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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입규제 현황과 대응전략 Q&A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이혜인
  • 2020-10-14
  • 출처 : KOTRA

- 도금 강판, 코팅 강철 품목에 반덤핑 규제조치 연장, 압연제품과 반가공 합금철강재 품목에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

- 최신 수입규제 현황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예측가능한 수출입거래 가능 -

 

베트남의 수입규제 동향 

세계적으로 자국산업 보호, 통상관계에 따른 보복조치 등을 원인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자유무역주의를 필두로 GATT 협약과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한 20세기의 무역환경를 역행하는 세태로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세계 각국은 양자간 협상을 통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하여 보호무역주의 확산세의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보호무역주의는 점차 확산되어 왔고, 보호무역주의 수단도 다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원칙상WTO 체제 하에서는 무분별한 보호무역 조치를 방지하고 통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하여만 수입규제 조치를 있도록 하였다. WTO 부속협정인 WTO반덤핑 협정, WTO 세이프가드 협정, WTO 보조금 협정에 의한 수입규제조치가 가능한 것이며, 국은 반드시 이에 근거하여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입규제 조치는 자유무역주의 환경을 저해하고 통상마찰의 주요 요인이 되므로 WTO 부속협정 상의 절차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최근 WTO 미국의 대중 보복관세 부과는 WTO 협정 위반이라는 결정을 있다.

베트남은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하나이다. 중국산에 대한 보복조치가 감행되면서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산으로 둔갑되어 우회수출되는 경우가 잦아졌고, 다국적기업이 중국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베트남은 WTO 체제 하의 수입규제책을 적극 활용하는 국가 하나이다.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무역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와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수입규제 조치와 베트남은 연관성이 매우 높아 우리기업의 관련 규제 사전확인과 대응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다음은 KOTRA 접수된 베트남 수입규제 관련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이를 참고하여 수입규제 대응전략을 수립하길 권고한다.

 

WTO 체제 하의 베트남 수입규제 종류

WTO협정은 수입규제 조치로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의 세가지 유형을 규정하며, 베트남은 무역관리법에 이를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 반덤핑관세 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AD)

외국물품이 공급국의 정상적인 국내시장가격보다 낮게 수입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에 추가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 상계관세 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

외국의 공급자가 공급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물품에 추가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 세이프가드 제도(Safeguard, SG)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함으로써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베트남의 세계 수입규제 현황

베트남은 현재 수입규제 조치로서 반덤핑 관세와 세이프가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상계관세 조치는 실행된 바가 없다.

반덤핑 관세 규제는 한국, 중국,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도금강판 철강제품을 주된 대상으로 10건이 시행되고 있으며, 액상과당, 합성필라멘트사, 냉연철강 7 품목이 조사중에 있다.

대세계 세이프 가드 규제는 반가공 합금 철강재와 일부 합성비료 등에 대하여 3건이 시행 중이다.

 

Q1. 현재 한국에 대한 베트남의 수입규제 반덤핑 규제는 무엇이 있는가?

A1. 베트남은 한국산 제품에 다음과 같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반덤핑 규제조치(규제중만 포함, 조사중인 것은 제외)

1. 도금철강(Galvanized coating steel)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난 2017 3 30, 중국(홍콩 포함) 한국산 도금철강 품목에 대해 공식 반덤핑 조치 이행에 관한 결정문 (Decision 1105/QD-BCT) 발표하고,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한 있다. 해당 결정문은 2017 4 15일부터 발효되었고, 부과 조치는  발효일로부터 5년간 유지되어 2022 4 15일까지 적용된다.

부과대상은 도금철강(판)으로 두께와 폭에 관계 없이 아연이나 알루미늄, 합금 부식방지 금속으로 코팅되었거나 도금 금속을0.6%이상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 한정된다. 해당 품목은 HS 코드 기준 35개이며 반덤핑 관세율은 3.17%에서 38.34%까지 공급자 제조사 별로 차등 적용된다.

한국산 도금철강 품목 공식 반덤핑 관세율 기간

HS 코드

한국제조사

한국수출사 무역사

반덤핑 관세율

공식 반덤핑 조치 기간

7210.41.11;    7210.41.12;       7210.41.19;    7210.49.11; 7210.49.12;    7210.49.13; 7210.49.19;    7210.50.00; 7210.61.11;    7210.61.12; 7210.61.19;    7210.69.11; 7210.69.12;    7210.69.19; 7210.90.10;    7210.90.90; 7212.30.10;    7212.30.20; 7212.30.91;    7212.30.99; 7212.50.11;    7212.50.12; 7212.50.19;    7212.50.21; 7212.50.22;    7212.50.29; 7212.50.91;    7212.50.92; 7212.50.99;    7212.60.10; 7212.60.20;    7212.60.90; 7225.92.90;    7226.99.11; 7226.99.91

