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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中 수출입관세율 어떻게 달라지나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1-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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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中 수출입관세율 어떻게 달라지나
보고일자 : 2007.1.4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44개 세목 최혜국세율 인하로 제한적 관세인하 실시
○ 중국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2007년 관세실시방안에 관한 통지'(세위회 2006년 33호)를 통해 2007년 1월 1일부로 WTO가입 양허안에 대한 이행을 지속한다는 차원에서 폴리에틸렌 등 44개 세목1) 의 수입관세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농산물과 공산물의 평균 관세율이 각각 15.2%와 8.95%에 달하고 평균 수입관세율은 지난해 9.9%에서 9.8%로 0.1% 인하됨.
- 수입관세율이 인하된 44개 품목의 평균 수입관세율도 2006년 10.37%에서 2007년에는 9.21%로 1.16%가 인하됨.
- 중국정부가 지난해 1600개 수출입세목을 조정함에 따라 2007년 중국의 수출입 세목은 총 7647개에 달함.
○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WTO가입 다음해인 2002년 전년보다 3.31%p 하락한 12%에서 ▷11%(‘03년) ▷10.4%(‘04년) ▷9.9%(’05~‘06년)로 지속적으로 인하됨.
- 올해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인 9.8%도 당초 중국이 WTO가입 양허안에서 약속한 9.4%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상당수 품목의 수입관세율이 중국의 WTO가입 양허안 내용에 부합하고 있음.
- 이러한 판단에서 중국정부는 올해 일부 농산품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수준으로 수입관세율을 인하했으며 2008년에도 화공제품과 세목수가 많지 않은 일부제품을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인 관세인하가 실시될 전망임.
- 중국정부는 자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이 개발도상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선진국 수준인 3%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2010년까지 수입관세율 인하를 단계적으로 지속할 예정임.
□ 소맥 등 45개 세목 수입관세쿼터관리제도 적용
○ 소맥, 옥수수 등 45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1~15%의 쿼터관세율을 적용함.
- 품목별로는 양모와 면화, 벼와 쌀에 대해 1~9%, 소맥과 옥수수 1~10%, 당류 15%, 털실류에 대해 3%의 쿼터관세율이 적용됨.
- 요소, 중과인산석회, 삼원복합비료 등 3개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1%의 잠정수입관세율이 적용됨.
2007년 중국의 수입관세쿼터관리품목
(첨부 1 : 2007년 중국의 수입관세쿼터관리품목 참조)
□ 일부제품 잠정세율 적용으로 추가 관세인하 효과있어
○ 중국은 올해 1월 1일부로 석탄, 석재 등 자원류를 포함한 총 309개 세목에 대해 최혜국세율 이하의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함.
- 이에 따라 309개 품목의 평균 최혜국세율이 8.50%에서 잠정수입관세율이 적용되면서 3.63%로 크게 낮아짐.
- 중국은 2006년 11월 1일부로 58개 세목에 대해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해 왔으며 2007년 수출입세칙에는 이들 품목 중 53개 품목2)이 포함돼 있고 포함품목의 세율변동은 없음.
- 미포함 품목인 HS Code 3102.1000, 3103.2000, 3105.2000, 3105.3000, 8442.3020 등 5개 세목은 향후 별도공고가 없는 한 잠정수출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고에너지, 자원류, 고오염 제품 수출관세 징수
○ 중국은 고에너지, 고오염, 자원성 제품의 수출제한기조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올해도 이들 품목에 대해 잠정수출관세를 부과함.
- 올해 발표된 총 174개 잠정수출관세 적용품목 중 106개 품목은 2006년 11월 1일부로 시행된 110개 잠정수출관세조정품목과 중복되며 이들 106개 품목의 세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변동없음.
- 미포함 4개 품목 중 HS Code 7205.2100 합금강 분말은 2007년 잠정수출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향후 별도공고가 없는 한 잠정수출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그 외 미포함 품목인 HS Code 4409.2019는 세번이 4409.2910으로 조정되고 HS Code 7401.1000과 7401.2000도 올해부터 7401.0000으로 세번이 통합돼 수출잠정관세율이 적용되나 세번조정 후에도 잠정수출관세율은 종전과 동일함.
○ 품목별로 보면 홍주석, 남정석 및 규선석, 철광, 동광 및 그 정광 등 8개 품목과 침엽수와 활엽수 등 6개 품목, 페로얼로이, 철과 비합금광 등 32개 품목 등에 대해 10% 잠정수입관세율이 부과됨.
- 요소의 경우 기간별로 상이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의 잠정수출관세율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의 잠정수출관세율이 적용됨.
- 알루미늄 괴, 알루미늄 선 등 18개 품목에 대해 잠정수출관세율이 0~15%로 적용되며, 아연 괴 등 4개 품목은 0~5%, 벤젠은 영세율이 적용됨.
2007년 중국의 잠정수출관세율 적용품목
(첨부 2 : 2007년 중국의 잠정수출관세율 적용품목 참조)
□ 개인휴대 또는 우편반입 사치품 수입관세 대폭 인상
○ 중국은 소비세 조정과 맥을 같이한다는 차원에서 개인휴대 또는 중국 내 우편반입된 골프공과 골프채,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크게 인상함.
2007년 개인휴대 우편반입화물 수입관세율
세번
물품명
세율(%)
1
책, 간행물, 교육전용영화, 슬라이드, 녹음테이프 원본, 비디오테이프, 금, 은 및 금과 은으로 만든 제품, 식품, 음료, 세번 2,3,4 및 각주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상품
10
2
방직품, 픽업카메라,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및 기타전기용구, 카메라, 자전거, 손목시계, 시계(부품포함)
20
3
골프공 및 도구, 고급손목시계
30
4
담배, 술, 화장품
50
주1 : 피임용품과 피임약의 경우, 해관이 규정한 개인사용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해관규정에 따라 반송하거나 물품수입절차에 근거해 수입통관 및 검역을 실시함.
주2 : 상술한 고급손목시계는 납세후 가격이 1만 위앤 이상인 제품.
□ 원산지가 한국 등 52개국인 수입품에 대해 협정세율 적용
○ 올해 중국은 원산지가 칠레, 아세안, 한국,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홍콩, 마카오,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52개 국가(지역)의 수입제품에 대해 국가별, 품목별로 차등을 두어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국가별로는 칠레가 원산지인 수입제품 총 6781개 품목과 파키스탄이 원산지인 2190개 품목, 아세안 10국이 원산지인 5375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세율 이하의 협정세율을 적용함.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국인 한국, 인도, 스리랑카와 라오스, 방글라데시의 일부제품을 포함, 1673개 품목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라오스와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165개 품목을 별도로 지정, 저개발국가에 대한 특혜세율을 적용함.3)
- CEPA협정에 따라 홍콩이 원산지인 1449개 품목과 마카오가 원산지인 648개 품목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앙골라 등 아프리카 28개국이 원산지인 수입품 200개 품목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함.
첨부 1 : 2007년 중국의 수입관세쿼터관리품목
첨부 2 : 2007년 중국의 잠정수출관세율 적용품목
첨부 3 : 2007년 잠정수입관세율
자료원 : 중국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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