별 1차 적용

                                                                                                                        (단위 : 유로)

배기량(A)

배기가스승인규격(B)

Euro 4

Euro 3

Euro 2

Euro 1

Non-Euro

1600cc

0.15

0.5

1.3

1.8

2

1601~2000cc

0.35

0.6

1.4

1.8

2

2001~2500cc

0.5

0.9

1.5

1.8

2

2501~3000cc

0.7

1.1

1.6

1.8

2

3000cc

1

1.3

1.7

1.8

2

                     1590cc급 경승용차가 Euro 4기준을 통과한 경우 1590X0.15유로 적용

 

차령(C)  차령에 따른 감가상각률 최종 적용

차령

부과 세율

감가상각률

6개월 미만

0.9

85/100

6개월~2년

1.8

75/100

2년~4년

2.3

68/100

4년~6년

2.5

57/100

6년 이상

2.7

53/100

                      6개월미만인 1590cc급 경승용차의 경우, 1590X0.15유로X0.9X85%를 적용,

                         최종 등록세는 182.45 유로를 부과

 

ㅇ 루마니아 내 차량 수입 증가 추세는 유지될 전망

  - 이번 등록세는 국내산이든 수입차등 구분없이 동등하게 적용될 전망이므로 수입차량의 증가 수체는 지속될 전망

  - 단, EU의 배기가스 기준에 따른 최적 기준인 Euro4에 미달하는 경우 세금부과액이 증가되므로 외국차량의 경우 배기가스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개선이 필수 과제로 부상됨.

  - 2006년 1~11월간 수입된 승용차는 총 12만 3395대로 나타나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3% 증가했으며 루마니아 내에서 생산돼 판매된 차량 10만 9792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수입차량의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수입차별 판매순위를 살펴보면 르노, Skoda, 폭스바겐, 프조, 오펠, 포드, 현대자동차, 세브로레, 피아트, 도요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판매대수는 730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5%의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루마니아 소비자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고 있음.

 

 

자료원 : APIA(루마니아 자동차 생산 & 수입자 협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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