포스코 (POSCO)

1. 포스코 대우

(POSCO Daewoo Corporation)

2. 포스코 아시아(Posco Asia)

3. 포스코 SPS

(POSCO Processing & Service Co., Ltd)

4. 삼성물산

Samsung C&T Corporation

7.02%

반덤핑 최종판정

’17.3.30

 

부과기간

‘2017.04.15~2022.04.15

 

 

 

제조회사

 

19.0%

자료: Decision 1105/QD-BCT, Decision 1929/QD-BCT

2. 컬러도금강판(Certain flat-rolled products of painted coated alloy steel or non-alloy steel)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019 10 24 중국·한국산 컬러도금강판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 이행에 관한 결정문(Decision 3198/QD-BCT) 발표했다. 한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4.71%에서 19.25%까지 공급자 제조사에 따라서 차등 적용된다. 해당 결정문은 201910 24일부터 발효되었고, 발효일로부터 5년간 유효 하므로 관세부과 조치는 2024 10 23일까지 유효할 예정이다.

결정문에 의하면 다음의 품목은 반덤핑 조치가 면제된다.

- 열강 압연 강재 품목, 표면이 도색 되지 않은 품목, 가정용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고품질 PCM VCM 컬러 코팅 강철 품목,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PVDF 코팅강철 품목, 베트남에서 생산할 없는 컬러코팅 강철 품목

한국산 컬러도금강판 품목 공식 반덤핑 관세율 기간

HS 코드

한국 제조사/수출사

한국 무역사

반덤핑관세율

공식 반덤핑 조치 기간

7210.70.11, 7210.70.19, 7210.70.91, 7210.70.99, 7212.40.11, 7212.40.12, 7212.40.19, 7212.40.91, 7212.40.92, 7212.40.99, 7225.99.90, 7226.99.19, 7226.99.99.

동국제강

(Dongkuk Steel Mill. Co., Ltd.)

SK 네트웍스

SK Networks. Co., Ltd.

10.48%

반덤핑 최종판정

’19.10.24

 

부과기간

2019.10.24-2024.10.23

 


동부인천제강

(Dongbu Incheon Steel)

 

ST 인터내셔널

ST. International

4.71%

한국의 수출회사

Other exporters of goods originating from Korea

19.25%

자료: Decision 3198/QD-BCT

 

Q2. 현재 한국에 대한 베트남의 수입규제 세이프가드 규제는 무엇이 있는가?

A2. 베트남은 한국산을 포함한 전세계 수입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한다.

 

1. 반가공 합금 철강재 (Semi-Finished and certain finished products of alloy and non-alloy steel)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020 3 26 세이프가드 조치의 조사 내용에 근거하여 2023 321일까지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반가공 합금 철강재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하는 결정문 (Decision 918/QD-BCT)을 발표했다.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반가공, 특정 완전가공의 합금 비합금 철강재이며 관련 HS 코드는 13 품목이다.

규제 대상 HS코드 9811.00.00 경우 베트남의 특혜 우대관세 적용 대상이며, 세이프가드 조치는 해당 HS코드 전체가 아닌 7224.90.00, 7227.90.00, 7228.30.10코드를 참조하는 품목에만 적용된다.

한국산 가공 합금 철강재 품목에 대한 공식 반덤핑 관세

품목

HS 코드

세이프가드 관세율

조치기간

철강 반제품

7207.11.00; 7207.19.00; 7207.20.29; 7207.20.99; 7224.90.00

15.3%

2020.3.22-2021.3.21

13.3%

2020.3.22-2021.3.21

11.3%

2020.3.22-2021.3.21

0%

(연장여부 추후 검토)

2023.3.23 이후 발효

 

품목

HS 코드

세이프가드 관세율

조치기간

철강제

7213.10.10; 7213.10.90; 7213.91.20; 7214.20.31; 7214.20.41; 7227.90.00; 7228.30.10; 9811.00.00.

9.4%

2020.3.22-2021.3.21

7.9%

2021.3.22-2022.3.21

6.4%

2022.3.22-2023.3.21

0%

(연장여부 추후 검토)

2023.3.22 이후 발효

자료: Decision 918/QD-BCT

다만, 다음 반가공 합금 철강재 품목은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 된다.

직사각형 단면 (사각형 포함) 없거나, 두께의 2배가 넘는 폭을 가졌거나, 평균크기 두께 <100mm>또는 > 180mm 제품이 다음 범위의 비율을 가지는 원소 중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 :

탄소 > 0.37%, 규소>0.60%, 크롬>0.60%, 니켈(주석)>0.60%, 구리>0.60%

직경 14mm이상 편평 원형 가공 합금철강재 품목이 다음 범위의 비율을 가지는 원소 중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 :

탄소 > 0.37%, 규소>0.60%, 크롬>0.60%, 니켈(주석)>0.60%, 구리>0.60%

용접봉(용접재)에 사용되는 HS 코드 7227.90.00 합금  

자료: Decision 918/QD-BCT

북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카리브해, 유럽, 중앙아시아, 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품목은 세이프가드 규제가 면제된다.

