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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에이전트제도 비즈니스행위의 중심축 형성
  • 통상·규제
  • 쿠웨이트
  • 쿠웨이트무역관 김익환
  • 2007-01-22
  • 출처 : KOTRA

쿠웨이트, 에이전트제도 비즈니스행위의 중심축 형성

- 신용상태및 사업규모 · 독점권 부여 시, 손익여부 등 조사 후 선정이 바람직 -

 

보고일자 : 2007.1.22

김익환 쿠웨이트무역관

 kimih@kotra.or.kr

 

 

□ 시장개황

 

 ○ 쿠웨이트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에이전트 제도가 보편화돼 있으며, 이 제도가 비즈니스행위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데 일부 산업공단 및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하고는 외국 자본의 단독투자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에이전트제도의 발달이 불가피함. 쿠웨이트 현지 기업들은 세계 각지의 유명브랜드 공급업체와 독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1개 품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여러 제품을 모두 취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한편 대쿠웨이트 수출 활동 초기부터 에이전트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에이전트 활용 여부는 수출품목의 성격 및 시장특성, 수출물량, 에이전트의 능력, 에이전트를 통한 마케팅 활동 필요 여부 등 제반 요소를 충분히 감안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쿠웨이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능한 에이전트의 선정이 필수적으로 에이전트에 대한 사전정보 결여로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도 무능한 에이전트에게 독점 대리권을 부여해 진출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음.

 

 

□ 에이전트선정절차 및 유의점

 

 ○ 쿠웨이트에서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하려는 외국 회사의 경우 오직 쿠웨이트 현지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당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현지 에이전트는 쿠웨이트 상공부에 등록된 에이전시 계약을 통해 정식으로 임명돼야함. 군용품 입찰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외국 기업은 쿠웨이트에서 일어나는 입찰과정에 직접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쿠웨이트 상업대리인 법(Commercial Agencies Law No. 36 of 1964)과 상법(Commercial Law No. 68 of 1980)에서 상업 에이전시 계약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상업 에이전트는 계약한 해당 외국 기업 편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촉하고 거래 협상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데 총판 대리점도 법적으로 상업 에이전트와 같은 권리를 가짐. 민간과 군사부문 관련 거래를 모두 포함해 쿠웨이트 정부에서 10만 쿠웨이트 디나르(KD)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계약은 쿠웨이트의 관련법(Disclosure Law No. 25 of 1996)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에 의해 계약인 ·  에이전트는 계약 시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질 계획에 있는 모든 대금의 지불과 수취에 대한 사항을 정부에 공개해야함.

 

 ○ 또한 대부분의 에이전시 계약과 판매업자 계약은 등록행위가 없어도 합법적으로 중앙입찰위원회(Central Tenders Committee, CTC)와 관련된 입찰의 경우같이 특정한 사안에는 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쿠웨이트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에 에이전시 계약의 등록을 할 때, 한국에 있는 공식 행정기관과 서울에 있는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에서 최근 2달 이내에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쿠웨이트의 기업과 외국 회사 사이에 맺어진 에이전시 계약, 스폰서쉽 계약, 판매업자 계약은 반드시 공식 정부 번역기관에 의해 아랍어로 번역돼야 하며, 그런 뒤에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와 Department of Commercial Agencies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중에 쿠웨이트 상공회의소(The Kuwait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에도 등록 가능함. 에이전시 계약의 등록 과정은 보통 아랍어로 서류가 번역돼 제출된 때부터 2주 이내에 끝남.

 

 ○ 외국기업이 에이전시 계약에 포함시켜야할 사항들

  - 에이전시 계약에 지리적인 담당 영역을 명시

  - 에이전트가 담당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체적 영역을 분명히함.

  - 이이전시 계약 기간을 고려(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

  - 에이전트 수수료를 명시

  - 분쟁 시를 대비해 적용할 수 있는 법과 분쟁을 해결할 중재 재판소를 선택(관련 외국법의 적용이 쿠웨이트의 공공 정책에 반해서는 안됨.)

  - 에이전트 업무의 성격과 계약 당사자들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함.(계약본인과 에이전트는 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자세하게 기술해야 함.)

  - 계약종료 약관 · 법적으로 계약 종료의 최소 통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을 시에 3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이 관례

 

 ○ 에이전트는 그와 계약한 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해당 외국 기업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계약한 상대방에게 기밀유지를 보장하고, 쿠웨이트의 시장과 법적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야함.

 

 ○ 외국기업측의 계약 본인이 에이전시 계약을 종료하려할 때 에이전트가 그동안의 판촉, 판매, 서비스 활동 등을 성실히 수행하려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당 에이전트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여겨짐. 쿠웨이트에서 에이전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그 이유가 당사자간의 분쟁 때문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적지 않은 비용을 수반하는 일로써 쿠웨이트 상법은 관련 보상의 원칙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 시사점

 

 ○ 현지에 에이전트를 지정하는 우리나라 업체는 사전에 KOTRA무역관과 협조해 후보 업체의 신용 상태 및 사업규모, 독점권 부여 시 손익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쿠웨이트 시장에 대해 대체로 이라크전과 같은 일시적 전쟁 특수가 있거나 국내 수출물량 재고가 쌓여야 관심을 돌리는 일종의 보완시장, 저가시장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지금까지 적극적인 현지 시장개척 활동에 소극적이었으며 지속적인 시장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임.

 

 ○ 따라서 향후 쿠웨이트시장을 보다 안정적인 수출시장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경협 강화는 물론, 대체 또는 보완시장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각종 시장개척단 파견 및 쿠웨이트에서 개최되는 유망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를 통한 제품홍보  등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정보원 : 한국상품 및 건설플랜트 에이전트 인터뷰, 쿠웨이트 상업대리인법(Commercial Agencies Law,Kuwait)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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