 

2. 선 및 압연 제품 (Wire and rolled steel products)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020년 3월 26일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선 및 압연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하는 결정문 (Decision 920/QDR-BCT)을 발표했다.

세이프가드 관세율은 2020년 3월 22일부터 2021년 3월 21일까지 9.4%, 2021년 3월 22일 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7.9%, 2021년 3월 22일부터 2023년 3월 21일까지는 6.4%로 낮아진다. 산업무역부가 규제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2023년 3월 22일부터 0%가 된다.

압연 제품 세이프가드 관세

품목

HS 코드

세이프가드 관세율

유효기간

압연 제품

7213.91.90,

7213.99.90

 7217.10.10, 7217.10.29, 7229.90.99, 9839.10.00

9839.20.00

 

9,4%

2020.3.22-2021.3.21

 

7,9%

2021.3.22-2022.3.21

6,4%

2022.3.22-2023.3.21

0%

(연장여부 추후 검토)

2023.3.22이후

자료: Decision 920/QDR-BCT

다만, 다음 압연 제품은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 된다.

다음 비율을 가지는 원소 중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 :

탄소 > 0.37%, 규소>0.60%, 크롬>0.60%, 니켈(주석)>0.60%, 구리>0.60%

다음 범위의 비율을 가지는 원소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

망간 0.70%-1.15%, 0.24%-0.35%

- 원형 단면 14mm 이상 강재
-
내수 생산이 불가능하나 산업, 기계공학에 용 가능한 철강제품

자료: Decision 920/QDR-BCT

 

3. 디암모늄 포스페이트 및 모노암모늄 포스페이트 비료(Diammonium Phosphate and Monoammonium Phosphate fertilizers)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020 2 24 DAP·MAP비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조사를 종결하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특정 합경비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하였다.

2020 3 3 DAP · MAP 비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에 관한 결정문 (Decision  715/QD-BCT) 내용은 다음과 같다.

HS코드 기준 대상품목은3105.10.20; 3105.10.90; 3105.20.00; 3105.30.00; 3105.40.00; 3105.51.00; 3105.59.00; 3105.90.00 이며, 다음 성분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비료는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질소<7%, 인(P2O5)<30%, 칼륨(K20)>3%)

 

DAP · MAP 비료 세이프가드 조치기간 부과세액

조치기간

세이프가드 부과세액

2020.03.07-2021.03.06

1,050,662 VND / 1

2021.03.07-2022.03.06

1,029,219 VND / 1

2022.03.07-2022.09.06

1,007,778 VND / 1

2022.09.07 이후

0 VND / 1 ( 연장 )

자료: Decision 715/QD-BCT

 

 

Q3. 수입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있는 방법이 있는지?

A3. 2019 11 29일에 공표된 수입규제 관련 법률규정 37/2019/TT-BTC 따라, 다음의 경우 수입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베트남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제품;

  • 베트남 국내 생산 유사품목에 의해 대체불가능한 특성을 가진 제품;

  •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유사 또는 경쟁대상 제품에 대한 특수 제품;

  •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유사 또는 경쟁대상 제품이 국내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인 경우

  •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유사 또는 경쟁대상 제품이 내수시장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 및 비상업적 목적으로 요청된 수입제품


 

Q4. 수입규제 대상 제외요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A4. 수입규제 대상에서 예외적 제외요청을 하려면 다음의 절차가 수행되어야 한다.

베트남 무역규제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37/2019/TT-BTC) 따라 수입규제 대상에서 제외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상여부를 확인한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제외요청서와 법률에서 정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규칙 37/2019/TT-BTC 14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무역 구제조치 제외요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투자허가서 사본

  • 특성, 용도, 생산공정, 표준, HS코드를 토함한 물품 설명서류

  • 최근 3 당해연도의 수출입 금액 수량 증빙서류

  • 생산공정도

  • 최근 3 당해연도의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수요 증빙서류

  • 원재료 관련 증빙서류

  • 베트남 내의 경쟁제품 동종제품과의 차별성을 입증하는 서류

  • 최근 3 당해연도의 해당 제품 생산에 대한 증빙 서류

  • 공급계약서, 프로젝트 관련 서류 해당 제품의 수입 필요량을 입증하는 서류


수입규제 대상 제외 실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Step 1. 제외요청 대상 확인

수입규제 대상 제외요청은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산업보호국(TRAV)에서 관할하며, 신청 서류 양식 작성방식은 산업무역부 홈페이지(http://www.moit.gov.vn) 산업보호국 (TRAV)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http://www.pvtm.gov.vn)

 

Step 2. 제외요청 서류 제출

제외요청 기업은 제외요청서와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베트남산업보호국(TRAV)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 온라인 신청 (https://dichvucong.moit.gov.vn/HomePage.aspx)

- 우편 접수;

- 베트남 산업보호국 창구 대면접수;

Step 3. 서류 유효성 검토 제외요청 적정여부 결정

베트남 산업보호국(TRAV)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유효성과 제외요청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필요한 경우 기업은 서류 보완 요구를 받을 있다.

Step 4. 면제 요청 확인 면제 결정서 발행:

베트남 산업보호국(TRAV) 관계 부처와 협의을 통해 요청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매년 3 9월에 수락여부를 공지한다. 거절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보호국은 부결 사유에 대한 통보를 의무가 있으며, 수입규제 조치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외요청 기업에 적절한 통지를 의무가 있다.

제외요청 승인에 따른 관세 환급

기수입된 제품에 대한 제외요청이 승인된 경우 관할 세관은 해당 수입규제에 따라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할 의무가 있으며, 제외요청 검토 기간 내에 수입신고된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 환급 청구권을 주장할 있다. 환급 절차는 수출입세법을 따른다.

 

Step 5. 정기 보고

제외요청을 승인한 기관은 제외요건 법적 준수사항 이행에 관한 정기 보고서를 베트남 산업보호국(TRAV)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37/2019/TT-BTC20 참조)

Step 6. 사후 검토

베트남 산업보호국(TRAV) 제외결정 이후에도 요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 심사를 진행할 있다. 제외대상으로 승인을 받은 기업이 관련 규정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외결정을 취소하고 법령에 따라 처벌할 있다.

 

Q5. 베트남 수입규제 현황 정보는 어디서 얻을 있는가?

A5. 베트남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한국 기업이 무역구제책 최신 정보를 찾는데 유용한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1. http://antidumping.vn/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반덤핑 사례 기타 수입규제 조치를 확인할 있도록 무역규제 정보(법률 문서, 통계, 교훈, 동향 ) 사이트를 운영한다. 베트남 상공회의소의 무역규제 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있다.

- 기업 관련 협회(국제 규제, 통계, 동향 ) 위한 반덤핑 정보의 최신 동향 업데이트

- 관련 이슈에 대한 기업 전문가의 기고

자료 : 베트남 상공회의소 무역규제 정보 사이트

 

2. http://www.trav.gov.vn/

베트남 산업보호국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수입규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무역분쟁 해결 방안 수입규제 총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관련 공문 결정문을 포함한 세부정보를 획득할 있다. 다만, 사이트는 베트남어 자료만 제공된다.

자료: 베트남 산업보호국 무역구제 홈페이지

 

3. http://vbpl.vn/

사이트는 베트남 법률정보를 망라하며, 베트남 법령 규정 데이터베이스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고시, 공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법률 문서를 관계 부처 지역에 따라 검색을 있다. 소관부처에 따라 법령을 분류하고 있으며, 법률분류 시행일자에 따라서 검색이 가능하다.

사이트는 영문번역본을 지원하지만, 최신 법령 규정은 베트남어 버전이 우선 공개되고 추후 영문번역본이 업데이트된다.

자료: 베트남 법령 규정 정보 웹사이트

 

Q6. 수출가공기업(EPE)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해당 품목을 수입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A6. 베트남 수출입세법에 따라서 수출가공기업(EPE) 수출가공구(EPZ) 자유무역지역의 일종으로서 관세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며, 베트남 수출입세법에 따라서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시사점

베트남은 WTO 체제 하의 수입규제책을 적극 활용하는 국가 하나이며, 법률 규정에 근거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와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수입규제 조치는 수출입 기업의 사업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있어 사전확인과 대응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베트남은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적극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신남방지역의 생산중심기지로 부상 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출입 물품의 시장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수입규제는 WTO협약을 기반으로 철저하게 조사되며, 산업무역부는 교역증가에 발맞추어 보다 세부적인 조사대상 선정과 자료수집을 진행중이다.  2020 10 15 현재 반덤핑 조사가 진행중인 건은 7건에 해당하며 한국산 액상과당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의 사전조사 대응방안 수립은 예측가능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상당히 중요함에도, 각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신 수입규제 관련 정보의 일관되고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수입규제도 정보 공개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베트남어 공문으로만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수입규제 조치는 HS 코드를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본문에 기재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를 권고한다.

 

자료: Decision 1105/QD-BCT, 3859 / QD-BCT, 3198/QD-BCT, 918-QD-BCT, 920/QĐ-BCT, 715/QD-BCT, 1715/QD-BCT, Official Letter No. 570 / PVTM-P2, antidumping.vn, trav.gov.vn, vbpl.vn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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